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식의 실지 소유자 판정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25 선고일 2006.06.14

서○○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서○○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참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개업일인 1982.12.09.부터 폐업일인 1995.12.12.까지 운영한 후 (폐업일 전의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6.12.07.에 다시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재개업 이후의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의 청구외법인 (주)○○여행사의 1993년 이후의 등기부상 임원 구성의 변동 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2000년 이후의 매사업연도말 주주구성(총발행주식수: 7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신고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짙은 음영은 대표이사, 옅은 음영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빗금은 감사를 표시함) 1993.11.24.~ 1995.11.25.~ 1995.11.24. 현재 청구인 서○○(청구인의 처남) 구○○(청구인의 자) 홍○○ 오○○ 서○○(청구인의 부인) 사업연도 2000년~2003년 2004년 청구인 48% 48% 서○○ 22% 22% 배○○(청구인의 지인(知人)) 10% 10% 조○○ 10% 나○○ 10% 구○○ 20%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의 합계 131,366,580원을 체납하고 있는 청구 외 서○○(000000-0000000)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15,400주(지분비율: 2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청구외법인이 서○○에게 지급할 배당금 등을 2006.01.03.자로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6.04.04.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3년에 (주)○○여행사에 입사한 이후 (주)○○여행사와 (주)○○여행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1993.09.30.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 외 홍○○(000000-0000000)으로부터 35,000,000원에 인수하였는데,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서○○을 청구 외 배○○(000000-0000000), 나○○(00 0000-0000000) 및 조○○(000000-0000000)과 함께 주주로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수일 이후에 계속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후배인 배○○에게는 당시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은 청구인의 직장 부하였으며, 조○○은 당시 친분이 있던 ○○신문 논설위원이었음) 구체적으로, 여행사의 인수금액은 좋은 거래처의 수, 영업이익, 영업부채 등으로 결정하는데 인수당시 청구법인은 인수금액에 해당하는 가치는 없었지만 일본거래처들이 인수를 빨리 하면 거래를 하겠다고 하여 1993.09.23.에 ○○은행의 정기적금 68,110,214원을 해지하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홍○○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후에도 채권·채무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동(同)약정서에 근거하여 홍○○이 청구인에게 “보관금 및 약속어음 반환청구”를 제출하였는데, 약정서 등의 내용도 홍○○과 청구인 간에 사업이 1:1로 양도·양수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8.12.31.에 삭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은 유예기간인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았으므로 주주구성으로 신고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은 서○○의 주식으로 보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구법, 1996.12.31. 개정, 1998.12.31. 삭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1998.12.28.자 개정 이후)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여행사는 너무 오래 전이라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주)○○여행사와 (주)○○여행사는 폐업하여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확인할 수 없지만, 홍○○은 청구인의 경력이 사실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한다.

(2) ○○은행 ○○동 지점의 1993.09.23.자 “정기적금 해지계산서”에는 지급금액이 원금 66,000,000원과 세후이자 2,110,21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1993.11.27.자 “명의신탁계약서”에는 “(주)○○여행사의 대표이사 구○○은 서○○에게 상기 내용의 주식(쟁점주식)을 명의 신탁 계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홍○○이 1994.03.11.에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약정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여행사의 현대표이사인 구○○사장과 전 대표이사인 홍○○회장과의 채권, 채무 및 영업권반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불약정하고 시행한다. 아 래

1. 내용
  • 가) 홍○○회장이 지급해야할 회사양도시까지의 종업원 퇴직급여 ₩15,000,000과
  • 나) 회사 양도, 양수 시에 양수인 구○○사장이 양도인 홍○○회장에게 지급한 영업권 ₩35,000,000의 반환 (영업권의 반환으로 홍○○회장의 별도영업개시를 1994.03.15. 이후부터 구○○사장이 양해한다) 현재 (주)○○여행사에 북킹되어있는 단체 중 인계단체는 아래 6개 단체이다. …
  • 다) 홍○○회장이 구○○사장에게 지불할 금액 합계 금 ₩50,000,000 홍○○회장은 상기금액 중에서 금 ₩50,000,000을 구○○사장이 인출집행 할 수 있도록 통장 및 인감을 구○○사장에게 인계한다.

