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인가 언어치료학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83 선고일 2006.11.13

언어치료학원에서 수행하려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중에서 치료와 교육이 주된 용역이고, 상담은 치료와 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여지며,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9.11. ○○도 ○○시 ○○구 ○○동 535-1번지 ○○프라자 401호 에 ○○언어청각연구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서 비 스, 종목을 언어교정학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

  • 다. 처분청은 2006.9.18.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신지체자 등에 대한 상담센타를 개설하여 언어치료사, 발달심리사, 특수교사 등을 고용하여 언어장애자 또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비록 의료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원은 아니지만 유사의료행위, 실질적인 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이 아니라고 보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하려는 것으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되므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려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면세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 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004. 1. 26.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려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는바, 먼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려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업태가 서비스, 업종이 언어교정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신지체자 등에 대한 상담센타를 개설하여 언어치료사, 발달심리사, 특수교사 등을 고용하여 언어장애자 또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은 의료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원은 아니라고 시인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하려는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ㆍ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재소비-698, 2004.07.05)라고 해석하고 있다.
  • 라)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과 위 재정경제부장관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하려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중에서 상담용역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치료,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언어치료사, 발달심리사, 특수교사 등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하려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중에서 치료와 교육이 주된 용역이고, 상담은 치료와 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여진다.
  • 바)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거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분하여 면세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