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이전에 매출 대비 과다한 매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은 타당함
금융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이전에 매출 대비 과다한 매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번지에서 기능성섬유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2003년 제1기 중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297,6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금액(이하 “쟁점공급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327,3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후 이에 의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6.5.1.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에 불복하여 2006.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공급금액에 상응하는 원단을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실제 매입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원단의 입출고 자료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등을 통해 입증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금액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장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단의 입출고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고 내역에는 2003년 제1기에 매입한 원단이 2006년 11월까지 상당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배치되는 것으로 청구주장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운송내역, 원단입고증, 금융거래증빙내역 등과 같은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금액에 상응하는 원단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단의 매입과 원단을 가공하여 수출(매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단의 매입과 수출현황> (단위: ㎏) 품목 매입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입수량 수출수량 매입수량 수출수량 매입수량 수출수량 매입수량 수출수량 KNIT 쟁점거래처 46,800 1,196 11,172 21,701 9,447 기타 19,892 19,892 10,999 10,999 4,590 4,590 4,606 4,606 SUEDE 쟁점거래처 14,400 1,500 1,567 1,833 667 DOBBY 17,960 669 319 3,953 160 CHAMOIS 13,450 427 189 192 400 TOPRA 1,900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매입한 원단 중 가공하여 수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재고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고현황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결산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과 B/S상의 재고자산> (단위: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청구법인 주장 KNIT 45,604 134,406 34,432 101,480 12,732 37,523 SUEDE 12,900 57,987 11,333 50,945 9,500 42,704 DOBBY 17,291 54,658 16,972 53,651 13,019 41,154 CHAMOIS 13,023 26,836 12,834 26,446 12,642 26,050 TOPPA 1,900 10,450 1,900 10,450 1,900 10,450 계 284,337 242,972 147,431 B/S상 금액 5,542 4,982 1,246 차 이 278,795 237,990 146,185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청구외 ◎◎교역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제조업을 운영하였던바, 청구외 ◎◎교역은 폐업하기 전인 2002년 제2기 중에 직물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413,332천원의 직물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0년 이후의 매입액과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3: ◎◎교역의 매입액과 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원, %) 2000년 2001년 2002년 매입액(1) 수입금액(2) 비율(2/1) 매입액(1) 수입금액(2) 비율(2/1) 매입액(1) 수입금액(2) 비율(2/1) 240,772 441,087 183.2 277,460 732,115 263.9 859,744 1,270,706 147.8
7.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통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원단을 2003년 제1기 중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고로 남아 있는 원단이 상당함에도 추가로 다른 매입처를 통해 원단을 구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