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해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413 선고일 2007.02.05

신고서 작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어 신고인은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이 잘못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김○○, 김◎◎(이하 “청구인의 자(子)”라 한다)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시 ○○구 ○○동 ○○-3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사업자인바, 2004년 중에 쟁점부동산에서 22,486,701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귀속분(3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자(子)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던바, 청구인은 2006.8.18. 청구인의 자(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가산세 적용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9.4.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306,14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81,025원, 합계 58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이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에서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던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담당 직원이 청구인에 귀속되는 소득금액만을 기입하도록 안내함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중 청구인의 자(子)에 대한 귀속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유무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정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체 임대소득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귀속분만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子)에 대한 귀속분이 누락되었음을 통지하고 이에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가산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가산세를 청구인에 게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와 함께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지분구성은 청구인이 34%, 청구인의 자(子)가 각각 34%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를 포함한 모든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이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에서 담당 직원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세무서장의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 운영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영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정서비스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5.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된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제 방식의 세목인바, 신고․납부과정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책임은 납세자에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행해진 담당 직원의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