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매매대금의 절반인 50억원의 지급불이행이라는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당초 매매대금의 절반인 50억원의 지급불이행이라는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1. ○○세무서장 이 2006.6.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10월분 증권거래세 55,005,840원은 이를 취소 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동 ○○○○-6번지에서 2002.5.13.부터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12.27. ○○시 ○○구 ○○동 ○○○-6번지 소재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9,1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악기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10.6. (주)○○악기와 청구법인간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데 대하여,
○○ 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주)
○○ 악기에 대한 2000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12.27. 체결된 매매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2003.10.6.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인 (주)
○○ 악기에게 재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6.12. 2003년 10월분 증권거래세 55,00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12.27. (주)
○○ 악기와 쟁점주식을 10,001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인수대금)으로 교부한 2003.3.31.자 만기 어음 60억원 중 50억원을 2차 기한연장일인 2003.9.30.까지 결제 하지 못하여 “최종어음 결제 후 주식을 인도한다”는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계약조건에 의하여 당시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담보로 질권설정된 쟁점주식의 인수와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고, 주주총회 참석, 경영권행사 등 주주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거래대금의 절반인 50억원의 지급불이행이라는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되어 (주)
○○ 악기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2003.10.6.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재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주)
○○ 악기에게 재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악기를 양도자로, 청구법인을 양수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요주주의 명부상 양수자가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명의개서)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주)
○○ 악기의 2002년 사업연도 법인결산서의 관계회사 주식명세서에도 쟁점주식을 관계회사주식에서 차감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2002.12.27.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제대금 중 일부(50억원)가 결제기일(2003.6.30)이 경과하여도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은 (주)
○○ 악기의 미수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2002.12.27.자 당초 매매거래를 양도로 본다면, 2003.10.6.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해제 약정서에 의하여 돌려받은 현금과 어음은 당초 소유자에게 재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중간생략) 10의 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5. 2. 1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간생략) 8)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중간생략)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1. 쟁점주식은 (주)
○○ 악기의 890억 대출 건으로 한국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주)
○○ 악기의 질권설정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2002.12.27.자 유가증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목적물:
○○ 공업(주) 보통주
② 매매수량: 129,196주
③ 매매대금: 10,001,062,360원(주당: 77,410원)
④ 대금지급 및 매매목적물 인도: 양수인은 본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이와 동시에 양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인도한다.(단, 최종어음 만기일인 2003.4.30.까지는 금융기관의 질권설정이 유효하며 최종어음 결재 후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인도한다)
3. 당초 조사관청의 쟁점주식 양도 건에 대하여 (주)
○○ 악기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
○○ 악기의 회계전표는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2002.12.27. 현금 10억원, 어음 약 90억원을 지급한 후 지급한 어음 중 2003.3.31. 10억원, 2003.4.30. 약 30억원을 결제하였으나, 2003.10.6. 지급한 현금 및 미결제한 어음을 반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구분 번호 일자 계정과목 금 액 적 요 비 고 매매 대금 ‘02.12.27 합 계 10,001,062
① 보통예금 1,000,000 쟁점주식매매대금
② 받을어음 6,000,000 쟁점주식매매대금 만기 ‘03.3.31
③ 받을어음 3,001,062 쟁점주식매매대금 만기 ‘03.4.30 받을어음결제
④ ‘03.3.31 보통예금 1,000,000
② 의 어음대금 중 일부 수취
⑤ 받을어음 5,000,000
② 의 어음대금중 만기일에 미지급한 50억원에 대하여 ‘03.6.30로 1차 기한연장, ’03.9.30로 2차 연장
⑥ ‘03.4.30 보통예금 3,001,062
③ 의 어음대금 결재 계약 해지 ‘03.10.6 합 계 10,001,062 현금 및 받을어음 반환
⑦ 보통예금 5,001,062
①,④,⑥의 합계 받을어음 5,000,000
⑤ 받을어음 반환 나) (주)○○악기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결산서에 첨부한 관계회사주식명세서에는 2002.12.31. 현재 쟁점주식이 매각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요 주주는 청구법인(지분율 99.38%)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악기의 2002.12.27. 이사회의사록에는 쟁점주식의 양도 건에 대하여 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은 당초 (주)
○○ 악기의 계열법인으로 2002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2002.12.31.현재 소유는 청구법인으로 2003.12.31.현재 소유는 (주)
○○ 악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외법인의 2002.12.31.현재 주주명부를 확인한 바는 청구법인이 당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주, %) 귀속 주주 기초 양수 양도 기말 주식수 지분 주식수 일자 주식수 일자 주식수 지분 ‘02 (주)
○○ 악기 129,196 99.38 129,196 ‘02.12.27 0 0 청구법인 0 0 129,196 ‘02.12.27 129,196 99.38 ‘03 (주)
○○ 악기 0 0 129,196 ‘03.10. 6 129,196 99.38 청구법인 129,196 99.38 129,196 ‘03.10.06 0 0
4. 2003.3.28.자 청구외법인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2002년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출석 주주수는 1명(총주식수 130,000주 중 129,196주 소유)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석주주의 서명날인이 없어 출석주주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2003.10.8. 공증인가 법무법인
○○ 이 인증한 2003.10.6. 주식양도계약 해제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2002.12.27. 유가증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해제하며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 나) 양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과 교부받은 약속어음(지급기일 2003. 9.30. 액면금 50억원)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원금만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 양수인은 이미 교부받은 주권이 있으면 즉시 이를 반환하며,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6. 쟁점주식의 주권사본을 보면, 주주는
○○ 악기(주)로 표기되어 있고, 권리변동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2006.11.20. 원본확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2.27.이후 대표이사(정
○○) 변경도 없다. 7)
○○ 악기(주)는 2005.7.15.
○○○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에 대하여 증권거래세(55,005천원)의 과세처분을 받고 2005.10.13. 당초조사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최종어음에 대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과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것은 잔금을 받은 때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1.26.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8)
○○ 악기(주)는 쟁점주식 매매건과 관련하여 2003.10.6.자로 계약 해제하였다는 내용을 2003.10.8.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사실이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미이행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레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인바(국세청 소비46430-329, 2000.9.14),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당시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담보로 질권설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인수와 명의개서를 받지 못한 점, 그리고 당초 매매대금의 절반인 50억원의 지급불이행이라는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 2002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 주주총회시 출석주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당초 계약일인 2002.12.27.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변동이 없는 것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행사 등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 악기(주)는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03.10.6.자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당초 소유자인 (주)
○○ 악기에게 재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3.10.6.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당초 소유자에게 재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