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회사가 쟁점주식의 주권을 형식적으로 회사의 관련인들에게 명의이전함으로써 담보로 제공된 청구법인 골프장의 경매진행을 원활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하는 적극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 진정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자금대여회사가 쟁점주식의 주권을 형식적으로 회사의 관련인들에게 명의이전함으로써 담보로 제공된 청구법인 골프장의 경매진행을 원활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하는 적극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 진정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에서 서비스․골프장 및 스키장을 운영하여오다 2001.12.31. 폐업한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 외법인”이라 한다)의 2001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2001.12.31. 현재 청구외법인 주식 38,800주(지분 9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05.9.12. 청구외법인이 폐업당시 보유한 재고자산(○○○ 골프회원권 80매)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327,271원(이하 “쟁점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수시부과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쟁점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2005.11.22.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 주식회사(이하 “
○○○ 파이낸스”라 한다)로 부터 300억원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파이낸스가 아무런 최고 없이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기로 한 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1998.5.28. ○○○파이낸스가 ○○○, ○○○, ○○○(이하 “○○○외 2인”이라 한다)에게 청구인 주식 전부를 임의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채무에 충당함으로써 청구인은 주주권을 상실하였다.
- 나. 주식을 취득한
○○○ 외 2인은 그들이
○○○ 파이낸스로부터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 기존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주주총회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자 1998.7.16.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소유하게 된 ○○○ 외 2인이 청구외법인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
○○○ 이 명의개서를 거부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미 주주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1998.5.28. 부도처리 됨에 따라 ○○○파이낸스가 담보로 취득한 청구인의 주식 38,800주를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 외 2인의 주식명의개서청구 신청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부도 이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을 청구인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3.12.30. 개정 전의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01.12.31. 개정 전의 것)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 6)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7)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10)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89.1.9.부터 서비스․골프장 및 스키장을 운영하여오다 2001.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05.12.2. 처분청이 폐업당시 잔존재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수시부과 한 쟁점체납액 1,926,327,270원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2005.11.2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 소유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외법인 주주 현황 (단위: 주, 천원, %) 주 주 명 관계 직 위 주 식 수 액 면 가 출자금액 지분율 청 구 인 본인 38,800 5,000원 194,000 97.0
○ ○ ○ 처 1,200 5,000원 6,000 3.0 계 40,000 200,000 100
3. 청구인은 1998.5.26.부터 2001.5.26.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98.8.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0.8.29. 사임한 사실이 청구 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입증되는 사실에 의하여 2001.12.31.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1997.6.25. 작성한 담보제공증서에 의하면 청구 외법인이
○○○ 파이낸스로부터 30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담보제공증서 제3조에는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에는 귀사(
○○○ 파이낸스)가 아무런 최고 없이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담보증권의 임의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과 방법을 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이후 청구외법인의 당좌거래가 1998.5.28. 최종 부도처리 되었음이
○○ 은행
○○○ 지점 발행 부도사실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 파이낸스는 1998.5.27. 청구외법인의 1998.5.26. 1차부도를 사유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1원으로 매각처분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1998.5.28. 쟁점주식을 청구외
○○○ 에게 13,000주,
○○○ 에게 13,000주,
○○○ 에게 12,800주를 주당 1원씩 총 38,800원에 매각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매각을 입증할 주식매매계약서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1998.8.1. 작성된 주식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매도자가 ○○○으로 매수자가 ○○○,
○○○,
○○○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가 1998.5.28. 이루어진 주식매각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 파이낸스 및 주식취득자들의 요구에 따라 별도 작성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 파이낸스는 1998.5.29.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 외 2인은 1998.7월 서울지방법원
○○○ 지원에 청구외법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겸 이사 ○○○, 이사 ○○○, ○○○, 감사 ○○○의 해임과 그 후임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선임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받아 1998.7.16.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처분당시
○○○파이낸스의 영업부장인 ○○○로부터 2006.3.15.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 가) ○○○파이낸스는 1997.6. ○○골프장과 쟁점주식을 담보로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300억원을 대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8.1.14. 부도를 내자 1998.2.5.
