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담보가 부적법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39 선고일 2006.06.26

납세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건설기계에 대한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외 4명(이하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2005. 9.10. 신고하고 무납부한 상속세 444,316,819원을 2006. 1. 4. 상속인등에게 고지하였다. 상속인등은 2006. 1.31. 111,079,21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고지세액 333,237,600원에 대하여는 부동산과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6. 2.14.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고지세액 127,437,97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건설기계가액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한 고유재산 및 상속재산 모두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건설기계는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관련 법인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건설기계가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및 제한되거나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있는 등 납세담보 변경통지의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에 규정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부연납이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이연시키고 상속재산의 환가에 필요한 시간제공과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가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불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담보로 제공된 건설기계는 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레미콘 회사) 소유로 대부분이 콘크리트 믹서 등에 사용되는 특정차량이며, 이는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정된 차량이고, 콘크리트 믹서 차량은 특수 목적 차량으로 내용연수 확인이 불투명함을 물론 처분 시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는 차량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상속인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해 부동산이 담보하는 금액은 연부연납 허가해 주었으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연부연납 불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기계가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신청세액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1993. 6.11. 개정; 중기관리법 부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과 사실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1.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③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1993. 12.31. 개정)

④ 법 제29조 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의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 또는 등록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 국세기본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 【담보변경의 사유】 법 제32조 제2항에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

3. 담보로 제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999.12.28.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2003.12.30.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라○○이 2005. 3.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라○○, 라○○, 라○○, 라○○는 청구인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2005. 9.10. 상속세과세가액 2,777,477,400원, 납부할 세액 444,316,819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444,316,819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유)○○체인의 비상장주식 8,134주로 물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5. 9.22.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외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상속․증여세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신고 무납부한 상속세액 444,316,819원을 2006. 1.31. 납기로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6. 1. 4. 위 상속증여세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2.23.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06. 1.31. 고지세액 중 111,079,21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고지세액 333,237,600원은 부동산과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6. 2.14.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건설기계가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불허하였다. o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시 ○○군 ○○리 산○○ 번지 임야 1,686㎡외 12필지 가액 152,925,703원(상속세 과세가액)이며, 건설기계는 (주)○○ 소유분 7대, (유)○○산업 소유분 5대 합계 12대 284,143,419원(시가표준액)이며, 처분청은 부동산가액의 120분의 100인 127,438천원을 3회로 연부연납 허가하였다.

(4) 청구인은 건설기계가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및 제한되거나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고,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연부연납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 국세기본법 제2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납세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건설기계 12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2매를 제출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화재보험증권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연부연납 허가조건이 충족되었으면 연부연납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91누9374, 1992. 4.10.),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 허가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기계가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