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55 선고일 2006.07.24

법인의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상가 2층 3․4호에 소재하는 청구 외 (주)○○로지스틱(이하 “○○로지스틱”이라 한다)의 전 대표자로서, 2000년부터 2004. 5.12. ○○로지스틱의 주식 14,000주(지분율 70%)를 청구 외 권○○에게 양도할 때까지 ○○로지스틱의 최대주주였으며,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 외 정○○은 나머지 6,000주(30%)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로지스틱이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3,790,140원, 2001년 제2기 5,121,370원, 2002년 제1기 4,574,540원 및 제2기 12,626,180원 총합계 26,112, 2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6. 4. 6.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로지스틱은 2005년에 영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 중인 법인으로 미수금, 임대보증금 및 대표자 가지급금 등 법인의 채권이 있을 것인데도 ○○로지스틱의 채권 등 기타재산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로지스틱은 2005년 제2기부터 매출실적이 없어 2005년 제1기 이전분에 대하여 2006년 6월 ○○로지스틱의 매출처인 청구 외 ○○종합물류(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채권채무조회를 하였으나(문서: ○○과-7599호) 청구 외 ○○종합물류 (주)는 2006. 6.22. “미지급금 없음”이라 처분청에 회신하였고,
  • 나. 임대인 조○○(000000-0000000)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생화 소매를 하였던 자로 2004. 5.27. 폐업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로지스틱의 잔류자산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로지스틱의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로지스틱은 1997.10.30. ○○물류(주)로 설립되어 2004. 6. 9. (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5. 5. 2. 지금의 상호인 ○○로지스틱으로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로지스틱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을)”에는 수록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전산자료 출력물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06년 6월 ○○광역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 외 ○○종합물류(주)에 보낸 “미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 요청” 제하의 공문(문서번호 ○○과-7599)에 대하여 청구 외 ○○종합물류(주)는 “미지급금 없음”이라 회신하였음이 회신문에서 확인된다.

4. 임차보증금은 처분청에서 ○○로지스틱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임대인 조정심에 대하여 확인․조사한 바,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로지스틱은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법인이다.

6. ○○로지스틱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이고, 자본의 총액이 200백만원으로 설립된 이후 자본의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주주의 보유주식 변동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로지스틱의 주주 변동상황 (단위: 주) 사업연도 주주(관계) 2000년 말 2001년 말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비고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한○○(본인) 14,000 14,000 14,000 14,000

2004. 5.12. 한○○은 권○○에게 양도 정○○(처) 6,000 6,000 6,000 6,000 6,000 권○○(기타)

• -

• - 14,000 【판단】

1. 청구인은 ○○로지스틱이 2005년에 영업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미수금, 임대보증금 및 대표자 가지급금 등 법인의 채권이 있을 것인데도 ○○로지스틱의 채권 등 기타재산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妻) 청구 외 정○○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지스틱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지스틱의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