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압류처분 및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82 선고일 2006.12.26

압류처분에 대한 법원소송 등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된 바 없고, 압류부동산이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등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 세무서장이 1998.

7.

16. 및 1998.

7. 18.자에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271㎡ 및 그 지상건물에 한 압류 및 참가압류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27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1998.

7.

16. 및 1998.

7. 18.자 처분청의 압류 및 참가압류(이하 “압류등”이라 한다)는 압류당시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이○○(청구인의 어머니)의 체납된 세금을 결손처분한 후 이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것이므로 부당한 압류처분이니 압류등을 해제하여 달라는 서신을 2006.

7.

10. 내용증명으로 처분청에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12월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을 해제하지 않아 청구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1998. 7월 압류 및 참가압류는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이○○의 체납액을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 취소함이 없이 압류등을 한 것이므로 소멸된 납세의무를 근거로 한 것인 바 무효의 처분이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해제 신청을 한 것이며 처분청의 압류등 해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처분과 관련체납액의 결손처분은 청구외 이○○에게 한 처분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며, 청구인적격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

3.

14. 취득하면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1998.

7.

16. 및 1998.

7. 18.자 압류 및 참가압류 처분의 당부와

② 청구인의 2006.

7. 10.자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요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06. 4. 28.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3. 보증인 (2006. 4. 28.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4. 28. 신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직제개정) 4) 국세기본법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국세기본법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1996. 12. 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7)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국세징수법 86조 제②항 1999.12.28. 개정 전 법률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9)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0)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등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청구인의 어머니)이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1996.

3. 7부터 1998.

3. 28까지 영위한 사업자이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을 전후하여 청구외 이○○에 대한 처분청의 국세 고지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번호 고지일자 납부기한 세목 고지세액

1998. 3.11.

3.

31. 부가가치세

12,638,000

1998. 6. 9.

6.

30. 부가가치세

1,256,040

1998. 9.10.

9.

30. 부가가치세

19,741,240

3. 위 고지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내역은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 1998.

6.

27. 위 ① 고지세액 중 비망세액 1,000원을 제외하고 결손처분 o 1998.

7.

16. 청구외 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압류 o 1998.

7.

18. 쟁점부동산 참가압류

o 1998.

7.

24. 쟁점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이전, 양수자 청구외 목○○ o 1999.

6.

24. 위 ③ 결손처분 o 2000.

15.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청구외 목○○에서 청구인으로 매매로 이전

4.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의 공매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05.

10.

12. 심사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음이 심사청구결정서(심사기타2005-0091, 2005.10.31)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압류등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2006.

1.

12. 심사청구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된 사실이 심사청구결정서(심사기타2006-0005, 2006.4.10)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등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이 각하된 사실이 법원판결문(○○지방법원 2005구합0000, 2006.

00. 00 판결)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외 이○○는 2006. 12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1998.

3. 31납기 등 3건의 부가가치세 59,533,640원이 체납된 상태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 ①>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에서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하며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8. 7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등 처분은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아니고 청구외 이○○에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압류등 처분 당시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이익을 침해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등 처분에 대해서 위법․부당함을 다툴 청구인 적격이 없다(대법원91누 6023, 1992.

3.

31. 같은뜻)고 판단된다. <쟁점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6.

7. 10.자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요구에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압류등 당시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의 압류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5. 10월 및 2006. 1월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각하 및 기각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역시 쟁점부동산의 압류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압류해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사실이 있다.

2.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에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동조의 압류해제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외 이○○에게 부과된 위 고지세액 ①,②,③은 국세기본법 제26조 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이후에 고지된 세액으로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무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3)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이○○는 2006. 12월 이 건 심리일 현재 59,533,640원의 체납세액이 있는바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