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세액의 사유 발생 시점에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고지세액의 사유 발생 시점에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년 사업연도 청구 외 ○○프라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2002.12. 5. 청구 외 오○○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각 10,000주(지분 20%)와 17,500주(지분 35%)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5.10.10.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6,699,760원(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20 06. 2. 2. 납기로 공시송달하였다. 이후 쟁점고지세액이 체납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 744,861,530원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6. 4.20.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청구인 148,972,290원, 유○○ 260, 701,52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2003. 3월경 청구 외 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45%(청구인 20%, 유○○ 25%)를 취득하였는 바, 쟁점고지세액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2. 7월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불법환급과 관련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고지세액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 형식상의 과점주주라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10.1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고지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6. 4.20.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각 148,972,290원 및 260,701,52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고지세액은 2002.12. 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청구 외 오○○이 2002. 7. 1.~ 7.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 381,589,310원을 부당환급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고지된 것으로, 청구 외 오○○은 2005. 9.30. ○○세무서장에 의해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부당환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취득일자가 2003. 3월경이고 지분 45%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법인 주식의 취득일자와 소유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 양도자인 청구 외 오○○ 등이 2003. 1. 9. 및 2003. 1.10. 신고한 증권거래세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2.12. 5.자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각 10,000주(지분 20%)와 17,500주(지분 35%)를 액면가인 주당 1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 주주인 청구 외 오○○ 등은 2002.12. 5.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모두 사임하고 동 일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2002.12. 5.자로 청구외법인 주식 55%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가) 청구인들은 부부관계로, 청구외법인 주식의 5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 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고지와 관련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02.12.31.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납세의무로, 청구인들이 쟁점고지세액의 사유 발생 시점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면 당해 법인의 출자자로서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