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16 선고일 2007.05.30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이를 공적견해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이를 공적 견해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축소한 규모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 신고하여 청구인이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34-13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4.3.19.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일 현재 특별소비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6.10.9. 청구인에게 2005년 1월∼2006년 6월분 귀속 특별소비세 48,918,430원, 교육세 13,455,619원, 합계 62,37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사업장의 허가면적이 125.6㎡(38평)로서 기준면적(40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며, 그 후 처분청은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4년 12월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유예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소급과세 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허가면적은 235.9㎡(71.3평)인 것이 삼척시로부터 회보된 자료와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에는 허가면적을 125.6㎡(38평)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2004월12월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유예 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청구인에게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영업장소의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판례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표명하는 공적견해를 무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처분일 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1기~2006.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유흥종사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원천징수)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19.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의 면적은 125.6㎡(38평)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3. ○○시장의 공문(○○과-00000, 2006.11.13.)과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18. 영업허가(○○시 허가번호 0-000호)시 허가면적은 235.9㎡(71.3평)으로 처분일 까지 면적변경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갑) (○○시장, 2006.6.28. 발급)에 의하면, 대지위치는 ○○도 ○○시 ○○동 34-13번지이며 건축물 현황 및 변동사항 란에 2004.3.17.에 신축에 의해 신규 작성하였고, 2004.3.18.에 1층 276.25㎡를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이하 여백으로 기재되어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200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와 음식요금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신용카드)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기 분 매출액 봉사료 합 계 비 고 2005.1기 105,620 306,880 412,500 국민카드 등 2005.2기 156,190 424,950 581,140 ” 2006.1기 161,660 435,610 597,270 ”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2004.12.30. 내부적으로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매출액+봉사료)은 2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진방법은 과세대상자 유예자 명단을 2004.12.29~2004.12.30. 확정하여 2005.1.3.부터 2005.1.5.까지 과세자로 판정된 사업자 안내문을 발송하며, 2005년 1월 귀속분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자로 판정된 특별소비유흥장소명단은 68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특별소비세 비과세사업자 명단은 청구인 등 120건은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5. 국세청장의 1999년 3월 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처분청이 2004.12.30. 수립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처분청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되, 일정규모(허가면적 40평)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정상화하여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 또한 처분청은 2004.12.13. 관내 유흥주점 ○○장들과의 면담시 제기된 건의를 참고하여 매출액 및 봉사료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일시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유예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 유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유예되었다고 표명한 처분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적 견해표명의 표시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같은 뜻, 대법 2001두9370, 2002.9.4),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이를 공적견해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이를 공적 견해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축소한 규모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 신고하여 청구인이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