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법인 재개업 신청에 대한 법인의 계속사업 영위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34 선고일 2006.06.19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을 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면 사업의 폐지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재개업 불가 통지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04.03. 청구법인에게 한 폐업법인 재개업 신청에 대한 불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서 서비스/보험대리(상호: ○○보험대리점 (주), 대표자: 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6. 3.15.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폐업일 2005.12.31.) 시켰다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재교부 신청을 하자 2006. 4. 3. 폐업법인 재개업 신청에 대한 불가 통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장도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계속적이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재개업 불가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재개업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20,000천원이라고 소명서에서 밝히고 있으나 주주인 유○○과 김○○의 증권거래세 신고과표는 40,000천원으로 상이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 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실지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불가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③ 삭 제 (1995.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 제 (2000.12.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006. 2. 9.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12.30. 개정)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12.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12.31. 신설)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2002.10.28. 신설)

9.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2003.12.30. 신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대표이사 유○○)은 2005. 2.01. ○○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였다. 그 후 ○○도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로 법인사업장을 이전(2005. 8.01.) 하였다가, 2006. 2.28. 법인사업장을 ○○시 ○○동 ○○번지 ○○타운 ○○동 ○○호로 이전하고 대표이사를 박○○으로 변경하여 법인변경등기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 8.01. 사업장 이전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장 퇴거 후 사업장 불명 및 계속사업여부 불명을 사유로 2006. 3.15.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폐업일 2005.12.31.) 시켰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사업자등록 재교부 불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변경 과정에서 주식 양수도 대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은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은 폐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을 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면 사업의 폐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83누675, 1984.03.27 같은 뜻) 청구법인의 경우 2005. 8.01. 사업장 변경, 2006. 2.28. 사업장 및 대표이사 변경 이후에도 보험대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생명보험(주)와 맺은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계약 및 ○○타워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Insurace 위촉(위탁) 증명서, 신원보증보험 증권,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등록증,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보험금 모집수당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불가 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