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출자지분이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608-9번지 소재 청구외 ㈜
○○ 실업(구 주식회사
○○○○ 트레이딩,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출자지분 75%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자인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2005.3.14.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065,060원, 2006.1.3. 2004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5,602,15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8,101,580원, 합계 41,768,7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위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2006.8.23.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75.0%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국세 46,996,900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75%)에 해당하는 35,247,6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외 2인이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미 약 2년이 경과되어 그 당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도 퇴직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과 이를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던 청구인의 과실이 있음은 분명히 인정하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전 관련 서류 일체의 조작 등에 대한 증거를 아래와 같이 확보하고 현재 일산경찰서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조작에 의한 허위 서류를 이용한 등기에 대한 증거】
1. 증-1: 거짓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무자격자를 통한 등기신청 등기시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 제출한 이○○은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없는 자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김○○의 부탁으로 법원에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였다.
2. 증-2 조작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인가 ○○종합 법무법인에서 2004.8.30.에 공증을 받은 인증서 중 함께 제출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조작된 서류로 청구인은 물론 함께 사임한 임지훈도 그러한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그 주주총회 의사록에 게재된 김○○ 외 2인은 모르는 자이다. 또한 공증을 위한 서류에는 분명히 주주명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 ○○종합 법무법인에 확인결과 자신들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바, 이는 분명히 공증사무실의 과실에 해당된다. 즉, 공증시 사용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공증절차 또한 정확하게 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였다.
3. 증-3 완전히 날조된 의사록을 이용한 대표이사 변경 및 공증 2004.8.30.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사임이사에 “민○○과 신임 대표이사 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위의 사임이사는 분명 ‘최○○”으로 되어 있다. 즉, 공증 사무실에서 정확한 확인도 없이 이를 공증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허위서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대표이사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해 할 수 없다.
4. 증-4 허위로 만들어진 사임서 증거로 제출된 2004.8.30. 청구인의 사임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조작된 것이다. 함께 제출된 임○○의 사임서 또한 분명하게 조작된 것이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은 김○○ 외 2인의 범죄행위(서류조작)로 인한 피해자인데도 무지로 주주변경신고를 못하고 서류상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이 건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을 알지 못하며, 김○○ 외 2인이 서류 조작 등으로 청구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임○○이 2004.6.10. 동안양세무서에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2004.4.30. 임
○○ 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7,000주를 주당 5,000원(양도가액 35,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날인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 청구외법인은 2003.6.1. 사업을 개시하여 2005.6.9. 폐업한 업체로서, 2006.8.23.(납부통지일) 현재 체납된 국세는 총 46,996,900원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4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무신고 한 업체로 2004.6.10. 휴업기간을 2004.6.10.부터 2004.12.10.까지로 하여 처분청에 휴업신고 하였으며, 2004.9.6. 법인명을 (주)○○○○트레이딩에서 (주)○○실업으로 변경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2003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 주식 10,000주 중 주식 500주(5%)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래【표1】과 같이 변경된 사실이 2006.11.13. 현재 발급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전 대표이사인 임○○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7,000주(70%)를 양수한 사실이 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 양ㆍ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대표이사 변경 내용 일자 대표이사 변경내용 비고
2004. 5. 11 임
○○ 대표이사 사임 대표이사 변경
2004. 8. 30 김
○○ 대표이사 취임
4. 청구인은 2004.8.30. 청구외법인을 양도하기로 하여 이전 관련서류 일체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였으나, 양수인인 김○○ 외 2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법인명을 변경등기 한 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할법원에서 수집한 청구인 및 임○○의 사임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 가) 2004.8.30. 청구인 및 임○○의 사임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을, 임○○은 감사직을 사임함을 명시하고 각인의 날인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 나) 또한 2004.8.3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청구인 및 임○○이 사임하고 김○○ 및 김○○을 신임이사로, 김○○을 신임감사로 취임하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명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을 포함한 위 3인(김○○, 김○○, 김○○)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인 및 임○○의 사임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조작된 것이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위 같은날(2004.8.30.) 이사회의사록에는 김○○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김○○ 및 김○○이 서명날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김○○ 외 2인을 일산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2006.11.13.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다.
6.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수취자 검토조서 및 기타 거래명세서 등을 보면,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의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은 무실적이며, 2004년 제2기 신고 과세표준은 예정신고분 34,240천원을 포함하여 397,111천원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의 2004년 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내용은 다음【표2, 표3】과 같다. 【표2】총사업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페업일 주식회사
○○ GROBAL *-81-*** 법인 도매 무역
2003. 6. 1 2005.12.31
○○ 포럼 *-02-*** 일반 도매 컴퓨터 등
1998. 1.14 2004.6.10 【표3】2004년 근로소득 내용 근 무 처 2004년 급여금액 비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 GROBAL *-81- *** 23,970,000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일산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 2004.8.30. 김○○ 외 2인이 서류를 조작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및 법인명 변경등기를 하고도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