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92 선고일 2007.02.05

父와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고 父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직전까지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도 사실상 父가 지배한 것으로 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301-48번지 소재 ○○○○ 주식회사(

24. 개업, 2003.

5.

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해야할 국세 및 가산금 총 5건 122,681,430 원 (아래 <표1> 참조, 2006.

9.

21.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 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2001.

1. 1.~2002.

12. 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 등󰡓이라 한다) 주식 상황명세서 상에 청 구외 이

○○ (청 구인의 父, 이하 󰡒 父󰡓라 한다.) 지분이 28.75 %, 청구인의 지분이 27.50%로 되어있어 특수관계자의 총 출자지분이 56.25%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 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은 2006.

9.

21. 청구

인 에게 쟁점체납액의 27.50%(청구인 지분)에 해당하 는 33,737,330 원 (이하 󰡒쟁점금액 󰡓 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 고 납부하도록 통 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 납부기한 지정금액 (27.50%) 법 인 세 2001.12.31. 38,225,980 2006.08.31. 10,512,130 법 인 세 2002.12.31. 35,334,350 2006.08.31. 9,716,940 부가가치세 2002.01.25. 23,479,750 2006.08.31. 6,456,920 부가가치세 2002.07.25. 20,452,640 2006.08.31. 5,624,460 부가가치세 2003.01.25. 5,188,710 2006.08.31. 1,426,880 합 계 5건 122,681,740 33,737,3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6.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24세인 학생의 신분으로 父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 한 사실도 없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외 이

○○ (父)의 子로 납세 의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실질지배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경영참여 여부에 불구하고 납 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청 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 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 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국세 및 가산금 총 5건 122,681,430 원 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등 주식 상황명세서 상에 특 수관계자의 총 출자지분이 56.25%(父 28.75 %, 청구인 27.50%)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 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은 2006.

9.

21.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 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父와 같이

○○ 도

○○ 시

○○ 구

○○ 동 1691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父는 1992.

11. 10.부터

○○ 시

○○ 구

○○ 동 44-1번지에서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00.

12.

3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

○○ 은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같은 시기에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14건 138백만원을 체납하여 무재산으로 결손 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하 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 가) 우선,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 주주” 해당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 하는 것이므로(서면 1팀-350, 2005.

3.

30. 같은 뜻) 나)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주 명 부상 특수관 계자간인 父(28.75%)와 청구인(27.50%)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56.25%로 국세 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출자지분비율(51% 이상)에 해당 하며, 또한, 청구인과 父 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므로 위 가목 및 다목에도 해당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

○○ 은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같은 시기에 4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14건 138백만원을 체납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을 한 사실과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인 2000.

12. 31.까지

○○ 시

○○ 구에서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상호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도 사실상 父가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나목에 해당된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