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18 선고일 2007.05.15

전전대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의 사용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고충제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31.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4층 중 15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2006.10.01. 전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06.10.09.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아 한식점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안

○○ (이 하 “안○○”이라 한다)이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발급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2006.10.27. 제기하자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2006.10.3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6.12.06.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2.19. 청구인에게 『공부상 실제 소유주의 사용동의 없이 발급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직권폐업처리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에 불복하여 2007.01.22.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7.0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화해조서상 안○○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의 사용수익계약기간 5년이 종료되어 김○○은 청구인에게 전전대할 권리가 없다는 결정이나 김△△의 실종사망으로 인하여 안○○과 김△△의 권리의무관계가 법 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김

○○ 의 전전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과 김○○ 간의 임대권리에 대하여 앞으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어 공부상 건물주인 안○○의 권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상 “직권폐업사유의 기타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이 안○○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직권폐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허가가 아니고 세원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는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세적담당자의 현지확인을 거쳐 직권등록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고, 건물의 공부상 명의인과 전대인이 서로 임대권리를 주장하여 권리의 귀속이 확 정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은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가릴 사항이며, 정당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청구인에게는 세원관리를 위하여 임대유무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의 업종은 매출액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업종으로서 당초 사업 자등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수행이 불가능 한 사업장으로서 당초 착오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말소)한 처분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 “인․허가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근거하여 정당하고,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개정규정상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차인은 임대인(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의 규정을 자 세히 설명하고, 이 규정에 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 임대인(소유자)이 항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화해조서상 안○○과 김○○과의 사용수익계약기간인 5년이 종료하였 고, 건물주인 안

○○ 의 동의 없이 김△△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김

○○ 이 청구인과 전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은 건물주인 안

○○ 과의 마찰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상의 사업자등록 말소사유인 “기타사유로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같은 뜻: 국심2005주694, 2005.07.20.),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현지 확인을 거쳤다면 사업자등록이 발급거부 되 었을 사안으로 안

○○ 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당초부터 잘못 발급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전대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의 사용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고충제 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 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2002.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2.3, 1996.3.30, 2001.4.3, 2005.3.11>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 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2001자122 건물명도등 사건관련 화해조서상 안

○○ 은 자신의 소유인

○○ 시

○ 구

○ 동

○○ 번지 대지 5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30백만원, 월 임대료 백만원으로 하여 2005.10.15.부터 2006.12.14.까지 김△△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위에 김△△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개월내에 안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주고, 건물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김태한이 부담하는 등의 조건으로 전대할 수 있도록 화해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김△△은 쟁점토지위에 1층 329.73㎡, 2층~4층 각 339.13㎡,합계 1,347.12㎡인 건물(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위락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05.13. 안

○○ 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김

○○ 은 김△△과 쟁점건물 4층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없이 2004.11.15.부터 2008.11.14.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차기간을 2006.10.01부터 2007.10.0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2006.10.01. 작성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안

○○ 은 김△△과 김

○○ 이 쟁점건물의 4층을 전대기간을

2004. 11. 15.~

2008. 11. 14.로 한 전대계약서에 대하여 자신의 동의가 없었고, 쟁점건물의 임대차기간도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2006.10.14까지였다고 이 건 조사과정에서 주장하였으나 김태한의 사망(2005.07.28.)으로 쟁점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불분명하 며,

○○ 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서도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다툼이 있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도 신용카 드 를 받을 수 없어 불완전한 형태로 사업을 계속 영위 하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상

2007. 01. 29. 제출된 2006년 제2기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는 2006. 10. 09. ~ 2006. 10. 31. 동안 공급가액 1,722,728원의 매출액이 신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 시

○ 구

○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김△△은 주소지가

○○

○ 구

○○ 동

○○ 번지

○○홈타 운

○○ 동

○○ 호에서 2002.07.18. 같은 동

○○ 번지로, 2002.08.26.이후는

○○

○ 구

○ 동

○○ 번지였고, 실종된 후 변사체로 발견(실종일은 확인 못함)되었는 데 사망추정일은 2005.07.28.이며, 2006.12.29.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6.4.1부터 2007.3.30까지 시행된 『개인사업자 세적관리지침(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시 현지출장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사업자금 출처, 종업원수, 사업장면적․시설을 확인, 기존 사업자의 무단폐업여부, 임대차계약서 의 진위여부, 자필서명 여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확인 결과 정상적인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정상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신고․납부내용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신고납부자는 사후관리 종결하되 신고․납부내용 분석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자로 판명되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증 회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조사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이후 조사일 현재까지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직권등록 등과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확인된다.

  • 라. 판단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김

○○ 이 김△△과 맺은 쟁점건물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전대계약)에 대하여 안병학은 계약기간(2004.11.15.~2008.11.14.)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과 김

○○ 간의 전전세계약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의 사망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렵고, 김

○○ 과 청구인과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전전대계약)기간이 006.10.01.부터 2007.10.01.까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