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탈제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62 선고일 2006.10.30

허위기부금납입증명서를 활용하여 다른 연도도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중요한 자료의 제공이 있었다 할 수 있어 다른 과세연도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임.

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06. 5. 2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외 다른 과세연도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3. 16. ○○시 ○○구 ○○동 ○○번지 ○○사 주지 권○○이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일반인에게 연간 70억원 정도 교부하여 줌으로써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2003년분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2,040매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전산파일과 실제 기부금수납대장 2권을 전산입력한 파일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를 기초로 과세자료를 만들어 관할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기부금 등 부당공제자들로부터 2000년 ∼ 2004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등 1,796,285천원(체납액 포함, 2000년 68,539천원, 2001년 159,507천원, 2002년 278,432천원, 2003년 865,661천원, 2004년 424,146천원)을 추징 조치하였다. 처분청은 2006. 5. 25. 청구인에게 2003년 아닌 다른 과세연도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공제 받은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2006. 7. 27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추징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 37,372,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보로 인하여 2003년 뿐만 아니라 다른 과세연도도 탈루세액의 추징이 가능하였고, 청구인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탈루세액 추징이 가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2003년 외 다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허위기부금 납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과세연도는 구체적 증빙 없이 탈루혐의 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2003년 과세연도 아닌 다른 연도에 대해서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2003년 이외 과세연도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생략)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④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2003년 허위 지정기부금납입증명서 2,040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전산파일과 동 납입증명서 수취자의 인적사항․근무처․금액을 정리한 전산파일, 실제 기부금수납대장 10권 중 2권인 “만불부처님 접수대장(1992. 5월∼2004. 4월)”과 “한가족한평불사대장(1999. 6월∼2004. 4월)”을 전산 입력한 파일을 제출하였다.

2. 기부금 부당공제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은 관할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처리․수정신고․조사의 방법으로 2000년 68,539천원, 2001년 159,507천원, 2002년 278,432천원, 2003년 865,661천원, 2004년 424,146천원 등 총 1,796,285천원의 세액을 추징 조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6. 7. 27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추징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 37,372,000원을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분만 허위기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2003년 아닌 다른 과세연도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공제 받은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허위기부금납입증명서를 보면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금액․근무처가 기재되어 있어서 처분청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으로써 2003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연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고, 또한 2003년 과세연도와 그 외 다른 연도의 세액탈루 유형 및 세액추징 유형이 “기부금 부당공제”라고 하는 동일한 유형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2003년 외에 다른 연도에도 중요한 자료의 제공이 있었다 할 수 있으므로 2003년 과세연도 아닌 다른 과세연도 추징세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