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임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임
1. ○○ 세무서장 이 청구인에게 2000.11.1.에 1996년 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16,192,760원과 1997년 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9,473,079원, 2000.3.15.에 1998.8.26. (주)○●의 비상장 소유주식 양도에 따른 1998.8월 수시분 증권거래세 220,000원, 2001.3.5.에 서울시 강동구 길동 0번지 **아파트 00동 00호 양도로 인한 2000년 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285,00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 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6.9.15. 청구인에게 한 □□은행저축예금계좌( 102707)의 예금잔액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 ** 에 주소를 두고, 1995.10.31~1996.10.31.까지는 서울시 광진구 복지관 1층에서 꽃방(207-15-)을 운영하였고, 1997.12.1.~1999. 12.31. 기간 동안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에서 화원(211-90 -)이라는 상호로 생화(生花)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주)○●, (주)□□(이하 “(주)○●”, “(주)□□”,이라 하고, 이를 합쳐서 칭할 때 “쟁점근무처”라 한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11.1.에 1996년 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16,192,760원과 1997년 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9,473,079원과 2000.3.15.에 1998.8.26. (주)○●의 비상장 소유주식 양도에 대한 1998.8월 수시분 증권거래세 220,000원과 2001.3.5.에 서울시 강동구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양도로 인한 2000년 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285,000원을 경정․고지한 납세고지서(이하 위고지서를 모두 합하여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6.9.15.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은행 저축예금계좌(910234**)의 예금잔액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쟁점예금등”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와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중근로소득을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주)○● 등 어떠한 법인에도 출자한 사실이 없어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발송한 쟁점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예금 등을 압류한 사실도 2006.10.25. 처분청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후에 비로소 알았으므로 당초 고지의 효력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압류조치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6년과 1997년에 (주)○●와 (주)□□에 근무한 적이 없고, 이에 관련된 고지서나 체납독촉장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해당 고지내역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7.26.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되기 전까지 5년여간 1천만원이 넘는 체납액의 미정리 건에 대하여 체납안내문(일반적으로 체납안내문은 보통우편으로 발송됨)이나 전화 등을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예전 압류 물건(보험금)의 현실적인 불이익이 미미해서 불복하지 않았을 뿐, 체납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은 컴퓨터프로그램머로서 쟁점근무처의 고문으로 실제 근무하였지만 □○○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득 등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소득세신고를 누락하였으며 특히 (주)○●에는 주식까지 투자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근무처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상기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용과 같이 서울시 강동구 길동 ***번지 등에서 무단전출로 2001.3.14. 2001.5.2. 2002.7.29. 2004.4.19. 등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는 등 실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쟁점고지서 및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2002.9.6. □○○과 협의 이혼한 호적등본(公簿)에서 상기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동 송달부에는 고지내역만 나타날 뿐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이나, 청구인의 수령증도 반송으로 인한 재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 등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과세 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 2005서815, 2005.10.28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 또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