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곧바로 실질경영자로 보이는 ○○의 지분율이 70%로 변동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사업자등록시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곧바로 실질경영자로 보이는 ○○의 지분율이 70%로 변동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11. 23. 주식회사 솔○○의 체납액 29,286,070원 중 청구인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17,571,6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솔○○(2002. 2. 1. 개업, 기능성식품 도·소매업,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상 과점주주(60%,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12,561,110원(2002년 제1기분 2,626,470원, 2002년 제2기분 7,249,480원, 2003년 제1기분 2,685,160원)과 2002. 1. 1.~2002.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6,457,330 원, 합계 29,286,07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이 2005. 11. 23.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지분(60%)에 해당하는 17,571,6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와 과점주주로 된 사실을 처분청의 쟁점체납액 납부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청 구외 김○○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회사업무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다 만 2001년 말 경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정○○이 자신의 사업장임대차계약에 사용할 거라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적이 있고,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뒤 추적한 결과 정○○이 김○○과 아는 사이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감사로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청약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하는 자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이 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주주명부에는 김○○과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용도를 모른 체 인감증명서를 처남에게 발급하였다고 하나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발급하여 준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사전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오자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바, 공부상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처분청의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2002. 2. 9.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개업일자를 2002. 2. 1.로 하고, 김○○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주명부(청구인 60,000주 지분율60%, 김○○ 40,000주 지분율40%)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2003. 8. 12. 법인세 무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구 분 기 분 납세의무 성 립 일 세 액 (원)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002. 6. 30. 2,626,470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002. 9. 30. 7,249,480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003. 6. 30. 2,685,160 법 인 세 2002.1.1.~12.31. 2002.12. 31. 16,457,330 계 29,018,440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의 이력은 아래와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김○○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김○○의 사업 이력 상 호 유 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주식회사
○○ 법인 제조 컴퓨터 등
1996. 7.27 2003.10.28 중앙
○○ 일반 도매 건강식품 등
1999. 3.15
2003. 6. 1 솔
○○ 일반 도소매 건강보조식품
2002. 1.15
2003. 6. 7 비알
○○ 일반 도매업 건강 식품 1995.10. 5 1995.12.31 비. 알
○○ 일반 도매업 발효제
1995. 6.12
1995. 6.30 (주)솔
○○ 법인 도소매 기능성식품
2002. 2. 1 2002.10. 1 (주)솔
○○ 법인 도매 건강식품외
2000. 3.24 2002.10.31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 과 같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 청구인은 의정부시에서 처형의 정육점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의 사업 이력 상 호 유 형 업 태 종 목 개업일 폐업일 인
○○ 간이 건설업 실내장식 1997.12.10 1998.12.31 엄
○○ 간이 서비스 집수리
2003. 3.10
2003. 5.23
6. 우리 심에서 2006년 11월중 김○○과 통화한 바에 의 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 고,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데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만난 적이 없이 정○○이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과는 우리 심에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와 감사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남인 정○○이 사용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은 정○○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접 김○○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청구인이 정○○이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정○○이 김○○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허락 하에 정○○을 통해 김○○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외법인이 2002. 1. 15. 법인설립 이후 3번의 주식회사 등기변경 을 하면서 제출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당초 법인설립 시 주주는 청구인(60%)과 김○○(40%) 2명이었다가, 2002. 2. 19. 및 2002. 5. 6. 주주사이의 지분율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김○○, 배○○ 3명으로 변경되었고,
2002. 10. 15.에는 김○○이 70%의 주식을 보유하여 청구인은 지분율이 51% 이하로서 과점주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구인의 기명날인된 내용이 없다.
4.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업종과 무관한 실내장 식이나 집수리업을 간이사업자로 영위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는 데 반하여, 김○○은 건강식품 관련 사업체를 일반과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로 6개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할 동안 청구외법인의 변경 전 상호인 ‘솔○○’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던 자는 김○○으로 보인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명의대여인지 정○○과 김○○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청구인과 김○○이 직접 만 난 적 없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쟁점주식이 취득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에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2002. 2. 9. 사업자등록 당시 60%였다가, 그 후 곧바로 지분율의 변동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주주가 3명으로 변동되었고 다시 2002. 10. 15. 김○○의 지분율이 70%로 변동되었으며, 3차에 걸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김○○으로 보여지므로, 김○○이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2002. 10. 15. 이후 납세의무성립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김○○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