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미발행주식의 주식발행청구권(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76 선고일 2006.10.30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주주명의를 타인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로 보지 않고 체납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인 청구외 주식 회사

○○ 가든(업종: 음식, 한식,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주식의 2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 구

○○ 동

○○번지 ○○빌라2차 301호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로 보고, 2004.12.07. 박

○○ 의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액 2,916,855,3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미발행 주식임)의 발행청구권(이하 쟁점주식의 발행청구권도 편의상 “쟁점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청구외법인 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5.01.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압류사실을 통보받고 쟁점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5.03.24. 청구외법인에게 한 채권압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한편,

○○ 세무서장이 2005.01.03. 박

○○ 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압류한 데 대하여는 2005.04.07. 국세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은 2006.06.17.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 은 2006.06.23.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06.6.29. 압류해제 불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이 1999년 11월〜2000년 2월 기간

○○ 가든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시 박

○○ 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박

○○ 로 보아 쟁점주식을 압류하였으나, 박

○○ 가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한 시점은 해당 법인 들이 폐업․소멸되어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인 2001.01.31.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박

○○ 의 확인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주주인 박

○○ 의 신빙성 없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사결정(심사증여 2000-72, 2007.07.8.)이 있었는바, 동 확인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 세무서장이 2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박

○○ 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박

○○ 의 확인서만으로 박

○○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 전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박

○○ 개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본안심리 전 의견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3.24.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본안심리 의견 쟁점주식은 1996년경 박

○○ 가 대표자로 있던 기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로 밝혀졌는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박

○○ 이므로 박

○○ 의 체납으로 쟁점주식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박

○○ 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박

○○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3)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국세심판청구 중에 있어 불복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6.6.23.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하 였고, 처분청은 2006.6.29.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거부처분)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나) 거부처분은 관할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2000두6084, 2002.3.29. 및 국심2004중1203, 2004.10.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6.29. 압류해제 불가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동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 청구기간(90일)내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
  • 다. 2) 쟁점주식을 박

○○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 지방국세청장은 1999.11.03.~2000.02.19.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박

○○ 로부터 “청구외법인 등 9개법인의 모든 주식(75만주, 액면가 64억원)은 박

○○ 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청구인 등에게 명의 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받아 처분청 등 에 과세 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박

○○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압류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2005.01.03. 청구외법인과 박

○○ 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5.01.14. 청구인에 게 채권압류 통지 받은 사실을 통보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출자지분과 관련하여 쟁점확인서 외에 박

○○ 가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조사․확인한 바 없다. 라)

○○ 세무서장은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확인서를 통보 받은 이후인 2003.09.04.~2004.01.17. 청구외법인의 2000년 귀속분에 대 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박

○○ 가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 실업 (주)․안

○○ ․송

○○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실질주주로 인정하여

○○ 실업(주)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청구외

○○ 공업(주)(이하 “

○○ 공업”이라 한다)의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안

○○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외 박

○○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외 송

○○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는 자력취득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 음이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관 련 복명서 및 증여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출자지분은 청구인 소유로서 박

○○ 가 작성한 쟁점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 은 1997.05.31. 청구외 박△△으로부 터 쟁점주식을 10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이는

○○ 세무서장이 2003.09.04.~2004.01.17.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년 귀속에 대 한 주식변동 조사에서도 인정된바 있다.

(2) 박

○○ 는 2005.1.26. 쟁점확인서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휘말려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등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해명서를 청구인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3)

○○ 세무서장이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 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김

○○ 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2000.07.28.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주주의 신빙성 없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되었다. 바) 반면에 당초 조사관청인

○○ 지방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쟁점 주식은 박

○○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박

○○ 와 특수관계 있는

○○ 공업 및 박

○○ 의 장남 박□□, 차남 박××(청구인),

○○ 공업 직원인 경

○○ 의 명의로 1998년 이전 취득한 후, 박

○○ 와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 실업(주), 박

○○ 의 장모인 안

○○, 운전기사 송

○○ 명의 로 명의변경된 점으로 보아 박

○○ 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2) 박

○○ 는 1996년경 본인이 대표자로 있던 회사【

○○ 스틸공업㈜ 등】가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8년말 기준으로 국세고액체납결손자(3억원이상 결손처분)로서 금융자산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압류처분 등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될 수밖 에 없는 현실이어서 본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박

○○ 본인도 당초 조사 시 청구외법인의 모든 출자지분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임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부득이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4) 당초 조사 당시 청구외

○○ 공업(주) 이사 김△△의 진술에 따르면, 1998.12.31. 당시 박

○○ 지배하의 관계회사들은 주식을 일괄 명의개서하였는 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넘기는 것이 모두 회장인 박

○○ 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이었고, 동 주식명의 전환신고서 및 주식 양도서상에 날인 되어 있는 도장들은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는 도장들이며, 실제로 기안용지의 “현주주”란에서 “변경주주”란에 빈칸 채우기를 하던 실정으로 개별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진술하였다.

(5)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1998.12.31.자로 명의개서 되지는 않았으나, 2000년 중 주식이 변동되었는 바, 그 양도의 형식이 모회사격인

○○ 공업에서 주주변경을 기획하여 변경한 것으로 이는 결국 실질 사주인 박

○○ 가 기획하여 지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각 개별 주식양도서 또한 동일한 글씨체로 작성되어 당시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주들 간의 진정한 주식 양․수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6)

○○ 세무서장이 2003.09.04.~2004.01.17. 동안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년 귀속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에서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인정한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인정할 수 없다. 박

○○ 의 차남인 청구인(1974년 생)은 쟁점주식의 최초 취득년도인 1997년 당시 22세에 불과하고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취득능력 무능력자이며, 박

○○ 의 장모 안

○○ (1921년

  • 생) 또한 당시 80세의 고령으로 주식취득능력 및 취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박

○○ 의 운전기사 송

○○ 는 운전기사일 외에는 일 체 관여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무능력자임을 자인하고 있고,

○○ 공업의 실질사주인 박

○○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 한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력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 무직자로서 자력 취득능력이 없어 보이고, 자력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인 청구인의 부(父)인 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박

○○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박○○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