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69 선고일 2006.10.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4.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위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불복청구기간(90일)내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3-45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가든(업종: 음식, 한식, 이하 “○○가든”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가든의 주식 1,000주(총주식의 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이동명세서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85-20번지 ○○빌라2차 301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라고 보고, 2005.1.3. 박○○의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미발행 주식임)의 발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가든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5.1.14. ○○가든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불복하여 2005.4.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6.6.7.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6.6.22.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6.7.4.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9.22. ‘압류해제 불가 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9년 11월〜2000년 2월 기간 ○○가든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박○○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가든 미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박○○로 보아 쟁점주식의 압류를 하고 있으나, 이는 박○○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4개월여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오로지 조사를 빨리 끝낼 의도로 이후 세무관계상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위 ○○가든 외 8개 법인(주주 수 42명, 주식 수 75만주, 총 액면가 64억원)에 대한 실질주주라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관련 사실의 입증이 없는 일방적인 확인서인바, 동 사실은 관련 심사결정(심사증여 2000-72, 2000. 7. 28)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인용된 바 있고, 더욱이 쟁점주식은 처분청이 ○○가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전소유자 청구외 ○창○(박○○의 장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정하고 2004.3.2. 증여세 110,209,120원을 과세하여 이를 수용하고 납부 중이므로 쟁점주식을 박○○ 소유로 보아 압류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본안심리 전 의견 국세기본법 제61조 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5.1.14. ○○가든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쟁점주식의 압류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이미 쟁점주식의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본안심리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4과-1090(2004.11.24)호『○○스틸공업(주)ㆍ○○공업(주)ㆍ○○제약(주)ㆍ박○○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와 같이 박○○는 위 각 회사 및 청구외 ○○실업(주)의 주식 100%를 실질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외 ○○제약(주)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박○○를 지정하고 2005.1.3. 청구인의 명의수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또한 쟁점주식은 박○○가 그의 장모인 청구인에게 사해행위 차원에서 차명한 것으로 ○○가든의 실질주주가 박○○로 기조사된 경우인바,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건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달리 다투어야 할 사안이며,

3. 청구인이 인용한 심사결정 사례는 실질주주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평가방법적용의 잘못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을 박○○가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압류연월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6.6.22.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6.7.4.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거부처분)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9.22. ‘압류해제 불가 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나) 거부처분은 관할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2000두6084, 2002.3.29. 국심2004중1203, 2004.10.27.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4.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위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불복청구기간(90일)내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2005.1.3. 현재 ○○가든의 주주명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주 명 주식 수 주식금액 비고 합계 5,000 50,000,000 청구외 ○○실업(주) 2,000 20,000,000 청구인 안○○ 1,000 10,000,000 청구외 ○민○ 1,000 10,000,000 청구외 송○○ 1,000 10,000,000

3. 1998년 이후 주식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1998년말

○○공업㈜

○창○

○민○ 경미자 실질사주 박○○ 박○○의 장남 박○○의 차남

○○공업㈜ 직원 40% 20% 20% 20% 1999년말

○○공업㈜

○창○

○민○ 경미자 실질사주 박○○ 박○○의 장남 박○○의 차남

○○공업㈜ 직원 40% 20% 20% 20% 2000년말

○○실업㈜ 안○○

○민○ 송○○ 실질사주 박○○ 박○○의 장모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2001년말

○○실업㈜ 안○○

○민○ 송○○ 실질사주 박○○ 박○○의 장모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2002년말

○○실업㈜ 안○○

○민○ 송○○ 실질사주 박○○ 박○○의 장모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2003年末

○○실업㈜ 박춘화

○민○ 송○○ 실질사주 박○○

•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現在

○○실업㈜ 안○○

○민○ 송○○ 실질사주 박○○ 박○○의 장모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4. 박○○는 1996년 경 본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스틸공업㈜ 등이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후 각종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금융거래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회사대표나 주식소유를 본인 명의 로 할 수 없는 처지였고, 더욱이 1998년 말엔 국세체납액 중 3억원 이상이 고액결손됨으로써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가 예상되었는바,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공부상 주식소유를 본인명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 사실은 박○○도 자인하며, 따라서 차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로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협조요청에 대한 의견서’ 및 동 박○○의 ‘전말서’로 들어난다.

5. 아울러 당시 청구외 ○○공업㈜의 이사 청구외 김영상의 진술에 의하면, 1998.12.31. 당시 박○○ 지배하의 관계회사들은 주식을 일괄 명의개서 하였는데, 이때 ○○○명의를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모두 회장인 박○○의 지시에 의해 처리되었고 동 주식명의 전환신고서 및 주식 양도서상에 날인한 도장들도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실제 기안용지의 ‘현주주’란에서 ‘변경주주’란의 빈칸 채우기 방법으로 주식이동을 하였으므로 개별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가든의 2000년 중 주식이동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명 주식지분 총 계 100%

○○공업㈜ 40%

○창○ 20%

○민○ 20% 경미자 20% 주주명 주식지분 총 계 100%

○○실업㈜ 40% 안○○ 20%

○민○ 20% 송○○ 20%

6. 처분청은 2004년 1월에 ○○가든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서면조사)를 하면서 2000.10.2. 기준으로 동 법인의 주식의 평가를 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가든의 1주당 주식가격을 473,604원으로 전체 주식(5,000주)을 2,368,018,550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가든의 수익평가는 부의 숫자가 나와 자산만을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있으며, ○○가든 자산은 유형자산이 전체자산 4,788,976,215원 중 86.9%인 4,163,180,422원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은 ○○가든(식당)의 건물 및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채 2,402백만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평가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통상의 시세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가든 주식의 평가금액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세보다 적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7. 위 표2주식이동을 보면, 청구외 송○○ 등은 1주당 평가금액이 473천원을 상회하는 ○○가든의 주식을 액면가인 5천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식 양도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각 개별 주식양도서류 또한 동일한 글씨체로 일괄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식 양수도로 보기 어렵고, 모회사인 청구외 ○○공업㈜에서 주주변경을 기획,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며, 위 표2주식 변동은 결국 ○○공업㈜의 실사주 박○○의 지시로 추정된다.

8. 처분청의 관련 주식이동조사 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외손주 청구외 ○창○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고 관련 양수대금을 건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응 명의신탁으로 보여진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 한 것으로 보아 실질 주주 박○○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