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 세무서장이 2006.10.17. 청구인을
○○ 건설주식회사의 체납국세 4,940,85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다 2006.9.19. 폐업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국세에 대한 체납액 39,526,910원(이하 “쟁점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6.10.17.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940,85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세 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총 체납액 지분율 납부통지금액 부가가치세 2006.09.30 2006.06.30 39,526,910 12.5 4,940,8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이하 “
○○○ ”이라 한다.)이 7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1인회사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이며, 청구인의 주식은
○○○ 이 인수하였고, 그 주금도
○○○ 이 전액 납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는
○○○ 이라 할 것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실제 회사에 상주하는 종업원이 거의 없는 영세한 규모의 회사이고,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으며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도 작업인부로 일을 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경영은 전적으로
○○○ 의 몫이었다.
- 다.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1인회사이므로 설립이후 현재까지 주주총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건설현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는 청구인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한푼도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5년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한 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 의 친동생으로서 2002.6.24. 이후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금 39,526,91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6.10.1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4,940,8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외법인이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외법인 주주 현황 (2005년 12.31.현재) (단위: 주, 천원, %) 주 주 명 관계 주 식 수 액 면 가 출자금액 지분율
○○○ 본인 26,000 5,000 130,000 32.5 청 구 인 동생 10,000 5,000 50,000 12.5
○○○ 배우자 9,000 5,000 45,000 11.25
○○○ 자 5,000 5,000 25,000 6.25 기 타 30,000 5,000 150,000 37.5 계 80,000 400,000 100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의 친동생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2.6.24.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2년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액면가액 5천만원)를 양수하였고, 2004년 유상증자에 의하여 5,000주(액면가액 5천만원)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내역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900천원이고, 2004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8,560천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는 일용근로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여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5천만원(액면가액)을 취득한 2002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900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 5천만원(액면가액)을 취득한 2004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8,560천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일용근로자로 일하여 왔다는 주장은 사실로 여겨진다.
3. 또한 청구인의 수입규모로 볼 때 청구인이 1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증자대금을 납입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 및
○○○ 의 처,
○○○ 의 자로 구성된 점을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실제로는
○○○ 의 1인회사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명의상 임원일 뿐이며, 더구나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청구인이 규모가 영세하고 사실상 ○○○의 1인회사인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라 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