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70 선고일 2006.10.23

전말서와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업종: 전자제품, 제조․도매업, 이하 “□□실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실업 주식 12,000주(총주식의 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이 □□실업의 주식이동명세서에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85-20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라고 보고, 2005.1.3. 박○○의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미발행 주식임)의 발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실업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5.1.14. □□실업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05.4.7.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5.10.24.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6.6.22.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6.7.4.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9. 11월〜2000. 2월 기간 동안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2국 1과)의 특별세무조사시 박○○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실업 주식 전부의 실질 소유자를 박○○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통지 없이 채권압류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박○○의 신빙성 없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압류처분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경위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실업의 실질 주주이자 감사로서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청구외 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채권압류한 처 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3. 처분청 의견
  • 가. 본안심리 전 의견 국세기본법 제61조 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5.1.14. □□실업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쟁점주식의 압류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이미 쟁점주식의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본안심리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4과-1090(2004.11.24)호『◇◇공업(주)ㆍ▲▲공업(주)ㆍ☆☆제약(주)ㆍ박○○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와 같이 박○○는 위 각 회사 및 청구외 □□실업(주)의 주식 100%를 실질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외 삼현제약(주)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박○○를 지정하고 2005.1.3. 청구인의 명의수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인용한 심사결정 사례는 실질주주 판정과 관련이 없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평가방법 적용 잘못에 의한 부과처분 취소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압류연월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2006.6.22.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7.4.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거부처분)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6.9.22.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나) 거부처분은 관할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2000두6084, 2002.3.29. 국심2004중1203, 2004.10.27.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4.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위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불복청구기간(90일)내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
  • 다. 2) 압류일인 2005.1.3. 현재 □□실업 주식소유 현황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각각 【표 1】,【표 2】와 같이 확인된다. 【표 1】 주주명 주식 수 주식금액 비고 합계 60,000 300,000,000 청구인 이aa 19,200 96,000,000 청구인 김◎◎ 12,000 60,000,000 청구인 이bb 16,800 84,000,000 청구인 이cc 12,000 60,000,000 【표 2】 구 분 일 자 주식수 액면가 취득원인 취 득

1998. 12. 30. 2,000 10,000,000 실명전환 취 득

1999. 05. 25. 10,000 50,000,000 유상증자 현 재 12,000 60,000,000

3. 1999. 11월 ~ 2000. 2월 기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2000.1.31. 박○○와 조사공무원간에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박○○는 자신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부득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 및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같은 날짜 박○○의 확인서를 보면, □□실업의 주식이 박○○ 소유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또 다른 명의신탁자이자 □□실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이bb 의 처이며, 청구외 이bb 가 박○○의 계열회사인 ◇◇공업주식회사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04. 11. 10.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이bb 는 1996년경~2000년, 2002. 9월~2004.11.10. 현재까지 경기도 양 주시

○○ 상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88년경 다니는 교회의 장로로 있는 박○○를 알게 되었으며, 수시로 박○○에게 어디에 사용될 지도 모르면서 인감증명서나 도장을 주었고, 통장도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업의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박○○에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준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남편인 이bb 조차도 박○○ 계열회사의 주주도 아니며 □□실업의 대표이사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이 1998.12.30. 2천주를 실명전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박○○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김dd이 1999.12.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1998년 말에 관계회사주식을 모두 일괄하여 명의개서하였는데 실질적인 주주인 박○○의 지시에 의해 명의를 이전하였고, 실명전환신고서는 회사의 경리실무자가 작성하여 회장인 박○○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 것으로 동 명의전환신고서에 날인한 도장들은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이 제출한 실명전환신고서를 보면 신고서 하단에 박○○의 결재 서명이 확인되고 있다.

6. 또한, 1999.5.25.자 유상증자 1만주, 5천만원을 청구인이 불입하였다며 중소기업은행 정릉지점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좌는 1999.5.24.자 개설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5천만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출금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1999.12.1.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김dd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함께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실업의 1995.5.25.자 유상증자대금 2억5천만원은 박○○의 사위인 청구외 박○호가 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2억2천7백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은 □□실업의 운영자금을 보태어 본인이 중소기업은행 정릉지점에 입금하였으며, 마포구

○○ 동 260-2, 4번지에 소재한 □□실업 사옥의 경락대금 잔금을 중소기업은행 정릉지점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증자하게 되었으며 이는 모두 박○○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주장에서 청구인 외 3인이 박○○에게 보낸 통지문, 이에 대한 박○○의 해명서 사본은 청구인 외 3인 및 박○○의 거주지가 각각 상이함에도 모두 마포구

○○ 동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는 것이 확인된다.

8. 청구외 김ee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결정서를 보면, 2000.1.31. 현재 ◆◆산업이 이미 페업하였고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박○○의 확인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 가) 박○○가 □□실업의 주식을 본인 소유라고 진술․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이자 계열회사의 주주 및 □□실업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이bb 조차도 박○○ 계열회사의 주주도 아니며 □□실업의 대표이사도 아닌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 나) 박○○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김dd의 1999.12.1.자 전말서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1998.12.30.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실업 주식 2천주는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박○○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한 1999.5.25.자 유상증자대금 5천만원도 청구외 김dd이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 김○수의 심사결정서는 ◆◆산업이 이미 1996.4.11. 부도처리된 후 1997.3.31. 폐업신고하여 2000.1.31.에는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2000.1.31. 현재 계속사업자인 □□실업의 쟁점주식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김○수의 심사청구 결정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심사청구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아닌 박○○ 소유주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6.7.4.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