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15 선고일 2007.03.19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심사청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6.12.13.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6,478,017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95,603원, 합계 7,773,62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2007.2.26.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의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