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결손처분의 효력(종전 규정)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36 선고일 2006.07.25

압류부동산 인수일 이전에 체납자의 결손을 취소하여 체납자에게 결손취소 통지한 사실이 없어, 납부의무가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인수자에게 인계된 납부의무도 없는 것으로 본 사례(종전 규정)

주문

○○세무서장이 2006. 4.10. 청구인에게 통지한 ○○도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4,099㎡ 및 ○○도 ○○시 ○○구 ○○면 ○○리 산 ○○번지 임야 13,388㎡ 합계 17,487㎡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압류해제 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1999. 9. 1. 관할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1995. 6. 9. 청구 외 이○○(이하 “전소유자” 또는 “체납자”라 한다)의 1995. 1.15. 납기 양도소득세 136,006,420원 체납처분과 관련 ○○도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4,099㎡ 및 ○○도 ○○시 ○○구 ○○면 ○○리 산 ○○번지 임야 13,388㎡ 등 합계 17,487㎡(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05. 5.30.(등기접수일) 압류 부동산을 체납자로부터 309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6. 1.25. 압류부동산에 대해 국세우선권이 있는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겠으니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기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절하자 2006. 3.23. 체납자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압류부동산 취득일 현재 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인계되었다고 본 23,906,190원을 납부하고 재차 압류해제를 처분청에게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06. 4.10. 압류해제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2005. 5월경 압류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1995. 6. 9. 압류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압류 관련 체납세액을 문의한 바, 87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안고 309백만원에 매수한 후 2005.12월경 자금이 마련되어 처분청에 체납세액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쟁점압류 이후 고지된 체납세액 16억원도 같이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하였는 바, 이는 2005. 5월경 문의 당시 처분청 답변내용과 달라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체납자의 결손 처분된 체납세액 중 2001. 7.20. 결손처분 된 23,806,190원을 제외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체납자의 결손 처분된 체납세액 중 1996.12.29. 이전에 결손처분 된 금액은 1995년 및 1996년도 중 이건 압류부동산의 국세우선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하여 전액 무재산으로 결손한 경우여서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같은 뜻; 국심2004중1203, 2004.10.27.)

2. 처분청 스스로 압류재산가액 초과 부분을 무재산으로 일부결손 한 이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압류재산 매수인)가 나머지 미결손 등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설령 결손처분 당시의 압류하고 있던 재산가액이 상승하여 결손처분 금액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손처분 당시의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거나 또는 새로이 발견된 잔류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생성된 부분이므로 본래 결손처분에 중대한 흠 또는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본래 결손처분은 유효하다. (같은 뜻; 기법46003-432 ’95.12.23., 징세46101- 621 ’97. 3.21., 국심92서1229 ’92. 9. 9., 국심93부839 ’93. 9.16., 심사중부97- 499 ’97. 8.22., 국심2004중1203 ’04.10.27.) 따라서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한 후 “처분 당시의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 부활 징수한다는 통지도 없이 10여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압류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압류부동산 취득일 현재 체납자의 결손처분 된 체납세액 중 2001. 7.20. 결손처분 된 23,806,190원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다.

