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법인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법인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2004.12.13.부터 현재까지 ○○도 ○○군 ○○읍 ○○리 ***-1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시스템주식회사{구 법인명: (주)○○중전기, 이하 “쟁점법 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쟁점법인의 2004.1.1.~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신고서 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1주당 10,00원, 자본금 5천만원) 중 70%인 3,500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12.18. 청구 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 지분비율(70%)을 곱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92,075,0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83,620원 등 합계 167,108,400원의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공부상으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은 쟁점법인의 실질 창업주인 청구외 이○○(주소: ○○도 이○○시 이○○동 -5번지 이○○아파트 동 10**호, 이하 “이○○”이라 한다)이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 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은 2006.7.4. 쟁점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2003.5.1.부터 2004.12.24.까지만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04.12.31.)에는 공부상의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 4. 28. 개정)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사실관계
○○도 ○○군 ○○읍 ○○리 *** -1번지 토지 3,009㎡, 건물(제주1호, 2호, 3호) 1,162.62㎡(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이 소유{쟁점법인 구 법인명인 (주)○○중전기로 등기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쟁점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 법인의 과반수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쟁 점법인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는 효과를 가진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4.12.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2005년 3월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70%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어 법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