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감액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대금을 재계산하여 배분함이 타당함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감액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대금을 재계산하여 배분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0. 청구인을 포함하여 배분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는 감액된 21,456천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홍○○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압류한 홍○○의 재산(○○도 ○○시 ○○동 000-0 ○○아파트 000-000)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되어 매각된 공매대금 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99,031천원을 2006.1.10. 청구인과 근로복지공단 등 이해관계자 4인에게 배분 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계산서 (단위: 원) 배분순위 구 분 배분받은 자 배분금액 실채권액 비 고 1 체납처분비
• 2,458,660 2,458,660 2 임금채권 근로복지공단 37,912,810 37,912,810 3 근저당권자
○○은행 28,628,897 28,628,897 4 근저당권자 청구인 30,008,861 93,600,000 4 국 세
○○세무서장 2,480,752 15,390,670 계 101,490,000 177,991,057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배분받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1.23.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3.21. 기각되어 2006.6.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한 금액은 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서 근로자(김
○○, 김
○○, 문
○○)들의 임금채권 계산시 체납자 홍○○이 운영했던 ○○기계의 사업자등록기간인 2002.4.1.부터 2003.12.8.까지 1년7개월분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홍○○의 남편 성○○의 (주)○○기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4년7개월을 적용함으로써 임금채권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주장근거: ○○지방법원 2006가단00000호(2006. 7. 4 접수)
• 체납자 홍○○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본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한 공매대금 중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에 대한 이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체납자 홍○○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가 진행 중이므로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본건 공매대금의 배분을 확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②조세②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근 3년간의 퇴직금
2)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80조 【분배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및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2002. 12. 26. 개정)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2002. 12. 26.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체납자 홍○○은 “○○기계”라는 상호로 2002.4.1. 신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0.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자 홍○○을 대신하여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근 3년간 퇴직금을 37,912천원을 지급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자 홍○○(원고)의 채권자로서 홍○○ 소유부동산이 매각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의 채권액 93,600천원 중 30,008천원을 <표1>과 같이 배분하자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37,912천원에 대하여 체납자 홍○○을 원고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임금채권 김
○○ 외5인에 대한 임금 등 체당금 37,912천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체당금이 16,450천원으로 화의조정 되어 21,456천원의 선순위 배당금이 감액된 사실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근거: ○○지방법원 화해조서(2006.12.22 작성)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6. 11. 자 소외 김
○○ 외 5인에 대한 임금 등 구상금 채무 금 37,912,810원 중 금 16,45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화해조서에 의거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상 2순위 변제 채권인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이 21,456천원 감액되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한 처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및 같은 법제81조【배분방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