3. 현 대표이사 구○○사장은 원금잔액 ₩20,000,000과 예금에 대한 이자 등 합계 약 ₩25,000,000에 대한 보관증을 홍○○회장에게 발행한다. 단, 이 금액은 (주)○○여행사 전 대표이사인 홍○○회장이 (주)○○의 ○○(株)의 ○○ 社長에게 지불할 채무 ¥5,000,000과 S○○ TOURS의 지불각서금액 ¥1,011,150의 담보로서 구○○ 사장이 관리보관한다. (cf)

4. 채무합계액 ¥6,011,150에 대한 담보부족분 ₩21,285,800은 홍○○회장이 구○○사장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해야하며 또한, 상기채무 이외의 새로운 법인 채무가 발생 시에의 그 지불책임은 홍○○회장에게 있다. (채무합계액 ¥6,011,150 × 7.7 = ₩46,285,800)

5. (주)○○여행사 대표이사 구○○사장은 담보로 보관한 금액 및 담보서류에 대하여 법인자산(일본거래처 미수금) 가압류해지 및 기타 모든 채무 소멸 시에 홍○○회장에게 반환 지급한다. ⋮ (cf)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보관증”이 첨부되어 있음.

(5) 홍○○이 1995.02.20.에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보관금 및 약속어음 반환청구”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3.09.30.자로 본인이 (주)○○여행사를 귀하에게 양도함에 따라, 업무의 인수인계상 필요한 사항을 1994.03.11. 귀하와 본인은 이를 문서로 약정한 후 다음날인 1994.03.12.자로 ○○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바 있읍니다. 본인은 본약정서의 제반 약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음은 물론 귀하에게도 성실한 약정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의도에서 특히 약정서 제5항에 의한 보관금 및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은 그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구두로 요구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이를 1995.02.28. 한 반환 이행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1. 귀하는 약정서 제3항에 명시된 대로 원금 ₩20,000,000과 이자 ₩6,023,925의 합계금액 ₩26,023,925은 前 ○○(株)의 ○○ 社長 및 S○○ TOURS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수령보관 중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 ○○ 社長의 일본 법원에 대한 [債權 債務 假押留 命令 申立 事件]에 대하여 保全 異議 申請한 결과, 본인이 승소하여 본인은 본인의 未收債權 ₩16,978,042(¥2,183,200)을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불복하여 항고한 [保全 抗告 申立 事件]도 大阪 高等 裁判所의 取下書와 같이 취하됨으로써 前 ○○(株)와의 모든 채무채권 관계는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cf1) (cf2)

1. 또한, S○○ TOURS와의 채무 관계도 귀하가 주지하시는 대로 완전히 소멸되고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약정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관금 총액 ₩26,023,925 중 前 ○○(株)에서 본인이 수령한 금액 ₩16,978,042을 공제한 잔액 ₩9,036,883은 본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 입니다.

3. 또한 동시에 약정서 제4항에 의하여 상기 前 ○○(株) 및 S○○ TOURS 관계의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조로 1994.03.12.자 어음공정증서에 의하여 귀하가 보관 중인 본인 발행의 약속어음 금액 ₩21,000,000 역시 상기한 대로 담보제공 원인이 완전 소멸되었으므로 당연히 반환되어야하므로 이를 또한 청구하는 바 입니다. ⋮ (cf1) 청구인이 제출한 “93年11月-94年2月 未收金明細書”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行事日字 代理店名 團體名 請求額 1 11/12~11/15 (株)○○

○○(株)樣 ¥606,200 2 11/18~11/20

○○(株)

○○自動車樣 ¥1,000,000 3 02/22~02/24 (株)○○

○○(株)綠榮會樣 ¥577,000 계 ¥2,183,200 (cf2) “取下書”가 첨부되어 있음. (抗告人(債權者): ○○; ○○(債務者):(주)○○)

(6) 청구인이 1995.03.08.에 작성하여 홍○○에게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귀하는 본인에게 1993.09.24.에 (주)○○여행사를 양도키로 본인과 회사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1993.10.01.부로 회사의 영업 및 영업에 대한 제반권리를 본인에게 양도하여 본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귀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2. 귀하는 (주)○○여행사를 양도 후에도 계속 당회사의 이사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본인과 귀하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당한 보수와 활동비를 지급해왔습니다.

