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13 선고일 2007.05.21

형식적인 주주일 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1. 16.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8,945,38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년 제1기분 ~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636,28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시동생 청구외 ○○(이하 “○○”라 한다) 및 청구인 남편의 매형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위 청구인등 4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6. 11. 16. 청구인에게 지분율(20%)에 상당하는 18,945,38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대표자인 ○○이 단독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은 1987년 개인사업체인○○실업을 개업한 뒤 2000년 11월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당시에도 ○○ 혼자 모든 것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과 남편 ○○ 및 시동생 ○○는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위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총회 등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청구인과 ○○ 및 ○○ 등 3인이 당시 거래했던 계좌를 보면 그 거래액이 평균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체납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6천만원과 ○○ 지분 상당액 3천만원 및 ○○ 지분 상당액 1억2천만 등을 동 3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근로소득 또한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다.

○○와 ○○은 공고를 졸업한 것이 전부라서 말단 생산직에서 묵묵히 작업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당시 다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체납법인의 생산직 업무와 유사하기에 체납법인에서 말단 생산직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며, 중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체납법인에서 얼마간 근무를 하던중 결국 부도를 당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의 처로서 전업주부이기에 체납법인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법인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시에도 모두 ○○이 자금을 조달하였고, 또한 ○○은 ○○실업과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특허청에 여러 차례 상표등록과 의장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을 한 자로서, 체납법인은 당초부터 ○○ 개인의 사업체나 다름없었으므로,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에게 그 지분율을 100%로 하여 납부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 등 4인의 지분율 합계가 100%로서,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는 것인바, ○○과 그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등 4인 전원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은 2000. 11. 6. 설립(개업일은 2000. 11. 1.)되어 포장기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4. 12. 31. 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2002. 12. 31. 현재와 2003. 12. 31. 현재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동이 없고, 그 이후의 주식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가 없어, 청구인․○○․○○․○○ 등 4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각 2003.6.30., 2003.12.31., 2004.6.30., 2004.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주, %) 직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식수 비 율 대표자

○○ 000000-0000000 본인 18,000 30.0 이사

○○ 000000-0000000 처남 24,000 40.0 감사

○○ 000000-0000000 처남 6,000 10.0 이사 청구인 000000-0000000 처남댁 12,000 20.0 합계 60,000 100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를 보면, 대표자 ○○과 청구인․○○․○○ 등 4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 3인은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표자 ○○의 전말서상 ○○와 ○○이 현장에서 관리 생산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과점주주 모두에게 당해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4. 체납법인 대표자 ○○은 1992. 2. 10. ○○실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포장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 법인전환을 위하여 2000. 9. 30. 폐업한 뒤 2000. 11. 6.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임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실업(갑)과 체납법인(을)간에 2000. 11. 1.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그 모두(冒頭)에 “갑이 운영하고 있는 양도내역서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방법)에서 “갑은 2000년 10월 31일 현재 확정된 평가자산총액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금액)에서 “확정된 양도양수가액은 금 29,975,337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효력)에서 “ 본 계약의 효력은 2000년 11월 1일부터 발생하며, 따라서 갑은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은행 ○○동지점(지점장: 이○○)이 2000. 11. 6. 작성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보면,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조로 2000년 11월 6일 현재 3억원이 우리은행 주식청약증거금에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7. ○○이 2007년 4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체납법인 납입자본금은 3억원으로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법인설립자금을 일시 대여해 주는 ○○동의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법인설립등기가 나오는 2~3일간의 이자를 지불하고 등기후 즉시 찾아 되돌려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외의 다른 주주들은 전혀 아는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1원의 자본금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체납법인 대표자 ○○에 대하여 2006. 6. 28.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과 ○○는 체납법인 이사로서 현장에서 관 리 생산하였다고 되어 있다.

