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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공매대금의 배분 순위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31
선고일
2006.07.25
요 지
가산금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