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대표자 횡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84 선고일 2007.02.06

대표자가 횡령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법 인은 원천징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도 ◯◯ 시 ◯◯ 구 ◯◯ 동 XXX-X 번지에서 유무선 통신 기 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전대표이사 김◯◯과 청구외 전대표이사 임◯◯(이하 “김◯◯”, “임◯◯”라 하며, 둘을 함께 지칭할 때는 “김◯◯ 등”이라 한다)가 재직기간 동안 횡령한 자산 10,724,271,2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년 사업연도”라 하고, 다른 사업연도도 같다)부터 2003년 사업연도 결산시까지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2004년 사업연도 결산시에는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에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계정에 계상한 횡령액 1,426,952,108원을 가공자산으로 분류하여 익금산입하고, 다른 적출사항과 함께 경정하여 2006. 7월 청구법인에게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22,796,120원을 고지하고 2006.8.2. 같은 금액을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2002년 사업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9,297,319,18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다른 적출사항과 함께 경정하고, 2006.8.2. 그 중 15억원은 김◯◯에게, 7,797,319,182원은 임◯◯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김 ◯◯ 과 임 ◯◯ 는 청구법인의 비출자 대표이사로서 고용사장에 불과하며, 사실상 피용자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였으며,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사의사에 반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년도 결산 시점에 김◯◯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2003.3.28.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4.10.12.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김◯◯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명시신청 등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 법적 절차 를 취하는 등 현재까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김◯◯ 등의 횡령 사실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묵인하였거나 추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김◯◯ 등의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산 상당액이 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형식으로 여전히 사내유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발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김◯◯ 등의 횡령액은 손해배상채권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미수금으로 자산 계상한 쟁점횡령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임원 횡령에 대한 고소장 및 판결문을 보면, 전대표이사 김 ◯◯ 및 임 ◯◯ 에 대한 대여금은 법인 외상매출대금 횡령, 예금의 인출사용, 가지급금 미반제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행위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 상여처분한 것이며,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국심2000부2039, 2001.02.05) 김◯◯ 등은 고용사장에 불과하며 사실상의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설립이론 중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이사는 법인의 기관 자체이므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대표자 횡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1998.12.28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 도 ◯◯ 시 ◯◯ 구 ◯◯ 동 XXX-X 번지에서 유무선 통신 기 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5.1. (주)◯◯으로 설립하여 2001년 5월에 (주)◯◯◯테크놀로지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2년 12월에 현재 상호인 (주)◯◯디스플레이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9.12.14.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였다. 2) 김◯◯은 2001.5.24~2002.4.23 기간 동안, 임◯◯는 2002.4.24~2002.12.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은 2001.5.18~2002.4.24. 기간 동안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임◯◯는 2002.4.24~2002.12.14. 기간 동안은 대표이사로 2002.4.24~2005.4.24. 기간 동안에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별 주주현황을 전산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의 2001년도말 소액주주 지분율은 54.63%이고, 2002년도말 소액주주 지분율은 60.94% 이다.

3. 2001.5.8.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내용을 보면, 최대주주인 최◯◯은 청구외 “◯◯◯에스에이”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만주를 양도함에 따라 ◯◯◯에스에이(21.44%)와 청구외 주식회사 ◯◯가이드(5.36%)가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공시하고 있으나, 주주명부에는 ◯◯◯에스에이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내용, 즉 “김◯◯은 2001.5.18.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고소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기망한 행위”라는 고소내용은 공시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김◯◯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연도 중에 취득하여 매도한 관계로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에 나타나지 않는지는 불명확하나, 청구법인은 김◯◯이 주주명세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기인하여 비출자 대표이사라고 청구이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지시(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1637, 2004.5.31)의 내용은,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전 대표이사 3인에게 총 31,320백만원의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대여하였고, 2001.12.31. 현재 대표이사 소유의 유가증권 1,008백만원을 입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입고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음에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수입이자 익금산입하지 않아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이

  • 다. 5)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2004.6.5)와 과세쟁점심의위원회 회부(2005.6.29)에 의하여 확정한 김◯◯과 임◯◯의 횡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대 여 자 대여금액 회수금액 잔 액 내 용 합 계 27,852,677 17,128,406 10,724,271 김 ◯ ◯ 12,550,767 10,326,575 2,224,192 전 대표이사인 김 ◯◯ 의 가지급금 대체명목으로 384백만원을 수령하여 소비하였고, 본인 명의의 가지급금등의 명목으로 사용소비하는 등 2,224백만원 횡령 (주) ◯◯ 가이드 (김 ◯◯ 횡령) 512,760 512,760 김 ◯◯ 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횡령하여 자신의 妻 명의의 회사에 임의 대여 (주) ◯◯◯◯◯ (김 ◯◯ 횡령) 70,000 70,000 김 ◯◯ 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횡령하여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임의 대여 (주) ◯◯◯ 인베스트먼트 (김 ◯◯ 횡령) 120,000 120,000 김 ◯◯ 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횡령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의 대여 김◯◯인 소계 2,926,952 임 ◯ ◯ 14,193,371 6,701,831 7,491,540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횡령하여 소비 임 ◯ ◯ 405,779 100,000 305,779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횡령하여 소비 임 ◯◯ 소계 7,797,319

6.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02. 12월 현 대표이사 정◯◯이 취임한 직후 인지하였다는 안산세무서 “과세쟁점심의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서류와 2003년 2월 2002년 사업연도 결산조정시 인지하였다는 같은 세무서의 “현지확인 복명서”로 볼 때, 청구법인이 김◯◯ 등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02년도말 이후로 보인다.

