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71 선고일 2006.10.23

○○지방국세청 조사시의 박○○의 전말서, 박○○의 확인서의 진술 및 확인, 청구인이 진술한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주장을 기각

이 유

○○ 시

○○ 구

○○ 동

○○○ -2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 (이하 “

○○ 실업”이라 한다) 의 청구인 명의 미발행 주식 16,800주(총 주식의 2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의 실제 소유자는 ○○시 ○○구 ○○동 ○○-20번지 ○○빌라2차 301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로 보고, 2005.1.3. 박○○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실업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04.6.11. 청구외 주식회사 ○○가든(이하 “○○가든”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서, 박○○의 소유 주식이 아니다.

  • 가. 청구인은 ○○실업으로부터 쟁점주식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 받아 즉시 당사자인 박○○에게 사실 해명을 통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없으면 청구인외 3명(이○○, 김○○, 이□□)이 연대하여 고발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박○○는 해명서를 통하여, “○○지방국세청에서 1999.11.3.부터 2000.1.31.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빨리 종결시킬 목적으로 이후 세무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 못한 채, ○○실업외 8개 법인에 대해 실제 주주라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0.1.31.자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하였고,
  • 나. 당시 조사공무원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실업외 8개 법인의 주주 42명을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로 보아 관할 세무서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에 의해 1차로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에게 ○○○세무서장이 2000.4.1.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24,000천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0.6.23. 심사청구한 결과 “쟁점확인서가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쟁점법인 대주주의 신빙성없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박○○의 확인 내용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또한 “김○○의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1995.3.2. ○○지방국세청의 주식취득자금 출처소명요구에 응하여 주식의 취득자금 진술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된 것”으로 심리 및 판단하였으며 이 때 ○○지방국세청의 1995.3.2.자 공문에 의하면 박○○에게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당시 박○○가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 다. 청구인은 2004.6.11. ○○가든으로부터 24,000주(액면가 120,000,000)를 양수받아 2004.9.20. 청구외 이○○에게 7,200주(액면가 35,000,000원)를 양도하여 처분청이 주식압류일 현재 쟁점주식인 16,800주(액면가 84,000,000원)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2004.6.20. ○○실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2004년부터 기존대출금 만기연장 등 금융기관업무 등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주식을 박○○의 소유주식으로 보고 압류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에서 2004.6.24~2004.11.10. 동안 실시한 박○○ 관련 조세범칙세무조사결과 통보한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와 같이, 박○○는 ○○실업의 주식 전부(100%)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외 ○○제약주식회사(이하 “○○제약”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박○○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1.3. 차명한 청구인 명의 주식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인의 소유주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압류일 현재 명의상(서류상)의 금수실업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은 각각 표1), 표2)와 같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식발행법인 주주명 주식수 주식금액(원) 비고

○○실업(주) 이○○ 19,200 96,000,000 김○○ 12,000 60,000,000 청구인 16,800 84,000,000 이□□ 12,800 60,000,000 합계 60,000 300,000,000 표1) 구분 일자 주식수 액면가 비고 취득 ‘04.6.11 24,000 120,000,000 최초취득 양도 04.9.20 7,200 36,000,000 현재 16,800 84,000,000 표2)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시 ○○구 ○○동 ○○-20번지 ○○빌라 2차 ○○○호에 주소를 둔 박○○로 보고, 박○○를 ○○제약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1.3.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 하고 채무자인 ○○실업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1999.11월 ~ 2000.2월 기간 동안 ○○지방국세청 조사시 2000.1.31. 박○○와 조사공무원간에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박○○는 자신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부득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한 사실을, 같은 날짜 박○○의 확인서를 보면, ○○실업의 주식이 박○○ 소유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확인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2004.11.10.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6년경~2000년, 2002.9월~2004.11.10. 현재까지 ○○도 ○○시에서 ○○상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2.11.28. 중소기업은행 ○○시 ○○동 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는 박○○의 부탁으로 작성 제출한 것일 뿐, 그 예금통장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업의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박○○에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준 사실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스틸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남○○로부터 2004.6.24.자로 1억2천만원을 이체입급 받아 바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남○○와 청구인과의 관계, 동 자금이 입금된 경위 등을 알 수 없고,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11.28. ○○은행 ○○사 ○○동 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는 박○○의 부탁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예금 통장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또한 2004.9.20. 쟁점주식 양도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과 거래로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이○○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39,000,000원이 2004.10.11. 현금 입금되었으나 동일자로 36,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바) 청구인 등이 박○○에게 보낸 통지문, 이에 대한 박○○의 해명서 사본은 청구인 등 및 박○○의 거주지가 각각 상이함에도 모두 ○○구 ○○동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는 것이 확인된다.
  • 사) 청구외 김○○의 심사 청구와 관련된 결정서를 보면, 2000.1.31. 현재 ○○산업이 이미 페업하여였고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박○○의 확인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2. 판단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임에도 박○○ 소유라고 하여 채권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업의 주식을 박○○가 본인 소유라고 진술․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박○○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업관련 청구인의 행위 일체가 청구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처리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은행 통장사본 역시 쟁점주식의 양도자금 출처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외 김○○의 심사결정서는 청구외 ○○산업이 이미 1996.4.11. 부도처리된 후 1997.3.31. 폐업신고하여 2000.1.31.에는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2000.1.31. 현재 계속사업자인 ○○실업의 쟁점주식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김○○의 심사청구 결정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심사청구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고 박○○ 소유주식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