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에,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명목상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에,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명목상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0.24. 청구인을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49,927,33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 2.10.부터 2005. 9.12.까지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4.12.31.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85%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2004.12. 2.~2005. 9. 1.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4건 54,460,9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2005.10.24. 현재 체납세액 58,738,11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5.10.24.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 85%에 해당하는 49, 927,3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2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2004. 4.27.부터 2005. 6.24.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였고,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남인 청구 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최○○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2004. 7.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4. 2.10.부터 2004.12.31.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85%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04. 2.10.부터 2004. 7.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전산조회 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2005.10.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 85%에 해당하는 49,927,33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조서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체납세액 명세(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세 목 기 분 납부기한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금액 부가가치세
2004. 2.예정 2005.01.20. 6,139,090 2004.09.30. 5,218,210 부가가치세
2004. 2.확정 2005.03.31. 31,541,820 2004.12.31. 26,810,530 부가가치세
2004. 1기 2005.09.30. 9,201,890 2004.06.30. 7,821,590 법 인 세 2004년 2005.09.30. 11,510,010 2004.12.31. 10,077,000 계 58,738,110 49,927,330
3. 그러나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이후인 2006.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처남인 최○○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 및 실사업자는 최○○이라는 사실과 최○○이 2004년도 중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021백만원을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08백만원을 수취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7. 6. 최○○을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 및 최○○과 청구인이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사업자는 최○○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