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감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감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601호에 소재한 청구외 (주)
○○ 커뮤니케이션(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 10%를 소유한 주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청구외 김
○○ (40%)․이
○○ (30%)․방
○○ (20%)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53,271천원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171,9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3.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단위: 원, %) 연도․기분 세 목 세 액 제2차 납세의무자 성 명 지 분 세 액 발행번호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050,400 청구인 10 405,040 25253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7,668,880 청구인 10 4,766,880 25254 계 51,719280 5,171,920
청구인은 2000.5.19.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지분율을 임의로 정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 및 경영에 그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형식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과는 특수관계(오빠)에 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2차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단순히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를 보면, 2002.5.7.을 기준 으로 청구외 방
○○ 과 김
○○, 청구인이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고 청구외 이△△․이□□이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을 가장납입 하였다면, 굳이 각자의 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도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때, 각각의 출자지분 변동은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 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출 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본인 40 10 이
○○ 시동생 30 30 30 방
○○ 올케 20 청 구 인 오빠 10 이 △△ 남편 60 60 이 □ □ 시동생 10 <임원 변동 내역> 임 원 명 관 계 2000.5.19. ~ 2002.5.10. 2002.5.10. ~ 2003.3.28. 2003.3.28. ~ 현 재 김
○○ 본인 대표이사 이 △△ 남편 대표이사 대표이사 이
○○ 시동생 이사 이사 이사 방
○○ 올케 이사 청 구 인 오빠 감사 이 □□ 시동생 감사
2.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 시
○○ 동
○○번지
○○ 시장
○○ 에서
○○ 수산(사업자등록번호:132-90-
○○, 업종: 소매/생선, 개업일: 1999.5.1., 폐업일: 2001.5.1.)과 경기도
○○ 시
○○ 동
○○ 에서
○○ 수산(사업자등록 번호: 132-90-
○○, 업종: 도소매/냉동수산물, 개업일: 2001.4.16., 폐업일: 2004.6.30.)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이 2006.5.30.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의 주주들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자본금 납입 및 경영, 이익배당금, 경영 참여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이동 역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
○○ 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형식상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현금출납장 사본에는 2000.5.20.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41,0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 된 주주 지분(10%)을 본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명의 를 빌려 주주로 임의 등재하였 으며,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 41백만원은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금 출납장과 폐업증명서 외의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국심2005서3586, 2006.5.26., 국심2005서3622, 2006.4.19. 같은 뜻), 2) 청구인은 설립 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더라도 청구외 법인에 권리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감사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 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