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프라스틱(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1. 1기~2005.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123,542,300원(22건)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법인의 이사로서 주식 50%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도 이사로서 2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06. 4.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61,77 1,150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김○○가, 1999. 8월경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박○○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이사에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인감과 도장을 건네주려 하였더니 김○○는 신용불량자라서 곤란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탁하여 청구인에게 상의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인감과 도장을 건네주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5%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체납법인의 등재이사 청구 외 이○○(2,500주 소유)과 전○○(2,500주 소유)이 이사에서 사임하게 되어 등재이사를 구할 잠시 동안만 등재하여 주면 바로 이사에서 사임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전○○의 주식과 이사자격은 장남인 김○○에게 양도하고, 이○○의 주식은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주식취득을 하도록 위 김○○가 자필로 작성한 서류를 주었던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한 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부의 지정과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2. 체납법인의 이사겸 25%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다가 2001년도에 지분을 50%로 늘려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1. 8.16.에는 청구인의 아들 김○○이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25%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의 지분을 합하면 75%가 되어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2항 제2호 나목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9. 9. 2. 설립되면서 청구 외 이○○이 대표이사로, 청구인과 청구 외 전○○이 이사로, 청구 외 이○○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01. 8.16. 이○○은 대표이사에서, 전○○은 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 외 박○○이 대표이사로, 청구 외 김○○이 이사에 취임한 이후부터 2006. 6.21.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6. 7. 3. 직권 폐업(폐업일 2006. 6.30.)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총발행주식 10, 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1999년부터 2000년 말까지 청구인, 이○○, 전○○ 및 이○○이 각 2,500주(25%)씩 소유하고 있다가 2001년도에 이○○ 및 전○○의 주식을 청구인이 2,500주, 김○○이 2,500주를 양수하여 2004년 말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도의 주식이동상황의 자료는 체납법인이 제출한 바 없어 조회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2006. 5.29.자 남편 김○○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외 자신도 모르게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청구인과 이해관계 있는 남편 김○○의 진술내용은 객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