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공매대금의 배분 순위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31 선고일 2006.07.25

가산금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