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가액이 없는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동 법인을 지배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것은 정당함.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동 법인을 지배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동 000-0 00상가 2층 3․4호에 소재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
○○○○ ”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였던 사람으로서,
○○○○ 의 주식 20,000주 중 6,000주(지분율 30%)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한○○(14,000주 소유, 70%)과 함께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624,340원, 2001년 제2기분 2,194,860원, 2002년 제1기 1,960,500원 및 제2기분 5,411,220원 총합계 11,190,92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은 2005년에 영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 중인 법인 으로 미수금, 임대보증금 및 대표자 가지급금 등 법인의 채권이 있을 것인데도
○○○○의 채권 등 기타재산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의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은 1997.10.30.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4.6.9.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5.5.2. 지금의 상호인 ○○○○으로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을)”에는 수록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전산자료 출력물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06년 6월
○○ 시
○구 ○ 동 0가 00-00 번지 소재 청구외
○○○○물류 주식회사에 보낸 “미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 요청” 공문(문서 번호 징세과-00)에 대하여 청구외
○○○○ 물류 주식회사는 “미지급금 없음” 이라 회신하였음이 회신문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임대인 조○○에 대하여 확인․조사한 바, ○○○○의 임대보증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은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법인이다.
6. ○○○○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이고, 자본의 총액이 200백만원 으로 설립된 이후 자본의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주주의 보유주식 변동 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의 주주 변동상황 (단위: 주) 사업연도 주주(관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한○○(남편) 14,000 14,000 14,000 14,000 2004.5.12. 한○○은 권
○○ 에게 양도 정○○(본인) 6,000 6,000 6,000 6,000 6,000 권○○(기타)
• -
• - 14,000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이 2005년에 영업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미수금, 임대보증금 및 대표자 가지급금 등 법인의 채권이 있을 것인데도 ○○○○의 채권 등 기타재산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한○○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잔여재산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심사기타 2006-0055, 2006.7.2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