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중 ○○도 ○○○시 ○○동 ××번지 외 6필지 임야 23,99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 2. 24. 압류하고, 같은 동 ××-×번지 외 1필지 임야 5,06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2005. 10. 27. 압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체납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 5. 1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6. 5. 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당시 청구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 6. 30.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압류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압류해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 7. 16. 전소유자 ◎◎◎로부터 매수하여 2005. 1. 12. ○○지방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매도자 ◎◎◎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 3. 17.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5. 8. 4. ◇◇◇지방법원은 ◎◎◎와 ◎◎○가 동일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5. 1. 18. ☆☆☆등기소 등기관이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06. 5. 16. 청구법인 앞으로 200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체납자 ◎◎◎가 처분청의 압류등기 촉탁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야들을 청구법인에 매도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자이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압류해제 요건도 갖추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압류당시 쟁점부동산은 체납자 소유에 속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압류물건에 대해 제3자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 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 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6) 민법 제186조 【압류해제의 요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 긴다
7. 심사기타 2003-3049(2004. 2. 2)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 및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8)대법 95누 15193 (1996. 12. 20)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임,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는 반면,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2. 체납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 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170,000,000원을 합하여 200,000,000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가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중인바 매도인은 승소판결로 확정 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 유 권 이 전
1976. 12. 31.
1976. 12. 28 매 매 소유자 ◎◎○ 압 류
2005. 2. 24.
2005. 2. 22. 처분청 등기명의 표시경정
2005. 8. 19.
2005. 1. 12. 신 청 착 오 ◎◎○의 성명(명칭) ◎◎◎
2005. 8. 4. ◇◇◇지방법원 결정 소 유 권 이 전
2006. 5. 16.
2004. 7. 16. 매 매 청구법인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2004. 7. 16.)과 ○○시 ○○동 토지 매입현황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체납자, 청구외 □□□, 청구외 □□■(이하 “체납자 등”이라 한다)의 토지를 2004. 7월에 3,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보존 말소 등기소송(2002. 5. 16. 소 제기)중인 관계로 □□■에 대한 잔금 500,000,000원을 제외한 2,800,000,000원을 2004. 7월~10월 중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우리심에서 제출요구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2〉체납자 등과 청구법인과의 부동산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성 명 (관계) 매매계약서 영수증 비 고 매매대상부동산 계 약 금 액 영수일자 금 액 ◎◎◎ (母)
○○ 동 산××번지 외 임야 985,318㎡ 1,800
2004. 7.16 1,600
○○청에서 매도대금 사용처 조사시 지급사실 확인 2004.10.22 200 ◎◎◎ (母) 쟁점부동산 300
2004. 7. 16 300 위 “나”의 매매계약서
□□□ (子)
○○동 ×××번지 외 전․답 28,151㎡ 178
2004. 7. 15. 178 계약과 동시에 대금 지급조건
□□■ (子)
○○ 동 ××번지 외 잡종지 등 96,869㎡ 1,022
2004. 7. 16 522 잔금 5억원은 소유권보존 말소 의 소 확정 후 지급조건 합 계 3,300 2,800
5. ◇◇◇지방법원 ☆☆☆ 등기소 결정(2005. 1. 18.)에 의하면, 등기부상 소유자 ◎◎●와 체납자 ◎◎◎가 신청인이 제출한 구 등기부, 동일인보증서 등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신청인의 주장을 추론할 만한 소명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 지방법원 결정(사건 ××××비단× 등기관처분에 대한이의신청, 2005.8.4)에 의하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신청인의 이름이 ◎◎●와 ◎◎◎로 서로 틀리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들, 즉, 구 등기부에는 소유명의자의 한자 이름만이 수기로 기재되었는데 ‘技’자와 ‘枝’자는 글자체가 유사하여 수기로 기재될 경우 착오기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주소지와 신청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주민등록지를 비교하여 보면 비록 아파트의 소재 지번은 상이하나, (중간생략) 신청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는 동일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하여 등기소 등기관이 한 2005. 1. 18.자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 취득자는 같은 법 제53조에 규정된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 4024 외), 국세징수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 5일 이전에 청구한 이 건 압류해제 신청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로 서 위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잔금 1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체납자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을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5. 8. 4. 쟁점부동산의 체납자명의의 표시가 변경되어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에도 쟁점부동산 중 ○○도 ○○○시 ○○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 임야를 2005. 10. 27. 처분청이 압류 할 시점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과 2005. 1. 10.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 2005. 1. 1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로 볼 때, 체납자의 자 ◎◎●에 대한 미지급금 500,000,000원에는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매도한 체납자의 매매잔금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체납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대한 대금지급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압류당시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리가 발생한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 요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위 민법 제186조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체납자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제3자 소유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