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04 선고일 2007.03.21

청구외법인의 명칭변경될 당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에는 또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사실판단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5. 청구인을

○○시 ○○구 ○○동 651번지 소재 주식 회사 □□□□의 체납액 268,181,920원 중 134,090,960원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651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 하 “청구 외법인󰡓이라 한다)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689천원 외 총 4건 268,182천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 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6.7.5.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쟁점체납액 중 134,090,960원(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다.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세 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쟁점금액 비 고 근로소득세 2005년 2006.7.15. 630,630 법인세 2005년 〃 60,180,400 2005년 〃 59,369,44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 12,344,510 종합부동산세 2005년 1,565,980 합 계 134,090,960 (단위: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소유 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한다는 점과 설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나. 그러나 형식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일지라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 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이하 “★★★ ” 이라 한다)의 진술서에 의하면 ★★★은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 외법인을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할 당시에는 다른 사업을 하던 중 부도를 내고 지명수배 중에 있던 터라 자기 앞으로 주식의 명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된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인수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 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리스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것이다. ★★★은 이 서류를 자동차리스 보증에는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 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는데 사용하여 사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청구인은 ★★★이 매형임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마. 뿐만 아니라 ★★★은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인 몰래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앤디(이하 “□□□□앤디"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를 시켰으며, 동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에 청구인 이 서명한 것처럼 하고 막도장으로 날인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 때 서명한 필체 는 제각기 다르고 도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청구인 모르게 도장을 위조하여 서명 날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 역시 ★★★이 청구인을 속여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바. 또한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자로 양도인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이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영수증을 보면, 청구 인의 주식지분만큼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대금 12,000천원을 ★★★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90%(본인 50%, 형제자매 10%, 매부 30%)에 해당하는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 믿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 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 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 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98.12.28. 개정)

3. 국심2006서1961, 2006.12.22.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양OO이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동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4. 국심2006중0619, 2006.11.8.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감사 직위를 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움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4.5.1. 당초 00커뮤티케이션 주식회사(이하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로 법인명칭이 변경된 법인임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액면가 10,000원 주식 10,000주)으로 주주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주주명부 (천원)

3. 청구인은 이 건 체납이 발생한 2005년 사업연도에는 ○○시 ◎◎구 ◎◎동 717-3번지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에 근무하고 연간 근로소득 40,800천원을 받았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 액 비 고 ☆☆☆ 000000-1 1,000 10,000 청구인 000000-1 5,000 50,000 ★★★의 처남 ●●● 000000-2 1,000 10,000 청구인의 누나 ★★★ 000000-1 3,000 30,000 청구인의 매형

4.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 ▽▽▽▽, 0000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나타 나며, 청구 외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5. 청구인은 ★★★이 청구인 등의 명의만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이면서 경영을 지배한 자는 ★★★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본인의 진술서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하는 증빙으로 ★★★이 청구외법인을 원 소유자인 ★★로부터 인수 하고 그 대금 12,000천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과 청구외법인 및

□□□□앤디의 이사회의사록, 주식양수도계약서 그리고 ★★★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였다. 라. 판 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청구외법인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였는지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한지의 여부가 결정되므 로 이 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8.12. 설립 당시에는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대표이사는 ★★, 자본 금은 1억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04.5.1.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 하고 주주명부상 주식지분 10%를 가진 ☆☆☆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청구인 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명칭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 될 당시인 2004년에는 청구인은 ▽▽▽▽에 근무한 것으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5년에는 ◎◎◎◎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국 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동 법인의 대주주로서 또는 지배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서명 ․ 날 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날인한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새겨 날인할 수 있는 속칭 막도장으로 주식 양․수도계약서와 같은 중요 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막도장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의 명의가 도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라) 그리고 이 건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 ★★ 로부터 주식 3,500주를 35,000천원에, 청구외 ▲▲▲(000000-1)으로부터 1,500주를 15,000천원에 도합 5천만원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로부터 받은 동일자의 영수증(영수인은 ★★로 되어 있으나, 지급자가 누구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12,000천원 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주식 양․수도계약서는 법인등기 이전 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대금 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이 12,000천원에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진술이 전혀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또한 ★★★이 진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은 부동산 신탁 및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앤디 를 운영하면서 운영 자 금을 조달하고 자 하였으나 여신한도로 인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불가 능하게 되자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고 주주 명부에만 청구인 등을 등재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시점 이전부터 ▽▽▽▽ 에 근무하였고 그 후에도 ◎◎◎◎ 등에 계속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경영에 참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의 진술이 전혀 허위 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차량리스 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을 보면 청구인이 서명 날인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차량리스목적으로 청구인 의 인감증명 서를 교부받아 청구인 모르게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도 허위 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과점 주주로 등재하였음이 어는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주주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매형인 ★★★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2007.2.13.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고소장 및 동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인 점이 인정되고, 과점주주로서 자기의 출자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