○○ 골프장을 경매 신청하였고 1998.2.7.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다.
○○○파이낸스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액이 3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이고 청구외법인이 경매대상인 골프장 부지 및 건물과는 별개인 골프장 사업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고의로 회사 재산을 도피, 처분, 은닉하는 행위 및 골프장 경매진행과정에서 이의신청이나 낙찰에 대한 항고를 하여 고의로 경매를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파이낸스 관련 임직원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하는 것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 파이낸스 관련 임직원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 나) 이에 ○○○파이낸스는 부득이 쟁점주식을 ○○○외 2인에게 매각처분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취하자 청구인은
○○○ 파이낸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과 합의에 의하여
○○○ 외 2인과
○○○ 를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게 되었으며, 이 후 대표이사도 당시 ○○○파이낸스의 영업부장이었던 ○○○로 변경하게 되었다.
- 다) 따라서 ○○○파이낸스가 회사 관련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순수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산보전과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위하여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이었고,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여 주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청구인은
○○○ 파이낸스와 합의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사실상 주주권을 가지고 대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 라) ○○골프장이 2000.10.19. 낙찰되고 2001.9.11. 약 330억원을 배당받는 과정에 있어
○○○ 파이낸스 관련 등기 임원과 감사는 전원 사임하였고, 동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관련인 4인이 이사와 감사로 등기되었다. 쟁점 주식도 청구인의 반환요청에 따라 전부 반환되었다. 담보주식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반환을 요청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파이낸스가 쟁점주식을 반환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 마) 또한 경기도
○○ 군이 2002.1.11.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세금(1998년 주민세, 2001년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합계액 1,010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형식적인 대표이사인
○○○ 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군에 소명한 결과 ○○군이 청구인으로부터 약10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주권사본(2007.3.12. 원본 확인함)에는 1998.8.12., 1998.8.13. 주주명의가
○○○ 에서
○○○ 외 2인으로 변경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주권발행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98.8.11.
○○○ 파이낸스 관련인인
○○○,
○○○, ○○○, ○○○(당심이 ○○○교에게 확인 한 바 ○○○은 당시 ○○○ 파이낸스의 상무이고,
○○○ 과
○○○ 은
○○ 그룹의 임직원임.)이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1998.8.11.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
○○○,
○○○ 는 2001.6.11,
○○○ 은 2001.3.31. 퇴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0.8.29.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 가 2000.9.22.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1.6.11. 퇴임하였음이 확인된다.
• 법인 등기부 등본 - 임원에 관한 사항 연 월 일 원 인 등기연월일 연 월 일 원 인 등기연월일 비 고 이사 ○○○ 청구외법인 임직원 이사 ○○○ 청구외법인 임직원 이사 ○○○ 2001.6.11 이상 3인 퇴임 2002.1.19 등기 청구외법인 임직원 감사 ○○○ 2001.3.31 퇴임 2002.1.19 등기 청구외법인 임직원 대표이사 ○○○ 1998.8.11 이상 5인 취임 1998.9.2 등기 2000.8.29 사임 2000.9.22 등기 대표이사 ○○○ 2000.9.22 취임 2000.9.22 등기 2001.6.11 퇴임 2002.1.19 등기 이사 ○○○ 이사 ○○○ 이사 ○○○ 대표이사 ○○○ 감사 ○○○ 2002.1.18 이상 5인 취임 2002.1.19 등기
7. 서울지방법원
○○○ 지원의 98타경7851호 결정문에 의하면
○○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이 채권자인
○○○ 파이낸스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1998.2.7. 경매절차 개시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건 경매물건이 2001.5.31. 주식회사
○○ 에 낙찰되어 2001.8.9.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 파이낸스는 2001.9.11. 법원 으로부터 33,019,453천원을 배당받았음이 서울지방법원
○○○ 지원의 낙찰허가결정 및 경락 대금 완납증명원,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주식회사
○○ 은 2001.10.1. 개업한 법인(자본금 63억원)으로서 2001.12.31.현재
