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주주명의를 타인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로 보지 않고 체납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것은 정당함.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주주명의를 타인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로 보지 않고 체납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9년 11월〜2000년 2월 기간 ○○가든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박○○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가든 미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박○○로 보아 쟁점주식을 압류 하고 있으나, 이는 박○○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4개월여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오로지 조사를 빨리 끝낼 의도로 이후 세무관계상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위 ○○가든 외 8개 법인 (주주 수 42명, 주식 수 75만주, 총 액면가 64억원)에 대한 실질주주라는 조사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관련 사실의 입증이 없는 일방적인 확인서인바, 동 사실은 관련 심사결정(심사증여 2000-72, 2000. 7. 28)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인용된 바 있고, 더욱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00년 8월에 경기도 ○○군 ○○면 ○○리 18번지 에 주소를 둔 청구외 경○○(이하 “경○○”라 한다)로 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박○○의 소유가 아니므로 박○○의 체납액으로 압류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제약(주)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박○○를 지정하고 2005.1.3. 청구인의 명의수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또한 쟁점주식은 1996년경 박○○가 대표자로 있던 기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경○○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로 밝혀졌는바, 실질 소유자는 박○○이므로 박○○의 체납으로 쟁점주식의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2. 압류일(2005.1.3.) 현재 ○○가든의 주주명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주 명 주식 수 주식금액 비고 합계 5,000 50,000,000 청구외 ○○실업(주) 2,000 20,000,000 청구외 안○○ 1,000 10,000,000 청구외 박☆☆ 1,000 10,000,000 청구인외 송○○ 1,000 10,000,000
3. 1998년 이후 주식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1998년말 승덕공업㈜ 박△△ 박☆☆ 경○○ 실질사주 박○○ 박○○의 장남 박○○의 차남 승덕공업㈜ 직원 40% 20% 20% 20% 1999년말
○○공업㈜ 박△△ 박☆☆ 경○○ 실질사주 박○○ 박○○의 장남 박○○의 차남 승덕공업㈜ 직원 40% 20% 20% 20% 2000년말
○○실업㈜ 안○○ 박☆☆ 송○○ 실질사주 박○○ 박○○의 장모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2001년말
○○실업㈜ 안○○ 박☆☆ 송○○ 실질사주 박○○ 박○○의 장모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2002년말
○○실업㈜ 안○○ 박☆☆ 송○○ 실질사주 박○○ 박○○의 장모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2003년말
○○실업㈜ 박△△ 박☆☆ 송○○ 실질사주 박○○
•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현재
○○실업㈜ 안○○ 박☆☆ 송○○ 실질사주 박○○ 박○○의 장모 박○○의 차남 박○○의 운전기사 40% 20% 20% 20%
4. 박○○는 1996년 경 본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공업㈜ 등이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후 각종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금융거래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회사대표나 주식소유를 본인 명의로 할 수 없는 처지였고, 더욱이 1998년 말엔 국세체납액 중 3억원 이상이 고액결손 됨으로써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가 예상되었는바,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공부상 주식소유를 본인명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 사실은 박○○도 자인하며, 따라서 차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로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협조요청에 대한 의견서’ 및 동 박○○의 ‘전말서’로 들어난다. 5) 아울러 당시 청구외 ○○공업㈜의 이사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1998.12.31. 당시 박○○ 지배하의 관계회사들은 주식을 일괄 명의개서 하였는데, 이때 ○○○명의를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모두 회장인 박○○의 지시에 의해 처리되었고 동 주식명의 전환신고서 및 주식 양도서상에 날인한 도장들 도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실제 기안용지의 ‘현주주’란에서 ‘변경주주’ 란의 빈칸 채우기 방법으로 주식이동을 하였으므로 개별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가든의 2000년 중 주식이동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명 주식지분 총 계 100% 승덕공업㈜ 40% 박○○ 20% 박☆☆ 20% 경○○ 20% 주주명 주식지분 총 계 100% 금수실업㈜ 40% 안○○ 20% 박☆☆ 20% 송○○ 20%
6. 처분청은 2004년 1월에 ○○가든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서면조사)를 하면서 2000.10.2. 기준으로 동 법인의 주식의 평가를 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가든의 1주당 주식가격을 473,604원으로 전체 주식(5,000주)을 2,368,018,550원 으로 평가하고 있고, ○○가든의 수익평가는 부의 숫자가 나와 자산만을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있으며, ○○가든 자산은 유형자산이 전체자산 4,788,976,215원 중 86.9%인 4,163,180,422원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은 ○○가든 (식당)의 건물 및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채 2,402백만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평가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통상의 시세 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가든인 주식의 평가금액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세보다 적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7. 위 표2주식이동을 보면, 청구인 등은 1주당 평가금액이 473천원을 상회하는 ○○가든의 주식을 액면가인 5천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식 양도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각 개별 주식양도서류 또한 동일한 글씨체로 일괄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식 양수도로 보기 어렵고, 모회사인 청구외 ○○공업㈜에서 주주변경을 기획,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며, 위 표2주식 변동은 결국 ○○공업㈜의 실사주 박○○의 지시로 추정된다.
8. 위 사실관계와 심리분석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쟁점특별조사에서 박○○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한 쟁점주식 양도자인 경○○와 청구인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 하면서도 1주당 평가금액이 473,000원 정도 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박○○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 한 것으로 보아 실질 주주 박○○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