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가합니다.
김○○, 장○○, 장○○, 장○○(청구 외 망 장○○의 상속인들로 이하 위 4명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 장○○(2005. 2. 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2,247,967천원, ○○과학산업(주) 비상장주식 40,000주 등 합계 3,357,501천원)에 대하여 2005. 7.2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693,900천원 중 173,475천원을 납부하고 잔액 520,425천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5.12.16. 납세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연부연납허가를 하였다가 2006. 1.18. 청구인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부연납허가 취소를 하고 2006. 2.1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49,15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06. 2. 6. 상속재산 중 ○○과학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9,430주(평가액 230,000천원, 이하 “쟁점물납주식”이라 한다.)를 물납신청하고 2006. 2.28. 고지된 상속세 중 319,152천원을 현금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6. 3.10.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물납주식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라는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및 제74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의 순서) 제2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속받은 비현금성 재산의 비율이 전체의 97.8%에 해당되나 법령상 물납신청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31.8%)을 쟁점물납주식으로 물납 신청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단서의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물납대상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물납신청 한 쟁점물납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 및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도 아니다. 청구인들이 법령상 열거된 물납신청 순서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 선순위 상속부동산이 차지하는 상속세는 현금으로 모두 납부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물납신청한 금액자체에 대하여만 법령상의 물납신청 순서를 지키라고 한다면 법령상 물납가능 하도록 허용되어 있고 물납도 상속세 납부방법의 하나로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법의 취지를 도외시한 무리한 법 적용이며 위험한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납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각 호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물납대상 재산을 변경하도록 한 명령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가액 중 비상장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인 230,000천원을 물납신청 하여 법령상 물납신청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한 것이므로 법령상 적법한 신청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재삼46014-2212, 1998.1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비율만큼을 따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 중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선순위 부동산(토지 및 건물 3필지, 평가액 360,910천원)을 우선 물납신청하지 않고 다음 순위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하였으므로 이는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물납신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라 우선적으로 물납신청하지 않은 물납가능 선순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생략)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⑧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괄호생략)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004.12.31. 신설)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05. 3.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1. 신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12.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12.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2.12.31.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 지휘 요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물납신청조사서에 의하면, 상속재산평가액은 3,357,501천원이고 그 중 물납대상(부동산, 유가증권)재산은 3,284,479천원으로 총 상속재산 중 97.8%를 점유하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물납신청액(230,000천원)이 물납청구 한도인 670,815천원 이내이면서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적합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선순위 부동산(토지 및 건물 3필지, 평가액 360,911천원)을 우선 물납신청하지 않고 다음 순위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한 것은 부적합하므로 물납가능한 선순위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재산변경을 명령한 후 납세자의 변경 신청여부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물납신청조사서 및 관련 공부 등에 나타난 상속재산 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단위: 천원) 종 류 소 재 지 수 량 재산종류별계 평가가액 등기부(주주명부)상 비상장 주 식
○○과학산업(주) @25,913 40,000주 1,036,512 1,036,512 대 표: 장○○ 대주주: 장○○ 건 물 토 지
○○구 ○○동 ○○번지 19,7㎡ 14.9㎡ 4,735 139,166
2005. 2. 1. 상속등기 장○○, 장○○ 토 지
○○구 ○○동 ○○번지 13.6㎡ 360,911 127,024 〃 토 지
○○시 ○○동 ○○번지 140㎡ 80,500
2006. 6. 5. 현재 피상속인 소유 토 지
○○시 ○○동 ○○번지 17㎡ 9,486 〃 건 물 토 지
○○시 ○○동 ○○번지 123.17㎡ 390㎡ 9,388 257,790 〃 상속인 거주주택 건 물 토 지
○○시 ○○동 ○○번지 1,493.94㎡ 565㎡ 1,887,056 444,702 443,525
2005. 5.18. 매매 청구외법인 소유 건 물 토 지
○○시 ○○동 ○○번지 811.01㎡ 824.7㎡ 106,528 625,123 〃 예금 등 73,022 73,022 합 계 3,357,501 3,357,501 ※ 위 부동산에는 지상권, 저당권 등 설정 사실은 없음.
3. 처분청의 관련 공문(○○세무서 조사과-1064, 2006. 3.10.)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6. 2. 6. 제출한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 의한 물납신청 할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에 근거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판단】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2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국채 및 공채, (2)상장주식, (3)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4)비상장주식, (5)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거주주택의 순서에 의한 물납신청 및 물납허가를 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물납을 신청한 것임에도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중 97.8%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물납대상에 해당되며 물납신청액(230,000천원)도 물납청구 한도액(670,815천원) 이내로 물납청구의 범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나, 상속재산 중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360,911천원)이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쟁점물납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물납주식이 아닌 다른 재산(부동산)으로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하였는 바,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비상장주식에 우선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재삼46014-617, 1999. 3.29.)일 뿐, 이 건의 경우처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30.9%를 차지한다고 하여 상속세의 30.9%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점물납주식으로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하라는 명령은 적법·타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