3. 귀하는 1993.10.01. 이후에 입국하여 행사되는 거래처(일본전지역)의 외국인단체관광의 단체행사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본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누구보다도 귀하가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2월경 당시 귀하가 추천하여 오사카에 파견근무 중이던 최○○ 이사와 외국인여행부의 내근직 판매책임자인 김○○ 차장 등에게 귀하의 계획인 (주)○○여행사와는 별개인 회사 ○○관광(주)의 운영사실을 알리고 일본의 오사카 지역은 당시 오사카사무소 소장인 최○○이사에게 내부의 업무는 김○○ 차장에게 지시하여 별도 영업개시 준비를 시켜왔었음을 귀하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3. 귀하는 당사에서 파견된 최○○이사가 3번째의 출장업무 파견근무를 갔을 시 귀하는 일주일 후 회사비용으로 같은 지역으로 출장을 하여 귀하가 별도영업(현 ○○관광 주 외국인 여행부) 사실을 일본의 각 거래처에 알리고 ○○여행사에는 단체여행객 북킹중단 및 ○○관광에 전부송객요청을 하여 귀하의 영업준비를 하였고 귀하의 사무실을 준비하는 등 귀하 개인을 위한 출장을 하였습니다. …

4. 귀하는 귀하의 계획대로 모든준비가 끝나자 귀하가 최○○이사는 출장귀국 후 02.24.자로, 김○○ 차장은 02.28.자로 사표를 제출케하였고 곧바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그렇게 조치해놓고 사장본인이 축출했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상기인들이 회사사직 후 곧바로 귀하의 영업장인 (주)○○관광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고, 당시 김○○씨가 가지고 있던 업무서류도 당사에서 복사해간 서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6. 귀하가 (주)○○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봉급 월₩1,500,000과 월 판공비 ₩2,0 00,000 합계 ₩3,500,000 받으며, 또한 접대비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였음은 배임행위이며 귀하는 이 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귀하와의 영업권 반환건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cf) “손해배상 명세서”에는 ¥6,334,859와 ₩1,983,000이 기재되어 있음.

(7) 등기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94.04.01.부터 2002.02.14.까지 ○○관광(주)의 이사였던 홍○○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동(同)법인으로부터 매년 18, 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설립일인 2003.03.13.부터 (주)○○여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매년 18,000,000원~3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서○○, 배○○, 나○○ 및 조○○은 조○○이 2004. 12.3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나○○과 조○○의 연도별 급여수령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1993년 1994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0년 나○○ 9,414,400원 10,686,000원 2,700,000원 1,800,000원 10,000,000원 3,800,000원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 (주)○○

○○여행(주)

○○여행(주) 조○○ 36,353,200원 13,193,300원 (주)○○신문사 (주)○○신문사

(9) 청구인은 홍○○과의 합의하여 “손해배상 명세서”에서 요구한 금액(¥6,334,8 59와 ₩1,983,000) 중에서 본인이 담보로 보관한 금액(“약정서”의 약 ₩25,000,0 00)을 홍○○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홍○○으로부터 인수하였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지했다는 정기적금의 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빙이라고는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홍○○으로부터 1993년에 인수했더라도 서○○이 이후에 그 중 22%인 쟁점주식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증빙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다.

(11) 또한, 1998년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실질소유자인 본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할 수 있었고, 상법상 1인주주가 가능했음에도 서○○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신고해 왔으며, 1999년 이후에는 역시 상법상 1인 이사가 가능했음에도 서○○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서○○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참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