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08 선고일 2007.04.3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주주일 뿐 가구 배달사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8.

16. 청구인을 ㈜○○가구의 체납국세 15,765,3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 도

○○ 시

○○ 동

○○ 번지에서 가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 2006.

6.

30. 폐업한 청구외 ㈜

○○ 가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되어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31,530,600원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하는데 부족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 15,765,300원을

16. 아래와 <표1>과 같이 납부통지 하였다. <표1>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번호 세 목 과세 기간 납부 통지액 1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421,910 2 근로소득세 2002.1∼2002.12 124,160 3 법인세 2002.1∼2002.12 845,580 4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1,363,130 5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1,022,150 6 법인세 2003.1∼2003.12 3,228,250 7 근로소득세 2003.1∼2003.12 1,772,270 8 근로소득세 2004.1∼2004.12 153,580 9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22,290 10 법인세 2004.1∼2004.12 1,001,230 11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3,300,120 12 법인세 2005.1∼2005.12 1,398,190 13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912,440 14 합 계 15,765,3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심

○○ 이 2000. 8월 자신과 청구외 정

○○ ․심

○○ 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었으나, 2002년경에 청구외 정○○․심○○이 주주명의를 더 이상 빌려 줄 수 없다고 하여 대표이사 심△△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가구 배달 업무를 맡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하였고, 청구인은 배달사원이라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에 응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되었던 것으로써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외법인은 심△△ 1인이 경영하는 개인업체와 같은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심△△은 청구인의 5촌 아저씨로 친족이지만 청구인은 가구 배달 사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었고, 청구인은 2004.

1.

20.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여 청구외 ㈜

○○ 에 입사한 후 2007. 1월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동 법인의 납품 배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50%를 가지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라면 청구외법인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를 퇴사하여 다른 회사의 노무직으로 근무할 리가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에 2003.

11. 25.부터 2004.

4. 16.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사나 감사의 선임은 심△△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가구배달 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심△△과는 5촌 간이고,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3.

11. 25.부터 2004. 4. 16.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1. 1월부터 2004. 1월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

8.

16.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13건 15,765,3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외법인이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소유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연도별 청구외법인 주주 및 소유지분 현황 (단위: 주, 주당 액면가 1만원) 주 주 명 관계 2001.12.31 현재 2002.12.31 현재 2003.12.31 현재 2004.12.31 현재 2005.12.31 현재 심△△ 본인 13,400 7,500 7,500 7,500 7,500 정○○ 기타 800 심○○ 기타 800 청구인 5촌

• 7,500 7,500 7,500 7,500 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심△△의 5촌 조카로서 과점주주 여부 판정 시 소유주식을 합산하는 친족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5.부터 2004.

4. 16.까지 4개월 20여 일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연말정산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원) 근 무 처 소득발생 연도 급여액 확인자료 청구외법인 2001년 7,500,000 국세통합전산망 2002년 9,000,000 국세통합전산망 2003년 9,000,000 청구인제출 자료 2004.1.1∼2004.1.20 750,000 청구인제출 자료 ㈜

○○ 2004년 11,986,000 국세통합전산망 2005년 19,232,400 국세통합전산망 또한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내에서 고액 급여 순으로 볼 때 2001년에 직원 12인 중 8위, 2002년에 직원 13인 중 6위, 2003년에 직원 14인 중 5위, 2004년에 직원 8인 중 5위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

○○ 발행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21.부터 증명서 발급일인 2006.

11.

11. 현재까지 생닭 등 도매업체인 청구외 ㈜

○○ 에서 근무하였으며, 소속 및 직위는 영업부 주임으로 확인된다.

7. 국세통합전산망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심△△ 소유

○○ 도

○○ 시

○○ 동

○○ 번지 소재 건물을 2004.

4. 17.∼2005.

8.

29.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 사용한 이력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심△△ 소유 위 건물에 2002.

7.

2. 채권최고액 금 6억원, 2004.

1.

16. 채권최고액 금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대표이사 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확인서에서 청구외 심△△은 청구외법인은 형식은 법인이지만 자신이 전적으로 경영한 회사이며, 청구인이 주주로 된 것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시켰기 때문이라고 확인하였다.

10.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판매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외법인 직원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였고, 처분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내에서 고액 급여 순으로 볼 때 전체직원 중 5위∼8위 수준에 불과한 낮은 급여를 받았고, 2004.

1.

20. 청구인 명의 출자지분 50%를 그대로 둔 채로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생닭 등 도매업체에 입사한 이후 2007. 4월 심리일 현재까지 동 업체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심△△ 및 직원들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심△△은 경기도

○○ 시

○○ 동

○○ 번지 소재 자신 소유 건물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제공하였는가 하면 동 건물을 청구외법인의 대출담보(채권최고액 9억원)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심△△ 1인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주주일 뿐 가구 배달사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여겨진다. 따라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2004. 1월에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