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주)○○(2004. 8.20. 법인명이 (주)○○테크에서 변경되었으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60%인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12.15.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60%)에 해당되는 법인세 8,505,640원, 가산금 1,255,220원, 합계 9,760,8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3. 7월경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 외 최○○(이하 “최○○”라 한다)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바 있는 바, 당시 최○○는 (주)○○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어 청구인에게 3개월 정도만 대표이사직을 맡아 준다면 그 이후 최○○가 다시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조건이었으나 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2005. 1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2. 또한, 최○○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사실상 근무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최○○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공소장에도 최○○가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은 프로그램 개발업으로 2002. 6. 1. 설립되었다가 2005. 5.20. 무단폐업으로 2004.12.31.를 폐업일로 직권폐업된 법인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8. 11. ~ 2005. 2.1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12.31.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60%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총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3년 중에 20%를 청구 외 이○○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12.31.에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리 중에 추가로 제출한 최○○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최○○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2005.12.17. 구속되었으며,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최○○) 경영의 (주)○○테크(대표이사 유○○)’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최○○의 사실확인서 및 최○○에 대한 공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 여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5관42, 2005. 9.13. 같은 뜻임).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최○○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주금을 최○○가 납입하였다는 증빙 및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검찰의 공소장에 체납법인을 최○○가 경영하였다는 내용은 체납법인을 최○○가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지배권이 최○○에게 있고 청구인에게 없다는 공소사실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12.31.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