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 외 이○○(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체납자 소유의 ○○도 ○○시 ○○읍 ○○리 ○○번지 답 430㎡ 및 같은 곳 ○○번지 답 1958㎡(체납자 공유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2.26. 직접공매하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14,060,000원)이 입금됨에 따라 2003. 1.15.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였으나 배분 우선순위의 오류라는 이의제기로 2006. 1.10. 배분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통지하면서 청구법인을 후순위 채권자로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체납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1999. 4. 2. 청구 외 김○○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한 사실은 있으나, 박○○의 쟁점근저당권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무효의 금원으로 박○○은 청구법인보다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1순위 근저당권자는 박○○으로 체납자와 공동소유자인 청구 외 김○○을 채무자로 하고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매각시까지 해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채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박○○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증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채권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선순위 근저당권이 명백히 허위라는 법원의 확정결과가 없는 한 관련법령에 의거 배분 순위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0,590,940원을 체납하자 2000. 7. 6.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직접공매를 통하여 2002.12.26. 공매처분하고, 20 03. 1.13.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14,069,000원)이 입금되어 이를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순위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설정순위에 오류가 있어 2006. 1.10. 재배분결정을 하면서 【표1】과 같이 공매대금을 배분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배분계산서와 직접공매재산 매각대금 재배분 처리결과 복명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 공매대금 배분내역 > 매각재산
○○도 ○○시 ○○읍 ○○리 ○○번지 답 430㎡ 중 이○○ 지분 2분의 1
○○도 ○○시 ○○읍 ○○리 ○○번지 답 1958㎡중 이○○ 지분 2분의 1 매각대금 14,060,000원 배분순위 및 배분금액 순위 권리 관계 성명 설정금액 실채권액(배당요구금액) 배분금액 계 원금 이자 1 체납처분비 직접공매 554,520 554,520 554,520 2 근저당권 박○○ 58,500,000 60,750,000 22,500,000 38,250,000 13,505,480 3 근저당권 청구법인 195,000,000 192,261,390 100,000,000 89,386,290 0 4 압류 처분청
2000. 7. 6. 압류 18,745,840 10,590,940 8,154,900 0 (단위: 원)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박○○과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표2】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2】 < 근저당권 설정내역 > (단위: 원)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근저당 권리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비 고 1 근저당권설정
1999. 4. 2. (제19431호)
1999. 4. 2. 설정계약 박○○ 김○○ 58,500,000 공동담보 2 근저당권설정
1999. 6.24. (제2971호)
1999. 6.23. 설정계약
○○동 ○○금고 (청구법인) 김○○ 195,000,000 공동담보
- 다) 박○○이 처분청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배분요청서의 근저당권 등기필증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는 박○○, 채무자는 김○○이며, 근저당설정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김○○과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 외 법무사 나○○의 확인서면상 이○○과 김○○의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및 각각의 특기사항과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 라) 근저당설정계약서의 채권원인서류로 첨부된 차용증증서에 의하면, 채권자는 박○○, 채무자 이○○, 차용금액은 45,000,000원이며 작성일은 1999. 4. 2.이고 약정내용 항목 중 두 번째 항에 “원금의 변제기는 1990년 06월 02일로 약정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서하단에는 채권자 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바로 하단줄에 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다시 하단에 수기로 “연대보증인 대리인 양○○(전화 000-0000, 000-0000)”이라고 도장날인과 함께 적혀있다.
- 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한 ○○시 ○○구 ○○가 ○○번지 나○○법무사합동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법무사 나○○이 2006. 6.22. 당심에 모사전송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 박○○은 1999. 4. 2. 채무자 이○○과 김○○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근저당권을 등기한 한 사실이 있으며, 차용증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당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상단에 채무자인 김○○의 이름을 누락하고 변제기일이 1999. 6. 2.이나 실수로 1990. 6. 2.로 기록하였고 차용증증서 하단에 이○○의 이름도 누락되고 도장날인이 빠졌으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내용은 근저당권 설정당시 모두 확인한 사실로 허위일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체납자인 청구 외 이○○은 처분청의 매각대금 배분일자 통지공문을 수령하고 이해관계인의 채권액과 서류를 열람 후 열람서류 중 박○○이 처분청에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증서에 대하여 금전대차 및 이해관계(채권, 채무)가 없고 일체의 면식도 없으므로 박○○에게 지급할 매각대금의 배분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사)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 외 김○○이 2005.12.1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1999. 3.24. ○○시 ○○구 ○○은행에 대한 부채 34,000, 000원을 대위변제 하는 조건과 현금 5,000,000원, 합계 39,000,000원에 청구 외 양○○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양○○은 김○○의 부채 34,000,000원 대위변제와 현금 2,000,000원을 건네고 이후 구속 수감되어 확인일 현재까지 잔금을 주지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부채 34,000,000원을 양○○이 대위변제하면서 양○○이 요구하여 공동소유자인 이○○과 함께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선순위근저당권자인 박○○은 알지도 못하고 관련 근저당설정 계약사실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 상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이○○과 김○○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당심에서 박○○에 유선으로 질의한 바, 박○○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 외 양○○이 본인에게 금원대여를 요구하여 45,000,000원을 대여한 후 채권보전을 요구하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의 동의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차용증증서의 부실한 기재내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법무사가 작성할 때 직원의 실수로 오류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박○○의 차용증증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근저당권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유자들은 쟁점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박○○을 선순위채권자로 보아 매각대금을 배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박○○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와 함께 배분요구를 하였으며, 근저당권은 민법상 물권으로서 당해 채권이 변제되기 전에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이건 심리시 차용증증서상 채권내용이 불분명한 데 대하여 박○○에게 확인한 바, 채권계산서 제출시 첨부된 차용증증서는 근저당설정계약 및 등기시 함께 첨부된 채권원인증서로서 법무사 나○○이 설정등기를 대행하면서 작성된 차용증증서로서 당시 법무사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으나 근저당설정등기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법무사의 확인을 받았다는 진술과 함께 등기를 대행하였던 법무사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점으로 볼 때, 차용증증서가 사후에 매각대금 배분요구를 하기 위하여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된 서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이○○ 및 김○○이 근저당설정계약 및 피담보채무사실이 없었다는 진술내용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담보채무가 없음에도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근저당권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독촉 등을 우려하여 쟁점근저당권의 해지를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쟁점부동산 매각 및 청구일 현재까지도 해지를 요구한 사실이나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및 김○○의 진술내용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의 매각대금 배분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배분순위에 따라 이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