9. 특허청장이 증명한 아래 상표등록증과 의장등록증 및 실용신안등록증의 상표등록자와 의장권자 및 실용신안권자는 모두 ○○ 단독으로 되어 있다. 구 분 증명일 등록번호 대상물품 권리자 상표등록증 1994.11.29. 제000000호

○○실업

○○ 의장등록증 1998.04.30. 제000000호 액상물 자동 포장기 ” 의장등록증 2004.11.03. 제0000000호 한약 추출기 ” 의장등록증 2004.11.03. 제0000000호 가정용 한약 추출기 ” 실용신안등록증 2003.10.20. 제0000000호 한약 추출기 ” 실용신안등록증 2004.04.13. 제0000000호 가정용 한약 추출기 ”

10. 청구인과 ○○ 및 ○○ 등 3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2006. 11. 8. 처분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 도

○○

○○ 청구인 2000 12,000

• - 2001

• -

• 2002

• 16,920

• 2003 13,100 16,920

• 2004 13,200 16,920

• 합 계 38,300 50,760

• 11) ○○의 2000.1.1.~2000.12.31. 기간의 농협 계좌(000000-00-*)와 ○○은행 계좌(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최고 입출금액이 520,000원임을 알 수 있다.

12. ○○의 2000.1.1.~2000.12.31. 기간의 ◇◇은행 계좌(000-000-), 농협 계좌(000000-00-), △△은행 계좌(000-000000-00----), ○○은행 계좌(000-00000-) 및 □□은행 계좌(000-00-***) 사본에 의하면, 2000. 3. 16.자 20,600,000원이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틀 후인 2000. 3. 18.자 15,300,000원이 출금된 외에는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3. 청구인의 2000.1.1.~2000.12.31. 기간의 □□은행 계좌(000-00-000000 및 000-00-000000) 사본을 보면, 최고 입출금액이 1,1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14. 청구인, ○○, ○○ 및 ○○ 등 4인이 2007. 1. 22.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 및 ○○ 등 3인은 체납법인에 한 푼도 투자한 금액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고 자본금을 모두 투자한 실질적인 주주는 ○○이며, 따라서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설립 당시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 소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15. 당초 ○○ 명의로 사용되다가 그 명의가 체납법인으로 변경된 □□은행 당좌예금계좌(000-00-000000)의 1996.11.22.부터 2004.7.21.까지의 입출금 내용을 보면, 수백만원대 내지 수천만원대 금액이 수시로 입출금되어 있는 점과 그 입금처 등으로 미루어 동 계좌가 ○○실업과 체납법인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1. 체납법인 대표자 ○○은 1992. 2. 10. ○○실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전환을 위하여 2000. 9. 30. 폐업한 뒤 2000. 11. 6. 체납법인을 설립한 점, ○○실업과 체납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포장기계 제조업 등으로서 서로 같은 점, 전시 ‘사실관계 9)’의 상표등록증과 의장등록증 및 실용신안등록증의 상표등록자와 의장권자 및 실용신안권자가 모두 ○○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2. 체납법인이 ○○실업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실업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9,975,337원이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사실상 체납법인 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체납법인은 설립자본금을 그보다 열배 많은 3억원으로 하다 보니 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자 ○○동의 대부업체로부터 일시 대여받아 납입을 하고 2~3일간의 이자를 지불하였다는 ○○의 확인내용이 일면 수긍이 된다는 점, 또한 체납법인 주식청약증거금이 ○○동에 소재한 ◎◎은행 ○○동지점에 예치되었다 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는 점,

3. 반면 체납법인 설립 당시(2000년)에 청구인과 ○○ 및 ○○의 은행 입출금액이 미미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체납법인 납입자본금중 각 지분 상당액(6천만원과 3천만원 및 1억2천만원)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와 ○○이 체납법인 현장에서 관리 생산하고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연간 17백만원 미만일 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4. 비록 청구인과 ○○ 및 ○○ 등 3인이 체납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일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의 출자지분까지 합하면 그들의 출자지분 합계가 100%이긴 하더라도, 동 3인과 대표자인 ○○간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또한 이들 3인은 물론이고 ○○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 및 ○○ 등 3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일 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 1인주주인 ○○에게 그 지분율을 100%로 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2004중4020, 2005.3.25.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