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45 선고일 2006.07.25

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여 법인을 지배한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의 광고대행·제작업체인 (주)○○커뮤니케이션(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27 4,363,280원(아래 <표 1> 참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 법인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을 2006. 5.1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82,308,97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 1> 쟁점체납세액 세목 사업연도(과세기간) 본세 가산금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2001-1 4,050,400원 121,510원 2001.06.30. 〃 2001-2 47,668,880원 1,430,060원 2001.12.31. 〃 2002-1 53,507,190원 1,605,210원 2002.06.30. 〃 2002-2 41,040,870원

• 2002.12.31. 법인세 2002 128,095,940원 3,842,870원 2002.12.31. 계 274,363,280원 6,999,65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2000. 5.19.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들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동 법인이 각자 생업이 있는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지분율도 임의로 정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동 법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 및 경영에 그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형식상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며 동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출자한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출자금을 가장 납입한 형식적인 출자형태였고,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매 사업연도말 주주의 출자지분 비율이 굳이 변동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매년 주주의 출자지분비율이 변동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주주들 간에 주식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만 근무하였고 일체 경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시동생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김○○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바,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만 근무하였다고 하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②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진 구성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청구외법인의 임원 구성의 변동 내역 2000.05.19.~ 2002.05.10.~ 2003.03.28.~ 2002.05.10. 2003.03.28. 현재 김○○ 이○○ 청구인 방○○ 김○○ 이○○

• 짙은 음영은 대표이사, 옅은 음영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빗금은 감사를 표시함. <표 2> 청구외법인의 매사업연도 말 주주구성 사업연도 2000년~2001년 2002년 2003년~2004년 김○○ 40% 10% 청구인 30% 30% 30% 방○○ 20% 김○○ 10% 이○○ 60% 60% 방○○ 이○○ 10%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만 근무하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로 2001년 11,175천원, 20 02년 6,350천원, 2003년 18,700천원, 2004년 13,85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나타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출된 41,000천원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주장이지만, 현금출납장 사본을 제외하고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동(同)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김○○, 방○○ 및 김○○과 합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이므로 과점주주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다만,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설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1호 무한책임사원 제2호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다.

(3) 위 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여 법인을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