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54 선고일 2006.08.14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3.13. 청구인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8,320원, 2005년 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732,130원, 2005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5,128,160원 합계 9,160,340원 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6 소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건설/ 토목․건축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체납법인” 이라고 한다)에게 부과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927,110원, 2005년 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26,302,290원, 2005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190,319,990원, 합계 322,549,3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의 동생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6.3.13.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2.84%에 해당하는 9,160,840원(이하 “쟁점 체납액” 이라고 한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지배주주인 청구외 김

○○ 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정 발기인의 정원(7명)을 채울 수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청구인을 발기인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1998년경 실직한 이후 체납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질 지배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고, 체납법인의 출자를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이사, 감사, 기타 임원으로 취임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총 출자지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청구외 김

○○ 의 동생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납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 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이하 생략) 3) 국세징수법 제20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체납법인은 1994.

10.

13. 설립되어 건설/토목․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05.

8.

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4.

12.

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체납법인의 설립이후 증자로 인하여 자본금은 변동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각 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되지 않은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주 주 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지분 경영주 와의 관계 임원여부 김

○○ - 669,040 51.46 본 인 대표이사 최대주주 김□□ **- 225,500 17.35 동 생 이사 윤

○○ -*** 163,920 12.61 기 타 이사 변

○○ -*** 139,220 10.71 기 타 이사 조

○○ -*** 36,980 2.84 기 타

• 김 × × -*** 36,980 2.84 동 생 이사 이

○○ -*** 28,360 2.18 기 타 감사 합 계 1,300,000 100 나)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927,110원, 2005년 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26,302,290원, 2005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190,319,990원 합계 322,549,3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6.3.13. 쟁점체납액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이 건 심리자료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체납법인의 2002.1.1~12.31. 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2002.7.22.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7.22. 주금을 납입하여 5,680.000원의 유상증자를 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 통장 계좌(694-20-*) 예금거래명세표에는 주금납입일 전후로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2004.1.1~12.31. 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은 2.84%(출자총액 13억원 대비 37백만원)으로 2001년 이후 변동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1.6.4부터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체납법인의 2002.7.22.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회의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김××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지분을 51.46%(소유주식수 669,040주/발행주식 총수 130,00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시 및 2002.7.23.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금을 청구외 김×× 본인이 납입하였고, 청구인이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임원으로서 취임한 사실이 없음을 2006.5.3.자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청구외 김××과는 별도세대(본인, 처, 자2)를 구성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료현황은 <아래>와 같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거 확인되는 바, 1998년부터 1999년,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는 청구외 김××이 최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건업(주)과 타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귀속연도 상 호 근로소득금액(천원) 비 고 1996

○○ 개발(주) 26,328 1997

○○ 개발(주) 29,046 1998

○○ 개발(주) 3,352

○○ 건설(주) 11,573 체납법인 1999

○○ 건설(주) 28,842 2000 해당없음

• 2001

○○ 건설(주) 28,812 체납법인 2002

○○ 건설(주) 28,716 2003

○○ 건설(주) 2,650

○○ 건업(주) 23,155 2004

○○ 건업(주) 37,153 (유)

○○ 종합건설 2,393 2005 (유)

○○ 종합건설 23,930 합계 245,950

2. 판 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총 출자지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먼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를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84%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위하여 2002.7.22. 개최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국심 2006 중424, 2006.6.22) 청구인이 당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증빙 제시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