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44 선고일 2006.06.26

개업일 당시에 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이 다른 법인을 실제로 경영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였던 청구인도 다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의 광고대행·제작업체인 청구외법인 (주)○○커뮤니케이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업일: 2000.05.19.; 폐업일: 2006.03.28.; 개업일 이후 등기부상 임원 구성의 변동 내역 및 매사업연도 말 주주구성(총발행주식수는 10,000주, 자본의 총액은 50,000,000원)으로 신고한 내용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음)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산금 281,362,930원(2006.05.12.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 등”이라 하고 쟁점체납세액 등의 구성은 아래의 (표3)과 같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이○○(000000-0000000), 이○○의 동생인 청구 외 이○○(000000-00000 00)과 청구 외 이○○(000000-0000000),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 외 김○○(00000 0-0000000) 및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 외 김○○(000000-0000000)의 배우자인 청구 외 방○○(000000-0000000)을 2006.05.15.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산금 20,687,71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임원 구성의 변동 내역 2000.05.19.~ 2002.05.10.~ 2003.03.28.~ 2002.05.10. 2003.03.28. 현재 청구인 이○○ 이○○ 방○○ 김○○ 이○○

• 짙은 음영은 대표이사, 옅은 음영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빗금은 감사를 표시함. (표2) 청구외법인의 매사업연도말 주주구성 사업연도 2000년~2001년 2002년 2003년~2004년 청구인 40% 10% 이○○ 30% 30% 30% 방○○ 20% 김○○ 10% 이○○ 60% 60% 방○○ 이○○ 10% (표3) 쟁점체납세액 등의 구성 세목 사업연도(과세기간) 본세 가산금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2001-1 4,050,400원 121,510원 2001.06.30.(cf1) 〃 2001-2 47,668,880원 1,430,060원 2001.12.31.(cf1) 〃 2002-1 53,507,190원 1,605,210원 2002.06.30.(cf2) 〃 2002-2 41,040,870원

• 2002.12.31.(cf2) 법인세 2002 128,095,940원 3,842,870원 2002.12.31.(cf2) 계 274,363,280원 6,999,650원 (cf1) 청구인, 이○○, 방○○ 및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cf2) 이○○, 이○○ 및 이○○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이 신용불량자라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이사로 등재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부탁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주었지만, 청구외법인의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매사업연도 말 주주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②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년 16,050,000원, 31,985,000원, 32,275,000원 및 2,9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4년 이전에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과 같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

(3) 심리과정에서 ○○연합회에 조회하여 이○○ 명의의 2000년 이후의 금융기관의 장기연체대출금액 및 당좌거래 정지로 인한 부도발생 여부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6.06.26. 현재 연체대출금액이나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과거에 연체대출금액이 발생하거나 당좌거래가 정지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한다.

(4) 청구인이 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년 사업연도분 현금출납장 사본에는 2000.05.20.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41,0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본인의 2001년 연간 주식소유비율(40%)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금출납장 사본을 제외하고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동(同)사본 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방○○ 및 김○○과 합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7) 문단 (5)에서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판단하기로 했으므로, 청구인이 가목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2002.05.10.까지 등기부에 3인의 이사에 포함되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개업일 당시에 적용되던 현행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 굳이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한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에 31,98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배우자인 이○○이 개업일 당시에 신용불량자였다는 주장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개업일 당시에 신용불량자였던 이○○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였던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청구인은 나목의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