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보존등기 안된 체비지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07 선고일 2008.01.16

자금유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제시 없이 단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체비지 예정지(소유권 변경등기 불가)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것은 쟁점토지가 관련법에 근거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물납거부처분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1,121,925㎡)을 위하여 1998.6.8. 설립된 후 사업진행 중 2006.12.11.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892,782,100원을 납부할 목적으로 법인 소유 ○○시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2번지 2,161.7㎡ 체비지 예정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허가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2007.1.10. 물납을 허가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환지계획 인가 시 결정된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공사비, 조합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에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체비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야 가능하며 또한,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사 준공은 물론 각종 제세공과금을 완납하여야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물납 불가시는 사업 완료가 불투명하며, 종합부동산세 또한 장기 체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나. 귀 청에서 주장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미경료”로 물납 신청이 불가하다면 종합부동산세 또한 소유권 보존 등기 경료 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체비지의 처분(매각)은 ○○시장의 체비지 확인서에 의거 우리 조합에서 발행한 체비지증명서(등기부등본과 같은 효력을 가짐)로서 매매가 가능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아니라고 사료되어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고, 묘지 등 지장물 이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고, 국세 물납 허가 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체비지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종합부동산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 물납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당해 주택 및 토지 로 한다.

②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 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2.12.30>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상증법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위하여 1998.6.8. 설립되어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이며 보유 중이던 체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납부할 현금이 없는 관계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물납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대가를 체비지로 수령하여 동 체비지를 매각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쟁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쟁점토지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상 수입과 지출 현황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금액 내용 집단체비지 560 공사비 743 공사 및 보상비 일반체비지 372 사무비 69 용역비 및 수수료 등 학교 106 조합운영비 14 운영비 등 노외주차장 20 부담금 223 농지조성비 및 세금 순 과도환지 11 예비비 20 소계 1,069 소계 1,069

4.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국세 등의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신청한 사유를 확인한바,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금유동성에 관한 구체적인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에 물납허가를 상신한 결과 검토 조사서에는 “물납허가 요건 검토한바, 체비지 예정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고, 물납허가시 소유권 변경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물납허가 승인할 수 없음”이라고 확인된다.

6. 상기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국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현금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기타자산만 존재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자금유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제시 없이 단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체비지 예정지(소유권 변경등기 불가)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것은 쟁점토지가 관련법에 근거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