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65 선고일 2006.11.06

지분 83%를 소유하고 대표자로서 급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200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7,300천원을 비롯하여 총 4건 71,715천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6.5.3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 주주(지분율 83%)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주주명세서상 개업일부터 출자지분 양도일인 2005.8.1.까지 출자총액의 8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법인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3.7.4. 개업하여 2006.6.22. 폐업한 법인으로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499,000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2006.7.27 결손 처분하였고, 주식지분이 아래의 [표 1]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성 명 청구인과 의 관계 개업일 ~ 2005.7.31 2005.8.1~폐업일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120,000 100% 120,000 100% 안○○ 청구인 (전 대표자) 99,600 83%

• - ’05.8.1. 양수도 최△△ 타인 (현 대표자)

• - 99,600 83% 정○○ 타인 8,400 7% 8,400 7% 양○○ 타인 6,000 5% 6,000 5% 홍○○ 타인 6,000 5% 6,000 5%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2005.7.10.까지 대표자로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폐업일까지는 청구외 최△△이 대표자로 근무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2006.5.31. 현재 쟁점체납세액은 2005.6.30.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407천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00천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69천원과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5,739천원이며,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 8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통합시스템으로 근로소득자료 조회한 바, 2005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수입금액이 청구인은 5,400천원, 청구외 최△△은 1,800천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 모두 근로수입금액 자료는 없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최△△의 요구에 의해 명의를 빌려주었고 단지 부장으로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는 청구외 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51% 이상의 법인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 경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83% 소유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도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거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