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이 없는 등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주식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등기부등본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증빙이 없는 등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주식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등기부등본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최○○, 하○○은 부부사이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 시
○○ 구
○○ 동 10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 (이 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 다) 의 발행주식을 각각 45,500주(65%)와 24,500주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
○○ 은 청구외법 인의 대표자로, 배우자 하○○ 은 감사로 등기된 사 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수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 고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 을 청구외법인의 제2 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4.21. 아래 <표1>명세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체납 세액 68,538,670원(최
○○ 44,550,160원, 하
○○ 23,988,510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 지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 체납세액 명세 (단위:원) 세 목 연도기분 납부기한 계 본세 가산금 법인세 2004년 2005.5.31 7,430,850 6,855,030 575,820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2005.9.30 23,938,340 21,722,650 2,215,690 법인세 2005년 중간예납 2005.10.31 6,226,130 5,712,070 514,06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12.31 30,943,460 29,027,650 1,915,810 합 계 68,538,670 63,317,400 5,221,27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2005.2.20.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중 35,000주(최
○○ 21,000주 20% 지 분, 하
○○ 14,000주 30%지분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
○○ (이 하 “이
○○ ”이라 한다)에게 주당 5,000원에 총 매매가액 175백만 원으로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주식매매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경영부실로 이
○○ 이 잔금을 주지않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단지 대금증빙이나 대금회수를 사후 조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부 당하다.
청구인들은 2005년 2월에 청구외 이○○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 를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 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과점주 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 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 주 식수(의결 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 점주주의 경우에는 당 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 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 통령 령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 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 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68,538,780원을 최○○ 지분 65%와 하○○ 지분 35%를 지분별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각각 44,550,160원과 23,988,510원을 납 부통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 및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200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0,000주(자본 금 3억5천 만원)를 최○○과 하○○이 각각 45,500주(65%)와 24,500주(35%)를 2005.12.31.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국세통합전산망의 세적변동사항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최○○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2000.10.23)부터 2004.5.13까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후 다시 2005.10.6부터 폐업일(2006.6.30)까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하○○은 2003.10.23부터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최○○은 2005.2.20.자로 청구 외 법인 주식 21,000주를 계약금 10,500,000원과 잔금 94,500,000원 합계 105,000,000원 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하○○은 2005.2.25.자로 동 법인 주식 14,000주를 계약 금 7,000,000원 잔금 63,000,000원 합계 70,000,000원에 각각 이○○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양도하면서도 경 영권 인수여부나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매하면서 구 체적인 주식평 가사항 등의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대금 수수 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쟁점양도주식의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이 1년이 지난 2006년 3월에 매매계약서의 내 용대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 료 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양도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이○○은 4,324천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2005년 전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 해 확인된다.
7.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이○○에게 주식매매경위를 문의한 바, 청 구외 이○○ 은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최○○과 사업상 개인적 친분이 있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만 7백만원을 주었고 이 후 청구외법인의 경영악화로 주식매매 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상태로 현재 계약금 을 돌려받지 못하 고 있다는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청구인들은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을 청구외법인의 경영부실로 이○○이 주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증 빙서류로
○○ 보증기금 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
○○○○ 지방법원 사건번호: 0000가합 00000 구상금 등)과 관련한 “청구취지에 대 한 답 변 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최○○은 청구외
○○○○ 주식회사에 근무 하다가 1999년 7월경 퇴 사 하고 종이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매 출증가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 고 이후 경영악화로 부득이 하게
○○ 보증기 금의 기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진술내 용이 나타나 있다. 9)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2005.1.1~12.31.과 세연 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은 2005.12.31.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매한 증빙으로 제시한 것은 매매계약서 및 법 정신고기한이 1년이 지난 후 신고한 증권 거래세신고서일 뿐이고 구체적인 계약사항이나 거래대금 증빙서류는 제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잔금을 받지 못해 대금증빙서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양수인 청구외 이○○은 쟁 점주식을 계약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계약이 해 지되어 주식을 인수한 사 실과 경영에 참여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 제적 무능력자인 점으로 볼 때 쟁점주 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는 청구인들뿐이며,
○○ 보증기금의 구상금 청 구소송의 답변서에서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경영부실로 부 득이하게 기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들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 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각 지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 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병합사건: 이의송파2006-0117(200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