7. 김◯◯ 등의 횡령행위에 대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김◯◯은 대표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①◯◯은행 본점과 ◯◯은행 ◯◯지점에 청구법인 명의의 임의계좌를 개설하여 별도 관리하면서 2001.5.18~2001.12.31. 기간 동안 924,191,835원, ② 2002.2.27.과 같은 해 3.4. 각각 7억원과 6억원을 횡령하였으며, 또한 이사희의 결의 없이 ③청구외 (주)◯◯가이드에게 2001.12.20.과 2002.1.22.에 각각 312,760,273원과 2억원을 대여하였으며, ④청구외 (주)◯◯◯◯◯에 대하여 2001.8.13.과 같은 해 11.30.에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⑤청구외 (주)◯◯◯인베스트에 대하여 2001.8.29.과 같은 해 12.19.에 각각 1억원과 2,000만원을 대여하는 등 2001년 사업연도 중 1,626,952,108원, 2002년 사업연도 중 13억원 합계 2,926,952,108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①과 ②는 김◯◯이 업무와 무관하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며 측근에게 비서업무를 보도록 하며, 본사의 경리 담당자들도 모르는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별도 운용하던 중 회계감사시 은행조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③, ④, ⑤는 김◯◯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에 서울사무소에서 경리 실무자들이 관리하지 않은 계좌를 통하여 임의 대여하였다는 추가 주장임

8. 또한 임◯◯는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2002.4.24~2002.12.13. 기간 중 총 7,797,319,182원을 횡령하였는바, ①5.14.에는 청구외 (주)◯◯◯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선지급토록 지시한 후 계약을 해약하여 되돌려 받아 횡령하였으며, ②5.22.에는 청구외 (주)XXX로부터 250백만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청구법인이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에 따라 270,455천원을 변제하였고, ③6.10.에는 청구외 (주)◯◯파트너스에 문방구 어음 1억원을 발행, 횡령하여 상대방의 어음 청구소송으로 102,334천원을 변제하였으며, ④6.27.에는 장부가액 375백만원인 골프회원권을 임의 매각하여 209백만원을 횡령하였으며, ⑤6.27~7.2. 기간에는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은행 ◯◯지점의 특정금전신탁을 임의 해지하여 6,174,540,182원을 인출 횡령하였고, ⑥7.19.에는 ◯◯증권계좌에 예탁해 놓은 ◯◯◯◯◯ 주식 12만주(장부가액 1,008백만원)를 임의 매각하여 소비하였

