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약정은 통상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증된 서류 없이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을 부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의 약정은 통상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증된 서류 없이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을 부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테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0. 1기~2004.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05. 9.26.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26.7%를 소유하였던 2001년을 제외하고 20 00년에 67.5%, 2002년~2004년에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 287,455,870원(법인세 2건, 부가가치세 6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88,660,930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2. 9. 8. 컴퓨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2003.12.19. 대표자는 청구인에서 청구 외 임○○로 변경되었다가 2005. 5.31. 폐업일을 2004.12.31.자로 하여 직권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식(액면가 1,000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 외 권○○은 2001년도에 유상증자로 300,000주(33.3%)를 취득하였다가 2002년도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소유주식> (단위: 주, %) 연도말 총방행주식수 청구인 소유 지분 비고 2000 400,000 270,000 67.5 2001 900,000 240,000 26.68 30,000주 양도 2002 900,000 540,000 60.0 쟁점주식① 양수 2003 900,000 540,000 60.0 2004
• -
• 자료없음
- 나) 청구인과 청구 외 권○○의 증권거래세 신고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권○○은 2002.9.18. 체납법인의 주식 300,000주를 2002. 9.10. 및 2002. 9.12. 두 차례에 걸쳐 액면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3.12. 1. 체납법인의 주식 300,000주를 2003.11.19. 양도한 것으로, 2004. 1.10.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240,000주를 2003.12.17.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은 청구 외 권○○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02. 9.12.자 주식 실소유권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서류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회사채무의 기한 연장)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주식의 실소유권자(권○○)의 동의 없이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권○○임을 확인하며, 아울러 실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양도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권○○은 지장 날인)으로 공증된 서류는 아니다.
- 라) 청구인은 또한 청구 외 임○○가 최대 주주겸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 외 (주)○○산업을 체납법인에 합병할 목적으로 2003.12.17. 쟁점주식②를 청구 외 임○○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작성일자 미상의 합병합의 확인서, 2003.12.17.자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2003.12.19.자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작성일자 미상의 합병합의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대표이사 청구인)과 청구 외 (주)○○산업(대표이사 임○○)은 2003년 이내 합병하기로 한다면서 지분결정은 양사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2) 2003.12.17.자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240,000주를 청구 외 임○○에게 240,000,000원(주당 1,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계약일에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2003.12.19.자 청구인과 청구 외 임○○간의 체결된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9.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임○○에게 체납법인의 경영 및 채권, 채무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4) 2004. 1. 9.자 청구 외 임○○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주)○○산업의 대표이사 임○○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은 양 법인이 합병하기로 2003.11월말 최종 협의하고 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합병될 때까지 양 법인의 업무를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청구 외 (주)○○산업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어음 1억원(지급일자 2003.12.29.)을 포함한 여러 장을 각 지급기일에 결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으나 지급기일 2003.12.29.자 1억원의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이 최종 부도처리 되었는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주)○○산업에 있으며, 양 법인이 합의한 합병에 대하여는 약속대로 성실하게 진행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쟁점주식②의 양수 여부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04. 7월 작성의 고소장(2005. 1.19. ○○경찰서 접수) 및 2005. 4. 7.자 ○○경찰서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 외 임○○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서,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청구인과 임○○는 2003. 7월경부터 각자 대표이사로 있던 체납법인과 청구 외 (주)○○산업이 합병하기로 2003. 11.30. 최종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3.12.18.자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임○○가 그 자리에 취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경영권(주식 포함) 및 채권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임○○는 청구 외 (주)○○산업의 공장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체납법인의 약속어음과 현금을 차용하고서도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않아 체납법인은 부도처리 되었는데 임○○는 이와 같이 합병을 미끼로 체납법인의 어음 및 현금을 이용하여 자기의 공장을 지으려 하였을 뿐 어음금의 변제나 회사합병에 관해서는 애당초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능력도 없었으므로 지능적인 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는 2005. 4. 7.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 가) 먼저 쟁점주식①은 청구인이 청구 외 권○○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를 보건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 9.12.자 주식 실소유권자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청구 외 권○○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①을 2002. 9월경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①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2003년도에 체납법인과 청구 외 (주)○○산업이 합병하기로 논의할 무렵에는 청구인은 주식 240,000주(26.7%)를 소유한 것으로 되고 청구 외 권○○이 300,000주(33.3%)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는데도 합병과 관련하여 청구 외 권○○의 역할은 전혀 없이 청구인이 모두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의 약정은 통상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증된 서류 없이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주식 실소유권자 확인서 등으로는 쟁점주식①이 실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나) 다음 쟁점주식②가 2003.12.19.자로 청구 외 임○○에게 양도된 것인지를 보건데,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청구 외 (주)○○산업의 합병과 관련하여 쟁점주식②를 2003.12.19.자로 청구 외 임○○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2003.12.17.자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체납법인과 청구 외 (주)○○산업은 끝내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에서, 청구 외 임○○는 합병과 관련하여 어음차용에 대하여는 확인하면서도 쟁점주식②의 양수사실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2003.12.17.자 주식양수도 계약서에서도 쟁점주식②를 액면가 2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전액을 계약당일 일시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금수령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 시 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주식의 평가도 없이 액면가로 거래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②를 2003.12.17.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