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혼합물은 부탄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상품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부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소각연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이뇌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부당
쟁점혼합물은 부탄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상품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부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소각연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이뇌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부당
○○ 세무서장이 2006. 4.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1월 과세기 간부터 2005년 6월 과세기간까지의 특별소비세 1,471,255,080원과 교육세 175,123,6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노말부탄을 원료료 하여 부탄계열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가스 주식회사(이하 “○○가스”라 한다)로부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사용조건으로 혼합부탄을 특별소비세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분리하여 상층부에 형성된 이소부탄은 ○○가스로 회송(판매, 특소세 납부)하고, 중간부에 형성된 노말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며, 하단부에 형성된 펜탄 등으로 구성된 액상의 혼 합물(이하 “쟁점혼 합물”이라 한다)은 소각로로 보내서 다른 공정과정에서 나온 폐가스와 함께 LNG (액화천연 가스)를 이용하여 소각하고, 소각 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 수하여 스 팀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혼합물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부탄’으로 본 다음, 이를 특별소 비세 면세 용도(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이외의 목적(소각로의 연료)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2005.12.16 청구법인에게 20 01년 1월 과세기간부터 2005년 6월 과세기간까지 [표1]과 같이 특별소비세 1,471,255,080원 및 교육세 175,123,64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표 1]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톤) 쟁점혼합물 세율 (㎏/원) 고지세액 특별소비세 교육세 계 2001.1.1~12.31 1,050 40(114) 150,092 9,902 159,994 2002.1.1~12.31 1,042 114(203) 272,252 26,974 299,226 2003.1.1~12.31 1,037 203(297) 357,200 43,808 401,008 2004.1.1~12.31 1,073 297(382) 444,478 59,268 503,746 2005.1.1~ 6.30 558 382 247,233 35,171 282,404 계 4,760 207.20 1,471,255 175,123 1,646,37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 물품
3. 특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동일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5.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6)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4. 법 제18조 제1항 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한다)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로부터 6월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승인을 얻을 때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원 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1] ○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항목 종류 1호 (가정․상업용) 2호 (자동차․캐비넷히터용) 3호 여름용 겨울용 조성 (mol%) C 3 탄화수소 90이상 10이하 15이상 35이하
• C 4 탄화수소 85이상 60이상 85이상 주) 1. C 3 탄화수소(프로판): 탄소수 3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2. C 4 탄화수소(부탄): 탄소수 4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3. 대형 승합차용, 산업용 및 공업연료용의 경우 C 3 탄화수소와 C 4 탄화 수소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실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청구법인의 제조공정과정 및 쟁점혼합물의 구성비가 펜탄 47.2%, 노말부탄 51.7%, 기타 1.1%인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 없다.
3. 부탄과 펜탄은 포화 탄화수소의 일종으로 상온에서 부탄은 ‘기체’상태이나 펜탄은 ‘액체’상태이고, 노말부탄과 펜탄이 섞어진 쟁점혼합물은 ‘액체’상태이 며 포화 탄화수소의 종류와 성질은 [표 2]와 같음이 국세청기술연구소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이 름 분자식 녹는점(℃) 끓는점(℃) 상온에서의 상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메탄 CH -183 -161 기체 × 에탄 C 2 H 4 -184 -89 기체 × 프로판 C 3 H 8 -188 -42 기체
○ i-부탄 (이소부탄) C 4 H 10 -159 -12 기체
○ n-부탄 (노말부탄) C 4 H 10 -138 -0.5 기체
○ n-펜탄 C 5 H 12 -130 36 액체 × n-헥산 C 6 H 14 -95 69 액체 × n-헵탄 C 7 H 16 -91 98 액체 × n-옥타데칸 C 18 H 38 28 317 고체 × 4) 청구법인 생산1팀 과장의 진술내용(2005.11.14. 문답서)을 보면
- 가) 쟁점혼합물은 청구법인에게는 생산에 불필요한 재료이므로 ‘폐액“이라 명명하고 있고, 각 공정에서 발생한 다른 폐액․폐가스와 함께 소각로로 보내져 소각하고 있으며, 환경법에 반드시 소각시켜 무해한 성질로 만들어 대기로 배출시켜야 하므로 공장 설계할 때부터 쟁점불순물을 소각하도록 디자인된 것이고, LNG는 불완전 연소된 폐액․폐가스 등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하여 별도 매입하여 소각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처음에는 일부 회수하여 스팀발생용으로 사용하여 그 스팀을 각 공정에 이용하고 일부는 소각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하였으나, 1998년경부터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에 따라 소각되는 열량을 대부분 회수하여 스팀발생용으로 사용 하여 공장가동에 필요한 각 요소에 투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 나) 분리탑 하단부의 펜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액상의 노말부탄이 일부 섞여 나오며, 쟁점혼합물은 노말부탄 51.7%, 펜탄 47.2%, 기타 1.1%로 구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연간 공장의 가동률 및 생산량 등과 비교해서 큰 오차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이며, 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액 등은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톤) 사 업 연 도 무수말레인 생산공정 BDO 생산공정 계 분리탑 T-1501 DEE BuOH V-2402 기타 2001 1,050.4 429.6 698.4 236.0 792.0 96.0 5,303.4 2002 1,042.4 425.6 691.2 233.6 712.0 0 5,106.8 2003 1,037.6 424.0 703.2 237.6 799.2 432.0 5,636.6 2004 1,073.6 438.4 681.6 230.4 773.6 728.0 5,929.6 2005 558.0 228.0 589.6 99.6 670.4 0 4,150.6 계 4,762 444.6 3,364 1,037.2 1,345.2 1,256 12,209 5) 청구법인 공장장의 진술내용(2005.11.16. 문답서)을 보면,
- 가) 공장장은 위 생산1팀 과장의 진술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 나) “쟁점혼합물을 공장 가동용 스팀 발생의 원료로 자가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공장장은 “쟁점혼합물은 소각기에서 소각되어지며 발생 열에너지를 스팀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가지고 스팀발생 연료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대답하였다.