  • 다. 9) 횡령사실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적대응 및 채권회수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일자별로 살펴보면,
  • 가) 서울지방법원 53단독결정(2003카단4054 주식가압류, 2003.7.3) 채권자는 청구법인이며 채무자 임◯◯상호, 제3채무자 (주)◯◯◯로서 채무자 소유의 (주)◯◯◯ 보통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손해배상청구채권 금액은 305백만원임.
  • 나) 서울지방법원 53단독결정(2003카단4053, 예탁유가증권가압류, 2003.7.16) 채권자는 청구법인, 채무자 (주)◯◯가이드, 제3채무자 ◯◯◯◯금융(주)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탁주가증권(청구법인 발행 보통주식 57,646주)에 관한 공유지분(김◯◯ 소유주식)을 가압류하는 결정이며, 대여금청구채권 금액은 512,760,273원임.
  •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2004가합22792 손해배상(기), 2004. 10.12} 주문: 피고 임◯◯는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부 2003.5.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피고 김◯◯은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부 2003.5.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피고 임◯◯는 2002.5.22. (주)◯◯◯로부터 250백만원을 임의로 차용하여 소비하였고, 같은 해 6.10. (주)◯◯파트너스에 10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발행하여 그 대가를 소비하여 원고가 약속어음금 채무 102,334천원을 부담하였으며, 같은 해 6.28. 원고 소유의 (주)◯◯◯의 보통주 158천주를 700백만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고, 같은 해 7.2. 원고(청구법인) 명의의 예금 및 이자 합계 6,774,590,182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같은 해 7.19. (주)◯◯◯◯◯ 주식 120천주(장부가액 1,008백만원)을 원고 명의의 (주)◯◯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위 총금액 8,834,924,182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주문과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김◯◯은 2001.6.26.부터 2001.12.17.까지 원고로부터 대여금,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 명목으로 10,866,492,478원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소비하여 2001.12.31. 현재 금 924,191,83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2002.2.27.과 같은 해 3.4.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각각 700백만원과 600백만원 합계 1,300백만원(2001.5.18. 원고의 전 대표이사 김◯◯의 가지급금, 대여금 대체 명목으로 금 384,274,961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 포함)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0.3.19.부터 2001.12.26.까지 이사로 있던 (주)◯◯가이드에 2001. 12.20.과 2002.1.22. 각각 312,760,273원과 200백만원 합계 512,760,273원을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0.2.1.부터 2001.10.24.까지 이사로 있던 (주)◯◯◯◯◯에 2001.8.13.과 같은 해 11.30. 각각 50백만원과 20백만원 합계 70백만원을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0.10.16.부터 대표이사로 있는 (주)◯◯◯인베스트먼트에 2001.8.29.과 같은 해 12.19. 각각 100백만원과 20백만원 합계 120백만원을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으며, 위 총금액 2,926,952,108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주문과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고소인 청구법인, 피고소인은 임◯◯와 김◯◯으로서 고소인은 2003.3.경 피고소인들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후 위 고소사건은 ◯◯중앙지방검찰청(2003형제44174호)에 이송되었는바, 피고소인들은 해외로 도피하였고, 고소인은 새로운 범죄사실과 당초 불분명하였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여 2004.11.9. ◯◯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김◯◯은 2001.5.18.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고소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기망한 행위이고, 증권거래법 제1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3.11. 경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하여 검찰에 통보되었음. 위 고소사건(◯◯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23990호)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피의자 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배임) 위반이고, 피의자 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인 사실이 ◯◯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이 발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제72호2007. 1.8)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소중지 사유는 기록되어있지 않으나 청구법인은 해외도피가 기소중지의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 마) ◯◯남부지방법원 2006카조1004(2006.6.19, 관련사건: 2005카명5566)를 보면, 제55단독 재판부는 청구법인(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김◯◯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184개에 재산조회를 하였으며, 조회결과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이 건 사실관계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채권확보 및 환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앙지방법원 2006카조1459(2006.9.19, 관련사건: 2005카명7087)를 보면, 제52단독 재판부는 청구법인(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183개에 재산조회를 하였으며, 조회결과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없음이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되고, 기 확인된 재산은 전항“1)”의 에서와 같이 소유 주식을 가압류 하였다.
  • 바) ◯◯지방법원 ◯◯지원 결정(2006타경4940 부동산강제경매, 2006.10.10) 채무자 김◯◯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며, 청구금액은 169,164,124원임.{◯◯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2792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의함}
  • 사) ◯◯남부지방법원 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명령(2006타채10546,2006.12.11)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김◯◯, 제3채무자 ◯◯증권(주)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한다는 내용으로 청구금액 5,000만원임.{(주)XXXXX 보통주 4,999주, (주)XXX디지털 보통주 10,000주, (주)XXXX 보통주 600주}

10. 청구법인은 2002.12.14.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임◯◯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심사청구일 현재 대표이사인 정◯◯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였다. 1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증권선물위원회 증감41298-264, 2003.12.4) 청구법인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말까지 전 대표이사인 최◯◯․김◯◯․임◯◯ 등 3인과 그 특수관계자에게 별첨과 같이 31회에 걸쳐 총 31,320백만원의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증권거래법에 따라 신고․공시하지 아니하고, 2001.8월에서 2002.9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5,500백만원의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고 교부된 어음이 지급제시 됨에 따라 대여금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신고․공시하지 아니하여 최대주주등에 대한 가지급 등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하여 “전 대표이사 김◯◯에 대한 검찰통보”와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하고 과징금 181백만원을 부과함.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의 대여내역: 최◯◯은 ~2001.04.30. 기간 3,522백만원, 김◯◯은 2001.04.30~2002.03.01. 기간 최◯◯ 사용액 인수액 3,522백만을 포함하여 20회에 걸쳐 16,586백만원, 임◯◯는 2002.5.11~2002.11.13. 기간 4회에 걸쳐 188백만원, 김◯◯과 임◯◯ 2인은 2002.6.27~2002.9.24. 기간 14,546백만원 합계 31,320백만원(중복된 3,522백만원은 한 번만 산입)을 대여받았다.

  • 라. 판 단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국심 2000전 20, 2000. 9. 29 같은 뜻),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외에 유출된 시점에 이를 상여처분해야 한다.(국심2004중2670, 2005. 4.20. 같은 뜻) 이 사건의 경우 기업자금을 유출할 당시 김 ◯◯ 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자 등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법인의 관리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국심2000부2039, 2001.2.5), 김 ◯◯ 등이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거나, 보유자산 매각 또는 타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김 ◯◯ 등의 개인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김 ◯◯ 등에 대한 고소장 및 판결문을 보면, 전 대표이사 김 ◯◯ 및 임 ◯◯ 에 대한 대여금은 법인 외상매출대금 횡령, 예금의 인출사용, 가지급금 미 반제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행위로서 횡령액을 회수할 것 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김 ◯◯ 등이 대표자로서 피용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김 ◯◯ 등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