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89 선고일 2007.01.15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법인에게 적법하게 과세처분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에 상당하는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통지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 2기 과세기간 동안에 ○○도 ○○시 ○○동 ○○번지에 있는 주식회사○○주택(이하󰡒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67.33%에 상당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관련법인은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부당공제(환급) 현지확인하여 2006.1.11.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9,772,240원(가산세 9,447,314원 포함)과 2001년 2기분 25,319,510원(가산세 11,667,475원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5.11.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출자지분 67.33%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4,191,250원(가산금 399,370원과 중가산금 479,240원 포함)과 2001년2기분 18,172,740원(가산금 511,420원과 중가산금 613,700원 포함)을 2006.5.2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관련법인의 2001년 부가가치세를 당시에 바로 납부통지를 하였더라면 부담하지 않을 가산세를 처분청에서 무려 5년이나 지나서 모두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가산세에 상당하는 세액(2001년 1기분 상당액 6,360,876원과 2001년 2기분 상당액 7,855,710원의 계 14,216,586원, 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은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초과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경정결정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산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0.12.29. 법률 제6303호 개정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이하 단서내용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2.~4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위 조와 같음)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3. 같은 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위 조와 같음)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6호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5. 같은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신청】 (위 조와 같음)

①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2001.12.29. 법률 제6539호 개정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1호, 제3호, 제4호 생략)

7.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위 조와 같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련법인에 출자자(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관련법인에서 부가가치세 부당공제(환급)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6.1.11. 경정고지받은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9,772,240원(가산세 9,447,314원 포함)과 2001년 2기분 25,319,510원(가산세 11,667,475원 포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가산세, 1기의 9,447,314원(신고불성실분 1,032,493원과 납부불성실분 8,414,821원 계)과 2기의 11,667,475원(신고불성실분 1,365,204원과 납부불성실분 10,302,271원의 계) 중 제2차납세의무자(출자지분 67.33% 소유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쟁점가산세에 대하여만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임을 알 수 있다.

2.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납부통지를 받은 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분율대로 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가산세 감면규정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천재․지변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는 경우에만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할 자산 또는 용역을 매입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대상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부당공제(환급)받은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경정․고지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과세처분된 가산세 중 제2차납세의무자의 출자지분율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위를 모아 보면,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법인에게 적법하게 과세처분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에 상당하는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