- 다) 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액이나 폐가스의 연소 시 환경부 배출허용 가스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소각로의 점화온도가 약 800도 이상 되어야 하므로 LNG를 점화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쟁점혼합물이 공장초기 설계시에는 LNG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혼합물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는 폐기물이므로 공장 설립 시 이를 소각할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하였으며, 소각시설의 설치로 오염물질 배출오염기준이하 관리 사업장에 해당되어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의 특별소비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 가) 생산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및 폐액의 소각에 소각로의 점화원으로 도시가스(LNG) 등의 점화연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청구법인의 공장설계시 여천공단내의 도시가스공급시설은 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1996년도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이 구축되어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 나) 청구법인의 가동 초기에는 쟁점혼합물이 도시가스의 역할과 비슷하게 소각로의 점화원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공장장과의 문답서 참조)되므로 다) 쟁점혼합물은 소각대상으로서의 폐액이 아니라 소각로의 점화원 역할을 하는 연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스에 회송하여야 할 부탄이라고 하고 있다
8. 청구법인과 ○○가스간의 ‘회송부탄 매매계약서’ 내용(1992.1.16.체결)를 보면, 제1조(제품)에, ○○가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구매하는 제품은 이소부탄(이하 “제품”이라 한다)이라고 되어 있고, 제2조(품질)에, 부탄함량이 90 Vol%이상이어야 하나 미달된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적용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3조(수량)에, ○○가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는 수량은, 청구법인이 ○○가스로부터 인수한 부탄으로부터 분리한 이소부탄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전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9.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품질검사팀 이○○과장에게 유선 확인(2006.6.7.)한 바, 1호는 순수 프로판가스이고, 2호는 프로판과 부탄가스의 혼합물이며, 3호는 순수 부탄가스를 의미하는 것이며, 산업용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쟁점혼합물의 경우에는 품질기준 85조성에 미달하므로 부탄성분을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10. ○○가스 울산기지 운영팀 장○○부장에게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 등 에 대하여 당심에서 유선 확인(2006. 6.5)한 바, 혼합부탄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이소부탄만 매입하고 있으며, 노말부탄이 51.7%, 펜탄 등 부탄이외의 성분이 48.3%가 섞인 쟁점혼합물은 현재 부탄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상품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1. 청구법인이 면세 조건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특소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할 보고사항 즉, 면세로 반입한 부탄으로 무수마레인산을 만드는 원료로 모두 사용하고, 법령에 규정한 사용보고서를 관할관청의 사용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혼합물의 주성분이 부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바, 쟁점혼합물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부탄으로서 회송해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노말부탄(51.7%)과 펜탄 등 부탄이외의 성분(48.3%)이 혼합된 쟁점혼합물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부탄의 품질기준(부탄함량 85 mol%)에 미달하므로 부탄 으로 보기 어렵고, 회송부탄매매계약서상에 ○○가스에 회송 해야할 대상은 이소부탄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제품 전량이며, 부탄 성분(vol %)은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계약되어 있는 점, 그리고 쟁점혼합물은 현재 부탄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상품성이 없다고 거래당사자인
○○가스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혼합물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부탄으로 보기 어렵고
○○가스에 회송해야할 대상(이소부탄)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혼합물인 부탄을 화학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용도이외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혼합물의 생성과정과 위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혼합물은 청구법인이 인위적으로 생산하여 소각로의 연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최초 원료 투입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의 모든 제조 공정이 하나의 파이프라인 안 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동 생성된 것으로서, 그 수량이 혼합부탄 최초 투 입량 대비 1.8%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상품화 할 수 없는 상황(쟁점혼합물이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음)에서 그냥 버리면 공해문제가 발생하 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 를 스팀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면세로 공급받은 부탄을 면세용도 이외 의 목적(점화연료)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