3. 종합하면, 압류부동산의 선의의 제3취득자인 청구인이 이건 압류부동산 취득일 현재 체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적법하게 인계받은 체납자의 결손처분 되지 않은 10만원과, 2001. 7.20. 결손처분 된 23,806,190원 등 합계 23,906,190원을 2006. 3.23.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압류가 1995. 6. 9. 이루어졌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압류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함으로 체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2000년 이후 결손부활에 대하여는 19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손부활통지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체납자의 결손처분 세액 등을 이유로 체납자로부터 압류부동산을 매입한 청구인의 쟁점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84. 8. 7. 신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1984. 8. 7. 개정)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12.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28. 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체납자에 대한 납세고지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압류부동산 취득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상황 o 1995.01.04. 1995. 1월 수시 양도소득세 136,006,420원 고지(1995. 1.15. 납부기한. 이하 ‘①체납’이라 한다) o 1995.06.09. ‘①체납’을 이유로 압류부동산 압류 o 1995.10.16. 1995.10월 수시 양도소득세 128,525,840원 고지(1995.10.31. 납부기한. 이하 ‘②체납’이라 한다) o 1995.12.30. ‘①체납’ 중 110,759,510원을 1차 무재산 부분결손, ‘②체납’ 136, 494,440원 무재산 전부결손 o 1996.05.16. 1996. 5월 수시 양도소득세 1차고지 113,878,800원(1996.05.31. 납부 기한. 이하 ‘③체납’이라 한다) o 1996.05.23. 1996. 5월 수시 양도소득세 554,760,000원 고지 (1996.06.07. 납부기한. 이하 ‘④체납’이라 한다) o 1996.09.30. ‘④체납’ 722,963,220원 무재산 전부결손 o 1996.10.31. ‘③체납’ 125,038,900원 무재산 전부결손 o 1998.09.14. ‘①체납’ 중 49,200,000원을 체납처분 후 잔여액 부족으로 2차 부분결손 o 2001.07.20. ‘①체납’ 중 100,000원을 제외한 23,806,190원을 체납처분 후 잔여액 부족으로 3차 부분결손 o 2005.04.15. ○○시 보상금 96,702,750원 압류(교부청구) ‘①체납’ 중 1995.12. 30. 1차 부분결손금액에 충당
  • 나) 청구인의 압류부동산 취득 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상황 o 2005.05.30.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을 체납자로부터 309백만원에 취득 o 2005.12.05. 처분청은 청구 외 ○○공사에 체납자의 체납액 1,694,528,820원(‘①체납액’ 87,162,950원, ‘②체납액’ 227,490,730원, ‘③체납액’ 201,565,140원, ‘④체납액’ 1,178,310,000원, 앞 결손금액보다 증가된 부분은 교부청구일까지의 중가산금으로 보임)을 교부청구, o 2005.12.22. 처분청은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o 2006.02.15. 청구 외 ○○공사는 압류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 발송(공매일정; 1차 2006.03.22., 2차 2006.03.29., 3차 2006.04.05. 공매예정가격: 1차 200,234천원, 2차 180,211천원, 3차 160,188천원) o 2006.01.25.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중지 및 압류 해제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 o 2006.03.09. 처분청은 ○○공사에 공매보류 통보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부통지 하였다. o 2006.01.25. 청구인은 쟁점압류와 관련한 체납세액 중 압류부동산 인수일 현재 국세우선권이 있는 체납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조건의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접수 (민원접수시 세금납부는 없었음) o 2006.02.06. 처분청은 기왕의 결손 전액 1,694,528,820원(교부청구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해제 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 o 2006.03.23. 청구인은 ‘①체납’ 처분 후 잔여액 부족으로 2001.07.20. 부분 결손한 23,806,190원과 ‘①체납’으로 현재까지 결손하지 아니한 100,000원 합계 23, 906,190원을 압류부동산 취득일(2005.05.30.) 현재 적법하게 인수된 체납세액으로 보아 체납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재차 압류해제를 요구 ※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구대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①체납’ 처분 후 잔여액 부족으로 1995.12.30. 부분 결손한 23,906,190원을 결손 부활하여 수납함으로써 ‘①체납’으로 현재까지 결손 처분되지 아니한 금액 100,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o 2006.04.10. 처분청은 체납세금의 일부만 납부하였다하여 압류해제 거부통지

3.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체납자의 결손을 부활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5.05월경 압류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1995.06.09. 압류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압류 관련 체납세액을 문의하여 87백만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처분청이 압류부동산 체납처분으로 교부청구한 ‘① ② ③ ④체납’ 중 청구인이 2006.03.23. 대납한 2001. 7.20. 결손한 ‘①체납’ 3차부분결손액 23,806,190원과 미결손 ①체납액 100,000원 등 청구인이 압류부동산취득일 현재 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인계된 것으로 본 총 23,906,1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② ③ ④체납’의 결손금액과 ‘①체납’의 1차 부분결손 금액은 청구인의 압류부동산취득일 현재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1. ‘② ③ ④체납’과 ‘①체납’의 1차 부분결손 금액은 1995년 및 1996년도 중 이 건 압류재산의 국세우선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하여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한 후 “처분 당시의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 부활 징수한다는 통지도 없이 10여년을 경과한 상태의 경우에 해당하여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압류부동산취득일 현재는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이미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같은 뜻; 국심2004중1203, 2004.10.27.)