○○○ 주식회사가 당사의 주식 지분 95.24%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4.7.5. 대표자가 청구인의 처 ○○○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 주식회사는 1993.2.8. 개업한 법인(자본금 60억원)으로 청구인의 처 ○○○가 당사의 주식 지분 86.67%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처 ○○○가 주식회사 ○○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가 처분청에 제시한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6. 청구외 ○○○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40,000주(300억원 차입당시 쟁점주식 38,800주 및 청구인의 처 ○○○의 주식 1,200주가 담보로 제공되었음.)를 ○○○파이낸스로 부터 수령하는 것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경기도
○○ 군이 2002.1.11.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세금(’98~2001년도분 재산세 등)1,010,162천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청구외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인 ○○○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 되고, 이에 대하여 2002.1.23. ○○○가 ○○군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군 으로부터 확인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법인별 수납리스트에 의하면 2002.6.10. 청구외법인의 재산세 86,100천원, 종합토지세 13,841천원, 2002.9.30. 재산세 3,083천원, 종합 토지세 196,916천원, 2002.11.28. 종합토지세 300,000천원, 2002.12.24. 종합토지세 497,443천원, 2003.10.13. 재산세 2,277천원 등 2001년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1,099,662천원이 수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처분당시
○○○ 파이낸스의 영업부장인
○○○ 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파이낸스는 1997.6.25. ○○골프장과 쟁점주식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300억원을 대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8.1.14. 부도를 내자 1998.2.5. ○○골프장을 경매 신청하여 1998.2.7.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는데 청구외법인이 1998.5.28.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 파이낸스는 대출금액이 3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이고 청구외법인이 경매대상인 골프장 부지 및 건물과는 별개인 골프장 사업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장 경매진행과정에서 이의신청이나 낙찰에 대한 항고를 하여 고의로 경매를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에
○○○ 파이낸스는 1998.5.28. 쟁점주식을
○○○ 외 2인에게 주당 1원씩 38,8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 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1998.7.16. 서울지방법원○○○지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인은
○○○ 파이낸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과 합의에 의하여
○○○ 파이낸스의 관련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게 되었다는 ○○○의 진술은 1998.8.11. ○○○ 외 2인과
○○○ 가 청구 외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파이낸스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부도처리된 1998.5.28. 당일 주당 1원으로 평가한 38,800원에 회사의 관련인인
○○○ 외 2인에게 양도한 점,
○○○ 외 2인의 명의개서 청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 이 명의개서를 거부한 점, 2002.9.6. 청구인이 대리인
○○○ 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 파이낸스로부터 돌려받은 점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이는 ○○○파이낸스가 쟁점주식의 주권을 형식적 으로 회사의 관련인들에게 명의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담보로 제공된 청구법인 골프장의 경매진행을 원활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하는 적극적 조치에 불과할 뿐
○○○ 파이낸스와
○○○ 외 2인간에 진정한 매매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보듯이
○○○ 외 2인이
○○○ 파이낸스와의 매매계약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매매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심리일 현재까지 당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반면 1998.8.1. 청구인과
○○○ 외 2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때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골프장이 경락되고 입회금 채무만 남게 되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파이낸스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골프장을 주식회사
○○ 이 경락받았으며 주식회사
○○ 은 사실상 청구인의 처
○○○ 가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돌려받음으로써 청구외법인의 골프장 사업허가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주식회사
○○의 경영을 위협하는 잠재적 원인을 치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또한 경기도
○○ 군이 2002.1.11.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 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 가
○○ 군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임을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2002.6.10.부터 2003,10.13.까지 5회에 걸쳐 2001년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99,662천원이 수납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