2. 더욱이 결손금액의 납세의무 부활과 관련된 적법절차를 살펴보면, 설령 법령상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결손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이상, 다시 납부의무를 부활시켜 체납처분을 재개하려면, 적어도 청구인의 압류재산 인수일 이전에 “부활징수 재산의 발견”을 이유로 당초 결손을 취소하는 고지(告知), 즉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무를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ㆍ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고지 혹은 징수유예 취소 등의 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을 체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95다46043, 1996.03.12. 외 다수)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압류부동산 인수일 이전에 체납자의 결손을 취소하여 체납자에게 결손취소 통지한 사실이 없어, 납부의무가 부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인계된 납부의무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둘째; ‘①체납’ 2차 부분결손금액은 청구인의 압류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결손취소하거나 체납자에게 결손취소 통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체납자에게 납세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인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 ‘①체납’ 중 1998. 9.14. 체납처분 충당 후 배분부족을 원인으로 2차 부분결손 한 49,200,000원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설령, 결손으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한 결손 처분 당시의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결손 일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일응 납부의무가 종결된다.(같은 뜻; 재경부 조세정책과-146 2004.02.10.) 그렇다면, 이건 결손도 동 처분일로부터 6년여가 경과된 후 체납자에게 부활징수에 관한 통지도 없는 상태에서 압류재산이 매매된 경우여서 청구인이 위 ‘①체납’ 2차 부분결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나아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납세의무의 소멸과 부활징수의 범위 및 통지여부 등에 관한 법률해석을 살펴보면,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납세의무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국세징수법(1999.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1999.12.28.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 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 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1996.12.30.~19 99.12.31.)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국세 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의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재개할 수 있을 뿐이므로(같은 뜻; 재경부 조세정책과-146 2004. 2.10.),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써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 위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그 취소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같은 뜻; 대법원2003두12363, 2005.02.17, 대법원2001두10066 2002.09.24. 대법원2000두5333 2001.07.13.)이나, 위 ‘①체납’ 2차 부분결손금액은 청구인의 압류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체납자에게 부활징수에 관한 어떤 통지도 없었으므로 선의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인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셋째; 위와 같은 점에서 압류부동산에 대한 쟁점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①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되지 않은 100,000원과 1996.12.31.~1999.12.31. 기간 중 결손 처분한 체납자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압류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결손 취소하여 체납자에게 결손부활 통지한 체납세액 및 2000.01.01. 이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처분청은 2006.03.23. 청구인이 체납자의 결손처분 되지 않은 ‘①체납’ 세금 100,000원과 처분청이 2001.07.20. 결손처분한 ‘①체납’ 3차 부분결손액 23,806, 190원 명목으로 대납한 23,906,190원을 청구인의 요구대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①체납’ 처분 후 잔여액 부족으로 1995.12.30. 부분 결손한 23,906,190원을 결손 부활하여 임의 수납하였는 바, 이는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세액을 수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만, 2006.03. 23. 청구인이 대납한 23,906,190원을 청구인이 요청한대로 체납자의 결손처분 되지 않은 ‘①체납’ 세금 100,000원과 001.07.20. 결손처분한 ‘①체납’ 3차부분결손액 23,806,190원에 충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동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중 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모두 결손처분 되었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03.23. 체납자의 결손처분 되지 않은 체납세금 100,000원과 처분청이 2001.07.20. 결손처분한 ‘①체납’ 3차 부분결손액 23,806,19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6.03.23. 청구인이 대납한 23,906,190원을 청구인이 요청한 대로 체납자의 결손처분 되지 않은 ‘①체납’ 세금 100,000원과 ‘①체납’ 3차부분결손액 23,806,190원에 충당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요청할 당시에는 체납자의 결손처분 된 체납세액 중 유효하게 결손처분 취소된 금액 및 체납액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같은 뜻; 국심2004중1203, 2004.10.27.)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체납자의 결손 처분되지 않은 100,000원의 체납세액과 결손 처분된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해제거부 통지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